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취임초 현 대통령 --
-- 질병 원인 규명, 프로세서 : 질병의 원인 규명보다 보다 조치가 더 앞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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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16년 3월, 직권상정하여 통과된 태러 방지법은 ?
제 목 : 독재자가 따로 없다.
- 질병 원인 규명보다 조치가 더 앞선다 !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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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 한국전쟁 .................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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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5월 28일, 동해안 속초 해경함 태러(박정희 정부)....... 진실이다.
- 북의 소행으로 그랬다고 ?
※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된 해경 함장이 본인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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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8. 15 광복절 식장, 영부인 사망 태러 (박정희 정부) ............진실이다.
- 일본의 조총련계 문세광이 북의 지령(?)으로 했다고 자백
※ 범인을 쏘려던 경호원의 총이 합창단의 일인, 여학생 장봉화를 쏘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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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 26일, 박정희 대통령 및 경호실장 차지철씨 시해 태러 ............진실이다. (박정희 정부)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쏘았다. : 김재규씨 사형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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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경, 아웅산 폭탄 태러 (전두환 정부) ...........진실이 아닐 것이다. (90%)
- 북이 그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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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 항공 폭파 태러(전두환 정부) ........... 진실이 아닐 것이다. ( 90%)
- 북의 공작원, 김현희가 그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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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 태러 .................. 북한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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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서는 한국인의 질병은 오래 전부터 치약 및 치질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즉 정부가 약과 질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질병을 정부가 수수방관( 직무유기와 유사)해 왔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그리 됐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북의 김일성 주석의 혹, 그 아들, 김정일의 뇌졸중(?),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의 비만은
상기의 태러와 관련이 있고 상기의 태러만 방지하면 그 원인이 없어지므로
괜찮을까 ?
잃을 것이 없는 자가 도박을 한다. 현재 북과 남의 대치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국회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즉 추천권)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5년 임기에서 2년 남겨두고 국회에 태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서비스 기본법을 내어 놓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킨 듯한데...... 어찌 그 법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독재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