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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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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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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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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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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등록법, 전출입신고
제 목 : 법위에 군림한 박재현 경찰관과 사회복지사 박부련
제 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 안락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 ”

주민등록법 제 14조(구법)에는
“ 주민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고 있었다. (1973년 ~ 1983년)

현직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위반으로
- 노숙자에서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 부산 동래구 안락병원 (의사 : 정향균 / 병원장 : 양헌)에 입원하고 있었던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본인(안정은)에 의해 추적이 되어 찾으니
이중창의 안락병원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강금되어 있어
‘ 거주할 곳을 찾던 중’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사촌 형의 집, 제안자의 집 등)에 ‘ 병원에서 빨리 퇴원을 시키라’ 고 하여 당시 생활수급자로 등재되어 있던 안락동사무소에 생활수급비를 안동수에게 줄 것을 요청하니
사회복지사 박부련(여성)은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줄 수 없다” 고 했고,
동시에 전출입 담당자 김00씨(여성)는 자신은 “ 안동수를 퇴원하여 거소를 정할 동안 주민등록을 말소할 생각이 없다” 고 했다.
그 이전 사회복지사 허욱은 “ 생활수급비는 안동수의 통장에 넣어 주어야만 한다” 고 해서 “ 병원에 가서 인장을 받고 직접 주라” 고 했다. 생활수급비를 주면 어찌하던 퇴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인과 안동수 당사자와의 합의 - 안동수의 계모는 기거할 방이 없다고 했고 제안자는 서재방이 따로 있었다.)

-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서울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은 본가인 부산에 두고 있다, 노숙자였던 안동수(2007년 6월 5일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망)가 안락동 사무소에서 생활수급비를 받고 퇴원을 해도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안락동 병원을 주소로 해도 된다. 그래서 본인은 안락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그 이전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 -

-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동사무소는 가족 중 1인이 가출했을 경우에는 때에는 가출이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이름대로 ’ ‘ 가출’ 이므로 가출한 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할 것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대가 사채 빚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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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이명박 정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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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7(월) --

등록 : 2015. 12. 7(월)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2015. 12. 11일 (금), 일부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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