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인가 부산광역시에서는 동사무소의 동장이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닌 부산시 지방 공무원 5급이 발령을 받아 근무해 왔다. 본인은 여성 공무원이라 인사의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동장이 행정직 5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 질 것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다. 요즈음 ´ 안타깝다´ 는 말이 주위에서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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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행정 조직 개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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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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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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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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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위에 군림한 박재현 경찰관,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 외
제 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제 목 : 노숙자의 점심과 교통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
0.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 구청과 합할 것 - 제안 내용
[ 추진 경과 ]
동기능 전환 : 동 주민자치센터화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 )
☆ 만능 통장(?)----- 현 정부에서 흘러 나온 말이다.
하나)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 내무부( 현 안전 행정부)에는 아래 경찰청이 있다. -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1976년 ∼1976년 4월) 청룡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하는 도중 지문을 찍던 경찰관이 중간에 바뀌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 그날은 부산시에서 걷기 운동 행사(?)가 있어서 동장이 주민등록증 발급현장(동사무소)에 있어야 하는데 행사에 나가고.......만능 동장 ?
결국 청룡동장(비정규직의 동장 : 전직 군인, 양수복씨)과 직원(정규직원, 김영구씨 - 호남사람)이 파면되었다. (동장은 해직 )
본인(당시 동래구청 근무)은 이 날 주소가 동래구(현 금정구)청룡동 4통이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청룡동사무소로 왔다가 동장은 행사장에 가고 없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범어사 스님들 포함)과 같이 동사무소 창구(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 담당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일을 도왔다. 이날 주민등록증 5매(?)가 분실이 되었다.
- ※ 주민등록증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담당자 김영구씨는 구속이 되었고 당시 김영구씨를 도왔던 본인은 집을 수색당하고 청룡동사무소의 관할구였던 동래경찰서로 불리어 가서 구감되어 있는 김영구씨를 만나보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영구씨는 주민등록증의 분실로서는 구속이 될 수가 없어서 향토예비군 미훈련자를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고 돈을 뇌물로 받아서 이것이 드러나서 구속했다는 말이 들리어 왔다. 같은 배경에서 김영구씨만을 구속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다. 본인이 동래경찰서에 불리어 가서 김영구씨를 만나니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 김영구씨는 자신이 창구에서 줄써 기다리고 있는 본인을 한사코 도와 달라고 하여 도와준 것이라며 안양은 죄가 없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날 분명한 사정 즉 왜 동사무소에 동장과 직원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지에 대한 사정은 알 수 없었으나 당일 있은 일을 가감없이 정확히 진술했다. 이 사고는 동장과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직원(김영구씨)이 공직에서 쫓기어 나가고 동래구청 시민과장(이태수 과장)과 청룡동 사무장도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소청이 되어 구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은 ‘ 나는 동래구청 시민과 공무원만 내 직원인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 동직원도 내 식구라는 것을 알았다 ’ 고 하면서 ‘ 당일 안양이 주민등록증의 일을 끝까지 보아주고 일일결산까지 해 주고 왔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진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파악도 못하고 담당자를 그저 도와주었는데 토요일 오후 마침 민원당직이어서 귀청하여 민원당직을 보았던 것이다.
이는 동장이 부산시의 행사장에 나갔다면 당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말거나 아니면 동장을 수배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본인이 민원인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러 청룡동사무소로 가니 동사무소에는 김영구씨 혼자 있고 민원대에는 4통주민(주로 범어사 스님)들이 줄을 써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줄을 써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니 담당자 김영구씨가 혼자라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지문을 찍던 경찰관이 이를 눈치채고 중간에 청룡동 파출소로 가버린 것이었다. (문제에 대한 회피 ) 그리고 그 당시 향토예비군법이 엄해서 동사무소에는 고발 사건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서는 차마 고발은 하지 않고 돈을 좀 받고 눈감아 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병무청에서는 동사무소의 병무 담당자를 병무청에 불러서 돈을 받지 말라고 교육을 몇차례 시켰다. 그리고 남성들이 부주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면 호적에 붉게 그어져 취직도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은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많이 개선하였고 상세한 부분은 모두 열거할 수는 없었으나 기회가 있으면 언급해 왔다. 현재 노숙자의 문제도 그 하나이다.
