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비만여성과 어르신의 먹거리
제 목 : 국회, 식품위생법 제 43조 1항 개정
[ 제안서 248쪽 : 식품접객업소 ]
근년 병원에 가보면 젊은 비만한 여성들이 간호 조무사로 일하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어느 약국의 행정사도 4,5년을 지나면서 비만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시중의 식품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사오지 않고 점심을 밖의 음식점에서 외식으로 떼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산 사람이다. 2,3년전부터 국회의장의 모친이 훨췌어를 탄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리고 7,8년 전에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노부부가 간밤에 아파트 밖의 빨랫줄에서 목을 메어 자살해 있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의 중풍은 한방으로 다스리면 예방도 할 수 있고 투약에서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 중풍은 어혈과 관련성이 많을 듯 해서이다.
그리고 한국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수록 술을 낙으로 삼는 현상은 젊어서의 직업에 구분이 없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젊은 여성들이야 택배로 정부식품를 일일이 시켜서 먹는다고 해도.....어르신들은 외식을 시켜서 먹기가 쉬울 것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동단위의 관내 여성들(주로 적십자 봉사요원)이 관내 독거 어르신에 반찬 배달 사업을 벌였다. 아름다운 미담이었다. 그러나 요즈음 핵가족 세대이라 노부부세대가 적지 않다.
차기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2개월 후 출범한다. 젊은이들은 돈 벌러 사업장에 나서고 노부부 어르신 및 독거 노인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영위하나 ?
현대통령은 경제타령 그만하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길.....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는 부친이 병사하고 모친(만 80세경)만 부산에 남겨지자 서울에서 사업하는 아들이 자식과 처자, 사업도 팽개치고(서울에 두고) 부산에 내려와 모친을 봉양하고 있던데 아들이 무엇(노부모 봉양)을 할 수 있나 ?
국회는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 사항’ 을 포함시키고 이는 영양사로 하면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법이 되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가 보건복지부에 올려 둔 바 있다.
즉 영양사가 주권(경제적인 권한 포함)을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해야하며 경제성이 문제라면 운영하는 음식점의 규모를 줄이면 가능하다. 독점권이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현재의 양의사 외에 한의사를 1명씩 더 배치하여 한국 노인의 질병(주로 중풍)을 사전 예방하면서 노인 진료를 맡고 그리고 사립이던 관립이던 노인 요양 병원에서의 투약에서 한약을 처방하여 노인성 질환의 치유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 현행 식품위생법 ]
.........................................................
제 7장/ 제 43조 1항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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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2.
=============[ 첨 부 1 ] =====================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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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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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식품 위생법 및 법령
- 현황 및 문제점 -
현 식품위생법 법령상(식품 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영업의 분류 사항 (감독 책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업하는 사항이 업자간 부딪치거나 겹치는 것을 방지 ),
영업 행위 (영업행위의 일탈 금지),
영업시간을 규제 등이다
이는 영업자가 영업의 일탈해위를 방지하고 영업의 종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루 배분하기 위함이며 또 그 감독 책임기관을 중앙, 시도 및 구군 등 나누기 위하여 배분한 듯하다.
그리해서 영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다만 진단서 첨부 의무 규정은 있어서 신체가 건강한 갑남을녀는 대부분 식품제조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식품은 그동안 각종 첨가물(예 : 맛소금 등 인공 조미료, 인공 감미료, 설탕 등 수입의 천연 조미료 등)이 시중에 시판되어 왔고
음식업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 식품 첨가물을 신뢰하고 조리에서 잘 범벅하여( = 식재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를 먹어 왔다.
- 개 선 -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 즉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하기 전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0. 식품위생법 43조 1항에 삽입 : 식품접객영업자의 ‘ 자격 ’ 삽입
0.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영업의 종류는 시행령 21조 8, 식품접객업이다 )
즉
.........................................
