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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립 유치원의 운영과 인적자원의 활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립 유치원의 운영과 인적자원의 활용


한국은 법령에서는 의무 보육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있었고 이 부모들은 피아노, 미술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일정 기간 아이를 맡아 주는 사설학원들에 학원비를 주고 취학 전의 아이들을 많이 맡기자 사설의 어린이 집도 ‘ 이들 학원들 때문에 같이 망한다’ 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청에서 관내의 여유 부지를 마련하여 운영한 것이 세칭 ‘어린이 집’이었다.

그리고 공립 유치원은 이명박 정부, 부산시 교육청(임혜경 교육감)에서 인구의 감소로 남는 학교의 여유 부지에 세운 유치원이다. 그러나 어린 아기(영아)를 맡는 탁아소는 아니다.
이름이 공립유치원이라고 하여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모두를 정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립 유치원이란 기타 어린이집, 사설 유치원들보다 공공부지 및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름이 공립 유치원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에서는 사설 어린이집에도 국가(여성 가족부)와 지방정부에서 보육재정을 서로 지원하여 사설의 어린이집과 사설의 유치원이 대거 설립되어 지금에 와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공립유치원이 어린이를 유치하지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1980년대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육영사업에 의한 어린이 집의 운영도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원장은 洞 새마을부녀회장이 자원 봉사를 하고 보육교사의 보수는 어린이들이 내는 보육비에서 부담을 하였다. 그리해서 ‘ 공립 어린이 집’ 이란 이름을 공공연히 붙이지는 못했지만 공립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 김해 (공립) 여성회관에는 안에 어린이 집이 있다. 원장은 여성회관 관장이고 원감과 보육교사가 봉급을 받는 직원이였는데 겨울과 여름에도 거의 방학이 없는 듯 했다. 공립이란 이름만 붙이면 구성원이 놀아도 보수 받는 것이 공립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공립의 유치원이나 공립의 어린이 집에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이곳에 어린이를 먼저 유치하면 보육비는 여타 어린이 집보다 낮아지므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 그러나 이때까지 지방청에서 키워 온 어린이 집의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설정되지도 않은채 지방 정부에 돈이 마구 지원이 되니 사설 공설 구분이 없이 서로 타기 위해 ......돌직구가 따로 없다.
공립의 유치원과 기존 공립의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집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종사원들의 보수가 정부에서 지원을 않는다고 사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립이란 이름을 붙여서 보육원장 및 보육교사의 채용에 지방정부(현 여성가족부 관할)가 관여하고 어린이들의 모집(운영 방침, 보육비 등 명시)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가 없었던 것은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를 주지 못해서 면목이 없어서 등한히 한 것인지 아니면 모집공고에 대한 업무 분장이 안되어서 그리되었는지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립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사원의 보수보다 청사 유지비가 더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영양사들을 대학에서 키우면
우선 집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면 되고 영양사도 키우면 자신의 부엌에서 영양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되지만
정부(인적자원부)는 좀 더 성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인적 자원을 적재 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정부계획의 실패가 오늘의 보육 대란, 국민들의 질병을 초래하였고 현 대통령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외면하게 된 것이다.

식품 안전이 발전 방향, 계획서,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가 ?

-- 2016. 1.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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