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청(대통령실 포함)에 보내는 문서는 송부자가 요청하면 접수증은 발부해야 한다. 단 사신은 접수에서 제외되므로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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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일,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0.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
0.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지방공무원법 2001. 1. 29일 개정분(김대중 정부)
( * 보통 공무원의 제안제도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제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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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 서론
2. 현실태 및 문제점
3. 개선 방향
1996. 5. 12
제출자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7 - 3
남산하이츠 타운 102 - 1205 호, 안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시정과 ‘96 시민제안응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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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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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민주사회란 민의를 잘 수렴하여 행하는 정치형태라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작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구의원, 시의원, 모두 시민 개개인에 의해 직접선거로써 뽑는 정치형태로 진입하였다.
이에 행정도 되도록 민의를 수렴하여 민주정치 및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여 할 것이다. 민의를 어떠한 형태로 수렴하든 이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일 것이 분명하다. 모든 제안 및 요구가 결정권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이러한 민의에 의거 정책결정권자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여 정채결정을 할 것이다. 또 정책결정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입법사항이라면 국회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결정사항이든 입법사항이든 이 요구사항인 민의가 어떠한 형태(통로)로써 수렴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민의의 수렴은 여러형태로 여러 창구를 통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 수렴 창구는 정책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주로 될 것이다. 즉 행정부 및 국회, 의회에 속하는 대통령과 그 내각, 중앙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주가 될 것이며 그 형태로는 직접 표출(직소 민원), 방송 및 언론, 반상회 개최 결과 보고서, 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부산광역시 지하철 역내에 있는 시민의 소리함),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통로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인 본인은 2년 전부터 제안 및 의견 수렴 공고와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8,9개 안건을 해당 부서 및 언론사에 서면으로 제안 및 제안 건의를 하였다. 대부분 접수증만은 공문으로 성실하고 정중하게 보내왔으며 일부는 전화로써 보충 질문을 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곳은 접수증조차도 보내오지 않고 묵묵부답이거나 또 어떤 곳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낸 저의가 무엇이냐고 전화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3, 개선 방향 및 결론
민의의 출원자가 그 누구이든 현 정책 결정 구조상 사소한 건의 및 요구 사항은 대부분 행정부 내에서 해결되어 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연히 그들의 민의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혹은 직접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첫째, 제안 및 민의의 수령자(수렴자)는 최소한 접수증은 발부하여야 한다.
둘째, 그 수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 민의를 개봉하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전결권자에게 넘기면 될 것이다.
시민의 제안을 공모하면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과도 같다. 제안자의 소망이란 그 본인의 요구이든 제3자의 희망이든 그 요구와 희망의 해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그 상금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은 이에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을 또 한번 두드리면서 펜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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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 건의서를 보내었더니
1996. 4. 19일자 부산광역시 시민 제안 공모처(즉 부산시청 시정과)에 제출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 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에 대하여 부산시청 시정과에서 연말,
부엌에서 사용할 족자, 거품기, 부침전 주걱 등 1조(1세트)와 같이 상기 제안 건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문을 자택으로 보내어 왔다. 당시 지방공무원에게는 법령상의 제안권이 없어서 자택의 주소를 쓰고 시민의 제안으로 보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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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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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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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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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 공무원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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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지방공무원법 제 10장, 능률
- 제 78조(제안제도), 1항 :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2항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 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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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의 정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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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 1995. 7. 1일
대통령령 제 14704호 (※ 김영삼 대통령)
제 1조 : 이 영은 지방 공무원법 *1)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치 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2)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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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 적용 범위 (공무원의 구분)
*2)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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