[ 식품위생법 법 43조 1항 ]
시도지사는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기에서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 를 제한할 수 있다 ” 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을 이하 법령으로 제정한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제한 (자격) : 식품위생법 43조 1항,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첨부 : 관련 위생법 및 법령
=========== 아 래 ================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이하 줄임
제 8장, 조리사 등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2014. 5. 23. ]
- 이하 줄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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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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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
-- 초중교교의 학교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 장관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백번 잘한 일이다. 즉 학교장이 학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터였으므로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 시작된 것이다. 처음 식재료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손잡고 했다. 그런데 이 식재료가 정부식품으로 바뀌거나 친환경식의 식재료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중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인 정제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에서 점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까지 식품을 생산한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라고 보여진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세칭 ‘ 치고 빠지기’ 이다. 그런데도 학교의 단체급식(대학의 위탁급식업체 포함)에서는 식재료를 시중의 식품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비만이 오고.....그렇다고 도시락을 혼자 사가면 학교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 같고......유명인사들의 자녀는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 원칙 고수’ 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 이상식품’ 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혼자 검식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판공비로써 단체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요즈음같이 식품이 불안하여 외출이 곤란한 시기에는 공공 기관장들이나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적 성격인 판공비로써 식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음식점과 연계해서 국민들을 불러서 식사 한끼를 대접을 하는 것이 큰 선심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식자층의 시람들은 해방 70년 후 처음 들어선 여성 대통령을 삿대질 하려니 체면이 구겨지고 하니....... 사고는 정치권의 남성들이 치고 수습은 제안자나 영양사(대한 영양사협회 포함)인 여성들에게 미루는 것 아닌지 ?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영양사의 실태를 조사토록 한 것이 그 하나이다. 시행령의 입법 예고 및 제정 등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나 ?
그리고 각 시도지사는 학교 단체급식과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연계해 주지 말고 - ( 중간 삭제 ) - 친환경의 식재료는 당해의 시도지사 인증제로 하면 된다. 전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임기시에 일부의 식품 품목을 그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학교 단체급식의 식재료값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은 못되었지만......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단 운영자 즉 대표가 영양사여야 한다. 즉 임대한 음식점 건물 대표의 계약자도 영양사로 해서 실제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감독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야 음식이 안전하고 친환경의 식재료로 조리될 수 있다.
만일 공동 아파트에 음식점(또는 하숙집)의 허가를 내어 줄 경우에는 그 건물이 영양사 본인의 명의이거나 남편의 것이거나 직계존비속(남편 및 영양사의 부친, 모친, 아들, 손자 등)인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지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자는 예견하므로 그러하다. 음식점의 운영에서 각 시도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연쇄 음식점)으로 운영토록 지원하면 운영이 훨씬 용이해 진다.(충남도청의 예 ) 음식점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재료(정부 식품 포함)로 쓰야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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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울산 유니스트, 대한영양사협회
-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 -
( 중간 줄임 )
올해 정부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대한영양사 협회가 영양사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곳으로 지정했다(위탁).
조사 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해서이다.
* 울산 유니스트를 KIST로 해주겠다는 것은 - 이하 줄임
-- 2015. 8.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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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절뚝거리며 걸음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교과서에서 일부의 단원은 출석수업으로 돌려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 출석수업을 할 부분은 지역의 대학에서 출석 수업 교수가 맡는다. 이해가 요구되는 단원이나 실습이 요구되는 부분이 보통 지정된다.
본교 수업에 대한 시험은 4지 선다 객관식(1문제에 1분)이지만 지역대학에서의 출석수업의 시험은 주관식이다.
그리해서 교수들은 시험 준비를 시키기 위해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시험으로 출제할 문제를 여럿 제시해서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출제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시험 준비로 공부할 범위를 다소 축소해 주지만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안자가 2010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영양학 공부를 할 때의 일이다.
그해 학과목 중 ‘식생활과 문화’를 맡은 박*정 교수(부산대학 졸업 )가
출석 수업을 가르치고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이냐고 물으니 문제를 4개 내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나갔다.
그런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알려준 곳에서는 1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제안자는 좀 의아해 했다, 당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의 학교 선배로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기가 곤란해서 대학 본부의 게시판에 박*정 교수의 시험 출제 방식에 대해 개선요청을 의뢰했다. 지역 대학의 실태를 대학본부에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정 교수는 다음 학기(2011년 다른 학과목)의 시험에서도 수업을 마치면서 문제를 몇 문제 알려주었으나
다른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출제를 하지 못하였다.
박*정 교수는 못하는가 ? 아니면 안하는가 ?
-- 2015. 8. 28(금) / 8. 29(토) --
※ 2015. 12. 16일(수), 일부 내용(붉은 글씨 부분) 삭제 또는 정정,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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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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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연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 2016. 1. 21일 (목), 상기 내용에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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