주민등록증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해도 중간에 경찰관이 바뀐 점 등은 담당자의 과오가 아니다. 이 혼란 속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가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밤새 미국잠수함(?)이 가져 갔을 수도 있고..... 이로써 주민등록증의 용지는 일일 결산을 하라고 했지만...... 앞뒤를 미루어 참작하면 그 주민증이 간첩의 손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면 안심할 수 있고, 그런 상항에서는 당일의 밤에 일일결산이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김영구씨를 파면한 것은 과하다는게 중론이었고 본인도 그리 생각했다. 그렇다고 향토예비군 훈련기피자를 돈 받고 보아 주었다고 파면했을 리는 없다. 여타 동 사무소에서도 그리한다고 하니.....
본인도 그 이전 주민등록의 업무와 병무의 업무를 거주지 동사무소인 청룡동사무소에서 보다가 향토예비군 신고 불이행자(대학생은 휴학하면 지역의 예비군처에 지역 예비군의 자원으로 기간내 신고를 해야 향토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를 당사자가 빠뜨린 경우)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벌금이 5,000원이 나왔다. 당시 스님이었고 대학은 수산대학(현 부경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휴학을 했다고 했다. 본인은 공무원에 되기 이전 사하촌(寺下村- 범어사 밑인 청룡동)에 살아온 주민인데 이 사항(고발)이 매우 미안해서 스님이 벌금을 내고 청룡동(검찰청 → 현 금정구 청룡동)으로 귀가하면서 스님을 택시로 모시고 돌아왔다. 스님은 대학생이었으므로 본인이 사전 법규를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 본인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다. (당시 양수복씨는 향토예비군 중대 본부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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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온천1동 주민등록증 갱신시 공무원이 지문 채취
이후 1982년 7급으로 진급을 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니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맡겼고 곧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이 시작되었다 (노태우 내무부 장관 - 전직 군인 )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을 경찰관 대신 공무원이 찍었다. 편의주의 행정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찍으면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이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시장관사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받아서 보고 결과로 부산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내무부장관의 상이 엉뚱하게 사무장에게 가버린 것이다. 그 사무장(김차동씨)은 주민등록갱신발급 담당자(본인의 업무에서 전출업무를 그대로 둔 무능한 사무장이었는데....
그리해서 이후 그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익규씨)의 신혼집에 당시 도둑이 들고.....당시 내무부 장관이 노태우씨였다.
셋)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노숙자는 범법자일 수도 있고 경제사범일 수도 있고 세금 체납자일 수도 있다. 또 설령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는 자 라고 해도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다가 죄가 나타나면 그때 벌해도 늦지 않다.
- 한국에서 15%의 체납자 때문에 85%의 세금 수납자마저도 세금 영수증을 5년간(지방세 징수권 소멸기간)또는 10년간 (국세 징수권 소멸기간) 국민들이 보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입증의 원칙이라고 해도 -
그런데 박재현 경찰관(부산시 동래구 수안 파출소)은 수안동 거리에 있는 노숙자 안동수를 신분 추적도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부산의료원으로 넘겼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재임시였고 노숙자 쉼터가 설립된 초기였다.
결국 부산 동래 수안 파출소 경찰관 박재현 /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연 / 부산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행정 7급 박효진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행정 5급 박도문(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결재 - 전결권자) 등 5명은 안동수에게 기히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 거리(사지)로 내몰아 교통사고로 죽게 한 장본인들이다. 맞나 !
현정부는 식품안전의 국정은 미룬다고 해도 가능한 부분은 시행해야 한다.
[ 임시 방편 ]
1) 동사무소 구청과 합하고 그곳에서는 정부식품 팔아야
0. 판매자 : 통계에 능숙한 7급 여성 공무원 파견
0. 일일결산 및 세외수입 처리 : 관할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관련 부서
2) 노숙자들에게 점심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전 향정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는 당사자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개별 복지)
0. 첨부 서류 : 입원 확인서
상기 가해자들을 벌하지 않겠다면 피해자라도 보살펴야 한다.
-- 2016. 2. 26(금 ) --
등록 : 2016. 2. 26(금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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