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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제안건의서 수령증 관련

작성자
안 * * *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라 !
제안자는 정규직 여성 공무원이다. 맞게 대우하라 ! 식품안전이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보다 우선이다 !
무노동 무임금제, 한국의 현 대통령은 제외되는가 ?
직권면직되어 연금(=공무원 연금)받는 공무원은 현직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제안자라는 이유로 14년간 무료 봉사해야 하는가 !
현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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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건의서 수령증 관련


1999년 10월 20일자 제안서를 식약청, 행자부, 부산시청에 기히 제출하고
이에 대해 추진기구가 없고 제안서의 추진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지를 않아서 2년 후인 2001. 7. 18일자 제안 건의서를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 올리게 되었다. 즉 그 제안건의서는 김대중대통령께 제안서를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의서이며 이 건의서에는 각부서에서 이때까지 따로 추진한 사항들을 본문에서 개괄적으로 일일이 기술하고 그리고 대통령께 제안건의서를 거듭 올리게 된 사유를 첨부물로 본문에서 명시하고 각 첨부물도 이면에 첨부가 되었으며 동시에 그간 제안자가 제안청인 금정구청장 및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안서와 관련하여 추진에서의 장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올린 업무 보고서 (상하권 중) 1권을 모두 복사해서 올렸으며
이후 일주일경 후에는 제2권을 복사해서 올렸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제안자의 징계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안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본다. 즉 두 여성 민원인(김씨 여성 2인)의 ‘ 청소년 교육 운운’ 의 언급이 그것이다. 그것은 제안자의 근무 환경이 나빠진 것이 중요 원인이었다.



- 제안건의서 수령증의 형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의 수령확인서로도 가능 -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서 이외에도 노숙자(=부랑인)의 대책 등 몇몇의 제안서를 올린 바 있다.
공무원 법령에서의 공무원의 제안은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는 행정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것과 관련이 많다. 실제 지방청에서의 구청단위의 종합행정은 대부분 상위부서와 행정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서 전화로나 서면(공문서)으로 건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며 그 대부분은 가능하면 상위부서에서 수렴이 되어진다. 그러나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행이 된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징수 개선사항’ 은 지방청 구청의 통계담당, 그것도 국고 통계의 업무로서 그것은 아무나 제출할 수 없는 제안서였다. 그 제안서가 어렵사리 시행이 되었으면서도 그 공과가 드러나지 않고 또 수상도 없었던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각구청단위에서 통계주무만 아는 업무이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교육세가 부가된 세금고지서를 은행창구에서 수납하는 시중은행의 은행원들이 더 잘 아는 업무이다 )
이러한 사유로 공직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면 당해 기관청에 관한 제안사항이 아닌 한, 기관장은 제안서에서는 결재를 않는다. 제안자가 구청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 실제 당해청에서 시행이 되는 제안(=건의)은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상급자에게 보고의 형태로써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
1999년 10월 20일 제출된 제안서도 마찬가지이며
2001. 7. 18일자의 제안 건의서는 당시 제안자가 몸담은 당해 기관청(금정도서관)에서도 사소한 업무 협조조차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기관장(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의 결재과정을 거치고 올린 제안건의서였으나 건의서에서는 기관장의 관인(금정도서관장의 관인)은 없었다.
제안자의 제안건의서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안자는 부산시의 행정직 공무원이다.
현 행정체제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한국의 지방청(그것도 구청단위)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서나 제안건의서에 관인이 날인이 된 제안서는 받기가 어렵겠지만 그 제안서가 대통령실에서나 식약청에서 추진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제안서일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건의서에 해당이 된다. 제안자가 올린 제안서가 대부분 시행이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 노숙자 문제 / 음식점의 자율 배식 및 식품안전 등)
식품안전에 관한 제안서는 중요하면서도 한 부서에서만 추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대통령실에 제출되어진 것이다. 식품안전의 추진에 따른 재정이 식품안전기금 외에도 지방비 및 국고에서 투입이 필요하므로 제안건의서 수령증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다.
형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의 수령확인서(사인이 찍힌 확인서)로도 가능하다.
제안자는 제안서(논문형태)를 제출하고 곧 그 내용 요약서와 제안서 구입안내서를 그리고 2001년 7, 18일자의 제안 건의서의 부본을 관련부서 (각시도청. 산하 구군청, 동사무소)에 송부하고 그 송부결과는 대통령실에 수시로 보고했다. 만일 제안자의 요청대로 정부에서 당시 재정으로 제안서를 복사하여 관련기관청에 송부했다면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는 부서는 적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서는 각 부서의 재정으로 각부서에서 구입토록 하였으나 실제 구입한 부서가 많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히 대통령께 보고) 제안건의서 수령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제안자는 처음의 제안서(3곳 3권씩 9권)외 사전 제안서를 제안자의 경비(사비)로 복사하여 필요한 곳(각시도청 및 국회의장)에 기히 송부하였다.

-- 2016. 3. 25(금) / 3. 26(토)--

등록 : 2016. 3. 25(금) / 3. 26(토)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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