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초지방단체장의 선거는 서울특별시에 한한다. 그리고 들어서는 대통령은 장관 및 차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못하며 중앙청의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중앙청 산하 지방청의 공무원에서 발령해야 한다. 즉 새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은 상부의 장차관 및 기관청의 중요인사들(인천공항 사장 등)을 외부인사를 들여서 정부가 바뀌면 중요인사들이 밀물처럼 정부에 들어왔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서는 임기내 정부를 집권하지 못한다. 제안자도 예외가 못된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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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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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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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훈련 성적은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노무현 정부 - 성적에 의해서 포상은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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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자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리는 말이 나왔다.
어제 중앙지의 신문에서 살펴보니 어느 당에서의 지난 대선 후보들의 선출이 흡사 학교 학급의 반장 선거와 유사했다.
즉 지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20%의 여론 투표의 반영으로서 상대 박후보를 제치고 후보 경선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박후보는 ‘ 고우스톱에도 룰을 바꾸지 않는다’ 고 했다고.........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고우스톱의 역사보다 훨씬 짧으므로 적절한 비교가 되지 못한다 )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지적할 것은 현 지방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공직자를 뽑는 것은 잘못된 공무원 임용방법이다 --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기관장으로서의 요건이란
1. 출마할 당시의 학력은 대졸 이상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일 것. ( 교육부 및 국가직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
3.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연령은 초임이 74세 이하이며 80세까지 (= 75세 이상은 초선 후보자가 못됨, 74세에 당선된 자는 재선에는 출마 불가하며 초임이 73세는 재선 출마가 가능함 )
5. 임기는 삼선제한(=이선 8년간),
6.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7.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을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0. 선거방법
가. 접수 및 1차 투표 : 당해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며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표 종사원은 당해 선거구내의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 1차 투표자(=선거권자) : 중선구내의 선거권자를 모두 40만명으로 가정할 때 고령자 87세 이상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끝번호가 1,2인자부터 1차 투표자로 한다. 차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1차 투표자는 주민등록끝번호가 3,4인 자이다.
나, 2차 투표 :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투표와 같이 실시하되 개표 종사원은 교육부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정
다.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동안 공무원의 연금은 중지된다.
라. 재직 중 출마하여 낙선된 공직자는 계속 근무
0. 실시 12년 후 재실시 여부 신임 투표 ( 중간 평가 )
상기와 같이 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근무 성과를 보아서
상기형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후 12년 후에는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시도민을 대상(선거권자)으로 계속 실시 여부의 신임을 물어야 하며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투표에 60%가 실시를 반대하면 중단한다.
따라서 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상기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에 대해서 12년 후 선거구민들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야한다.
※ 현 대통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한 바 있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이제와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아니고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금 수급자 및 현직의 공무원들이 가담을 했었다고요 ? 글쎄 !
-- 2015. 10.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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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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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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