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엌 도우미’ 자격증 발급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이냐 ? 부엌 도우미 자격증이냐 ? -
( 콜라를 마실까요 ? 사이다를 마실까요 ? )
가정에서의 음식은
최종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부엌에서 만들어져 밥상에 차려진다고 해도
미역 등 해산물 양식 및 채취, 생선잡이, 농산물의 생산 등은 남성들로부터
독립되어 질 수 없다.
식품의 조리가 가정에서 통상 여성의 일이라고 해서 한국의 공무원들과 공공의 영조물을 요즈음처럼 놀려서야 되겠는가 ?
도시의 가정에서는 남녀부부가 같이 대부분 직장에 다니므로 아이는 여성이 배를 아파서 낳으니 아이 키우는 일이나 밥하는 일 하나쯤은 남성이 해야 마땅하다. 구군청 여성팀에서는 놀지 말고 남성요리교실을 마련하라 !
농담이 아니다. ( 소귀에 경 읽기 )
여성은 결혼해서 가정살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자들은 가정에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인가 ?
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기초연금, 누리예산 등으로 또 국민들에게 돈 돌려주는 것으로 그만인 것과 꼭 닮았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는 현대통령과 유사한 대통령이 차기에는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라도 만들었는가 ?
그리고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음식점에서의 영양사 제도를 정히 마련하지 않겠다면 ‘부엌 도우미’ 제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조리사들이나 조리원들이 이에 종사해서 수입이 늘고 직장이 있는 여성들도 부엌일(식품조리)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다. 상부상도 아닌가 ?
즉 식재료는 주부가 사다 주고 부엌 도우미는 조리만 하면 되며 식재료를 부엌 도우미가 살 수는 없다. (단체급식소에서나 음식점에서 영양사가 식재료 및 식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음식장만(반찬, 김치 등)은 주말에만 해도 충분하다.
부엌 도우미의 자격은 학력의 조건은 없으며 연령은 80세 이하 여성이어야 한다.
부엌 도우미의 수당은 시간당 13,000원이며 1회 3시간이상 일해야 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는 7,000원을 주어야 한다.
맞벌이 하는 가정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깍뚜기를 담그고 나물 무침을 하고 국을 2종 끓이는데 4시간이 만일 소요된다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 13,000원 + 7,000원 = ) 59,000원이다. 4주 한달이면 236,000원이다.
가정에서의 부엌요리는 한식요리와 유사하므로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가르쳐서 발급하며 원장명의로 발급한다. 단 서울이 아닌 각시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각시도의 공무원교육원의 단체 급식소를 교육장소로 활용해야 하므로 오후시간대이면 충분하다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 3시간 30분 )
교육과정은 토, 일 제외하고 평일 3달간, 1일 3시간 30분씩 60회하면 충분한다.
강사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 위촉하여 각시도의 교육장에 파견한다 (여성)
제안자는 부산의 김숙자 요리학원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전통요리인 신선로에서부터 마요네즈소스 만드는 법, 중화요리인 짜장면, 나조기, 탕수육 등 170여개 요리를 실습하면서 베운바 있다. 원장은 김숙자씨였다.
다음, 제안자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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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1. 29~1977. 3. 7 ( 170여개 요리 )
김숙자 요리학원 3개월과정 수료 (가정 요리 + 음식점 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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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10(일)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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