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이상 증세 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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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6장(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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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15조 (위해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결정
※ 위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 요소 : 화학적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0. 제 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
- 식약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시 따라야 한다.
- 14일 이내에 위생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인 이상의 소비자 ( 20인에서 더 줄어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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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시중의 소금에서 이상이 있자. 광주시 감칠배기와 제안자가 홍보하고 있은 배추김치의 생산처에서 제재염, 정제염 등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 식품위생법 제 16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20인에서 더 줄었다 )
식품(외 치약)에서의 이상증세가 식품분석기관에서는 무슨 사유인지 ‘ 이상이 없다. 독성정보가 없다’ 고 회시해 왔다. 혹시 제안자 혼자 이상 유무의 검사를 요청해서 그리하나 싶어서 사전 및 사후 분석기관청에 전화를 하니 검사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 독성이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를 않았으며 분석기구도 수입품이 많고 금액도 매우 비싸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었다.
어떤 첨가물에 그런 증상을 생산처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 생산자는 그것이 검사 후 들통이 나도록 만들어서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식품이나 일상생활의 생활필수품에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생산 기술을 유지하기도 벅찬 현실이다.
제안자는 식품에서는 현 단계(정부식품에 식품전문가 없는)에서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과학 기술적 요인이 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써 정부식품이 한국전통식품이나 기존의 식품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집에서 제안자가 만든 식품만 먹고 있고 국정책임자는 청와대에서 검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제안자처럼 집에 있을 수만은 없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또 대통령처럼 식품에서 검식해 줄 사람도 없다. 국민들에게언제까지 도시락을 지참시킬 수는 없다. 정부에 식품안전을 추진할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다음사항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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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지도자를 이상식품 신고자로 임명 : 구청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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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식품 신고자 지정
가. 신고자의 자격 : 동단위 부녀지도자 1명 (동부녀회장이 위촉되어 있으면 동부녀회장으로 한다 )
나 신고할 사항 : 식품에 위해 요인이나 비위생 요인이 있어서 자신의 신체상 이상증세(식중독 현상 포함)가 있는 경우 (= 관능검사)
외 일상용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청에 보낸다.
식품과 약품에서는 당해 기관청이 현 식약처이다.
다. 신고 방법 : 남은 식품(약품) 및 용품을 포장하여 당해관청에 등기 우송하되 이상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동봉해야 한다.
2. 신고 포상금 지급
가. 신고 포상금은 당해 관청에서 결과를 회시할 때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준다. 신고한 식품 및 용품에서의 이상유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며 1회 신고시 2만원.
3. 신고한 식품 및 용품에서의 이상 유무
가. 신고자 본인의 관능검사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양심을 믿는다.
4. 시행기간 :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을 위한 별도의 추진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5. 실무부서 : 구청 및 군청 여성계(또는 부녀계)
6. 협조기관청 : 중앙정부의 여성부, 각시도청의 여성국
※ 제안자 의견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한 장관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곧 장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다. 상기 제안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 2016. 7.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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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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