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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 ) 사망한 직업 공무원의 복리연금 지급 외 ☆

작성자
안 * * *



- 제안자는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1973년 2월, 공개경쟁채용이 되어 28년동안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아래의 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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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사망한 직업 공무원의 복리연금 지급 외 ☆


정부 및 국가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것이 국가의 ‘ 사회계약설’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선의 정당자치로 되었다.
제안자는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면 안된다’ 고 하고 있으나
1999년 10. 20일,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7년 동안(식품안전의 과도기)
제안청(부산 금정구)의 국회의원은
김진재 의원님에서 아들 김세연 의원님으로 대물림 되고 있다. (식품안전의 정치적 환경)
그리고 2001. 7. 18일자 제안서 건의서를 김대중 대통령께 다시 제출하고
그 수령 확인서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가 제안청인 부산 금정구청에 송부해 주어야 했으나 그리하지를 않고 제안청인 금정구청과 부산시청도 수령 확인서를 역시 요청하지 않고 있다. 즉 권리 위에서 여태껏 잠자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에게는 제안자인 당사자가 수차례 서면으로 직간접으로 요청해도 여태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추진자(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없앤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국회는 박지원씨를 영웅시 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의원의 고등학교 소재지인 목포시를 지역구로 하여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왔으나
반면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3년 후 2002년 4월 30일부로 직권면직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원의원은 2016년 4. 13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오히려 영웅시 되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국회에 다시 들어올런지 알 수 없다.
이로써 식품안전추진의 국정은 아직도 과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이 낳은 현 여성의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식품안전의 국정이 중지가 되다시피해서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 다가오는 총선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는 듯하다.
9급으로 공채되는 행정직 공무원은 정부의 근간이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공직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복리연금법을 제안한다.


0. 명명 : 재직 공무원(9급 공무원 공채)의 사망에 따른 복리연금법령

가) 사망 : 사고사 및 병사 포함
나) 근거 : 사망의 원인을 공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사망에 따른 가해자의 범죄가 사면되지 아니한다.

다) 복리연금의 범위
1) 공직 (9급 공개채용)에 채용된 후 10년 후 사망 - 매해 9급 신규로 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이 ‘ 9급 공무원의 정년’(현 60세) 까지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자녀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리고 방계의 혈족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후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재혼하거나 사실혼일 경우에는 망자의 혈족인 자녀 중 장남 및 차남에게 지급하며 딸만 있으면 딸에게 지급한다.

2) 공직 (공개채용)에 채용된 후 20년 후 사망 - 매해 20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을 7급 공무원의 정년(현 60세)까지 지급함
3) 공무원 연금 - 사망자는 사망한 이후 공무원 연금 보험료가 매달 입금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여 공무원의 연금개시연도에는 그해 9급 신규 공무원 기본 보수(10년 근무 후 사망), 그해 20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기본 봉급(20년 근무 후 사망)의 50%를 각각 지급하기 시작하며 연금액의 인상은 여타 퇴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며 그 지급시기도 여타 퇴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되 한국인의 남녀 평균 수명까지만 각각 지급한다. 참고로 현재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 공무원)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한 공무원이 받은 퇴직연금의 6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고 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준하여 유족연금을 받는다.

참고 문헌 :
1. 공무원 연금, 2015년 7월, 10쪽
2. 지방공무원법 제 68조 (사회보장) - 2001. 1.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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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다시피 되어 ........... 정부식품인 김치, 즉 광주 감칠배기(현 정부), 경북 영양 포기 김치(2016년 3월 3일 87,000원 입금)를 제안자가 주문해서 먹었는데 먹은 후 편두통 증상이 와서 감칠배기는 반품하고 영양포기 김치는 버렸다.

-- 2016. 4. 7(목) --

등록 : 2016. 4.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북도청(지사 : 김관용)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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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지방공무원법 제 10장, 능률
- 제 78조(제안제도), 1항 :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2항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 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2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 1995. 7. 1일
대통령령 제 14704호 (※ 김영삼 대통령)

제 1조 : 이 영은 지방 공무원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치 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2)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3조 ............... 적용 범위 (공무원의 구분)
*2)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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