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버려야 할 폐습 그러나 (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보고자 : 안정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동 1*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버려야할 폐습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

정신병원, 신경 정신과 병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부산의 구, 동래구의 경우 금정구 두구동 동래신경정신과 병원, 금정구 자혜 정신요양원 등 - 이 중 자혜 정신 요양원은 없어졌다. )등은
인권 문제가 된 병원들이다. 인권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은


1. 북한의 간첩도 아닌데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자가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노숙하면 경찰은 잡아가서 이들을 상기 병원에 집어넣어 약을 먹이고 가두었다. 주소 추적을 않은 것이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는 그리고 연고지도 모르는 한국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집에서 불화로 가출했거나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상담하고 * 가족을 수소문해서 연고지로 보내고 필요한 정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할 일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리하지를 않고 이들을 대부분 범법자로 가름하여 가두어서 행려자(주소지나 연고자가 없는)로 죽어가게 했다. 물론 정신질환자가 먹는 향정신성의 약을 먹이면서다. 그 약은 먹은 후 후유증이 심해 제안자가 이 약을 먹은 노숙자에게는 이들에게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자립을 시킬 것은 권하는 이유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
* 가족을 수소문해서 연고지로 보내고.............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개정해서 경찰이 노숙자 등을 병원 등에 보낼 때에는 주소지를 추적토록 했는데 2002년 7. 10일자 부산 동래구 수안동 파출소 소속 박재현 경관은 거리에 있었던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시립의료원(부산 연제구 소재)에 보내어서 결국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도록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에는 위법한 경찰관이 개입되어 있었고 또 안동수의 연행(인신구속)과 그 이후의 불법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제안자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서를 총괄해서 추진해야 하는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말씀사과를 하고 제안자를 복직시켰다면 이후의 가족 및 친척들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2. 제안자는 2003년 7월, 생리가 멎은 갱년기에 (중간 줄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니 심장이 과도하게 뛰었다(밤에 그렇게 2회). 제안자는 당시 왼쪽의 혈행이 좋지 않은 특수성도 있어서 심했던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리해서 가족이 가까운 동래병원(원장 : 박00, 이전 동래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심장 및 폐검사도 않고 3달간 입원을 시켜 향정신성 약을 먹였다.
당시 입원한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고 이런 약은 먹으면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병원들의 특성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다.
퇴원 후 약의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이병원 저병원에서 치료하러 다니면서 국민 건강관리공단 부산 본부에 가서 알아보니 그동안 공단에서는 이 동래병원에는 동래병원이라는 간판대신 ‘ 동래 신경정신과 병원’ 이라는 간판을 다시 걸게 했고(벌로써) 또 제안자의 심장검사도 않고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서 3달간 그런 약을 먹였는가 고 공단에서 야단을 쳤던지 얼마 있지 않아서 동래병원은 제안자가 입원하기 전 해당되는 검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보험료분)도 모두 청구를 했고 본인도 확인을 했다. (본인은 열람이 가능함) 기가 찰 노릇이었다.
또 보니 폐검사도 되어 있었는데 제안자가 입원해 있은 3달간 중간에 내과의사 (전**)가 와서 위 검사를 한 적은 있고 그 외는 입원하기 전 검사를 받은 것도 없다고 하니 공단은 동래 병원에서 제안자의 폐사진(엑스레이)을 공단으로 보내라고 하니 보내어 왔다면서 보여 주었다. 그리해서 그것을 다른 병원에 보내면 제안자의 폐사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 ? 고 하니 병원은 모른다고 하더라고 했단다.
제안자가 올해부터 국민건강 검진의 기관을 부산시 의료원으로 바꾸었다.
제안자가 식품영양사이라 만일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역의 보건소와 시의료원에 다닐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리한 것이다.
이러한 나쁜 진료 행태가 남아 이들이 치매 등 어르신의 병에 적용하면 안되므로 이들의 병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인요양 병원 및 노인요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매우 기피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전혀 이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2016. 4. 20(수) --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1. 제안자 모함하기 - 박진상 (7급)
2.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 박효진(7급), 박도문(5급),
3. 제안자의 공무행위 인정 않기 - 박수환(식약청),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4. 제안자의 공복 혈당 및 TG(=총콜레스테롤)올리기 - 박선희, 박병규
.......................................................................................................................


1. 모범 공무원 모함하기 : 식품의 생산과 식품의 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개인 논문이라 폄하하고 모함하여 공직에서 몰아 낼 것(즉 인사조치)을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건의 - 부산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과 금정구청 고문 변호사 박옥봉


2. 생활수급권 박탈 :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때 동래구청장(이진복)으로부터 받은 안동수의 생활 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박도문(5급), 생활수급권자 담당자 박효진(7급)


3. 공무 인정 않기 : 1999년 10월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인정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수환씨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 (현 국민의당 원내 대표 )


4. 제안자의 공복혈당 및 TG올리기 :
-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임상 병리사, 박병규씨 (제안자의 총콜레스테롤 수치 올리기)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영상전문의 박선희씨 (제안자의 공복 혈당 수치 올리기)

.

================= 첨부 1 ======================

-- ( 내용 모두 줄임 ) --

.
.
.

================= 첨부 2 =======================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 부산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

2. 동래구청장이 부여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 - 부산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7급), 사회복지과장 박도문(5급)

노숙자 안동수는
부산 동래구 수안파출소 소속 박재현 경관이 2002 7. 10일자,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노숙하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반) 부산시립의료원으로 보내었다. 안동수는 이로써 주소가 없는 행려 정신질환자로 가름되어 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 정신 질환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에서 동래구 안락동사무소 옮겨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면서 생활수급권자가 되었는데 이를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박효진(7급)과 사회복지복지과장 박도문(5급)은 부당하게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 박탈해서 거리로 내몰아서 2007년 6월 초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하였다.
.

================= 첨부 3, 첨부 4 ===================

-- ( 내용 모두 줄임 )--
.
.
.
등록 : 2016. 5. 1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
등록 : 2016. 5. 13(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연쇄 살인범. 누구인가 ?


1. 김봉진 선생님(각암)과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 김영삼씨

-- ( 내용 줄임 ) --


2. 안정열, 안동해, 윤금동(제안자의 어머니), 안동수
안정열씨는 박정희 정부에서 해양경찰관의 함장으로 동해 속초 바다에 근무 중 배가 함포 사격을 받고 실종(사망 추정)되었다. 1974년 5. 28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8.15 광복절식장에서 죽은 해이다.
안정열씨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이다 (노숙자 안동수와는 사촌이다 )
이후 안정열씨의 본적 마을(금정구 - 안정열씨 부친의 출생지)에서 자란 안동해씨에게 1980년대 직장암이 왔다. 젊은이였다. (아버지가 사진사였다)
이후 제안자의 어머니에게 직장암이 왔다. 진단은 서울에서 했다고 했다. 1987년 추석 날, 고신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고신대(=고려신학대학)에는 암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대학병원이었다.

3. 김선주, 김선배
주소가 부산시 동래고 사직동이다 (옛 지명 : 여고)
김선주는 2012년, 폐암으로 사망하고 그의 형인 김선배는 이듬해(2013년 10월경)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두사람은 형제이고 안동수의 부친과 김선주, 김선배의 모친은 형제지간이다. 모친(안**씨)은 형제 생존해 계신다.


상기 1.2.3의 사람들은 안정열씨를 제외하고는 자살로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질병 포함)도 아니다. (망자 : 김봉진, 김영삼, 윤금동, 안동수, 김선주, 김선배 )
제안자는 식품이 매개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안자는 상기 사항을 수차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재했다.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이후 2012년 자원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왜 ‘ 식’ 소리를 못하는가 ?
혹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세칭 ‘치질’ 즉 질병으로 국민과 공무원들을 다스려 온 것은 아닌가 ?
그래서 그들 연쇄 살인범들을 스스로 내치지 못하는 것 아닌지 ?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행정 7급)처럼 - 인정도 않고 있으며 그리고 제안자도 복직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5년간 중지할 생각인 것이다.
이들 짐승들의 무리들과 같은 패거리가 아니라면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을 위해 가능한 일은 추진해 가야 한다. 그러나 ‘ 식 ’ 소리를 않고는 쉽지 않다. 이때까지 이를 추진한 역대 대통령들도 분명하게 ‘ 식’ 소리를 않고 추진을 했으니 대부분 짐승들의 편이 아닌가 ?
2010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의 임상병리사 박병규씨, 2013년 1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의 영상 전문의 박선희처럼(제안자의 총콜레스테롤과 공복혈당을 올림).
.....................................................
박병규씨와 박선희씨는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서 근무한 박학민씨에게 한참 후 간경화가 오자 이에 대해 그 화살을 제안자에게 향한 것이 아닌가 ?
박학민씨는 김영삼 정부(문정수 부산시장)에서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현장조사차 나가기로 한 계획서를 임의로 거부했다. 당시 의료보장계장인 본인과 같이 가기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직무명령을 거부했다. 당시 박학민씨는 이들 행려환자(행려 정신질환자 포함)에 대한 입원비(국비)를 지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 담당자 : 7급 박학민 / 의료보장계장 : 6급 안정은 / 사회복지과장 5급 김이경 / 사회산업국장 4급 문상열 / 부구청장 3급 박승진 / (민선)금정구청장, 윤석천 ( 전. 의료보장계장 : 김00씨 → 정00씨 )
...........................................................................................

현대통령은 이들 무리들과 같은 패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가능한 일은 추진해 가야 한다.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 장막을 쳐서 해서는 안되고 ‘ 식 ’ 소리를 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가야 이들의 연쇄 살인범들이 설치지 못한다. 현 대통령은 왜 식품안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잠 재우고 있는가 ? 그것(식품안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직무유기)을 ‘ 원칙고수’ 라고 변명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 식´ 소리도 못하고,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도 보내지 못하고, 제안자도 복직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공무 장애자이다. 즉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2016. 5. 13(금)--

등록 : 상동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