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메시지, ‘이기적’ - 이씨를 세워서 이기적이 되면 싸운다.
제 목 :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1. 제안자의 글에 대한 기관청 게시판의 조회수
이명박 대통령은 - 한국정부는 대통령 5년 임기 후 정부를 물려주어야 함에도 ( 차기 대통령의 선출과 관련 ) - 제안자가 각시도청 기관청에 등재하는 글에 대한 조회수를 바로 표기토록 조치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G20 행사 시(時) 등 제안자가 몇차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서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
그것은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과 관련해서였을 것이다.
2. 노숙자 문제(노숙자 돕는 기부금 창구 개설)를 끝까지 방치했다.
노숙자 문제는 문세광의 8. 15 광복절 식장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실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제안자는 노숙자를 위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음에도 제출 당시부터 박씨들은 동조하지 않았다 (당시의 담당공무원이었던 박학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왔다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미온적이었고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자 국민들은 외국을 경제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이는 통일나눔 펀드로 되살아났다.
상기의 사항(2가지)에 의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대선 말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이로써 숟가락 걸치라고 국회에 들인 박근혜씨가 다시 재집권하고
제안자는 이로써 제안서를 제출하고 17년간 세칭 * 일본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 안된다 !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이것은 초등학교 산수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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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자원봉사자 ’ ................. 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산시청의 어느 남성 공무원(이00씨)이 제안서를 “ 일본의 자원봉사자 제도 ” 라고 표현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자유 게시판에는 “ 남성들의 3년간의 군 복무 ” 에 대해 새삼 거론이 되어졌다. 그것은 정부식품에 종사할 식품전문가의 보수가 너무 적다는데 대한 반론으로 제안자는 생각했다.
아직도 그런 생각(제안서가 일본의 자원봉사자 제도라고 생각하는)을 하는 위정자는 없는지 ?
참고로 2016. 6. 27일., 경남 창원시에서는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을 통합했다.
이것은 동식품판매소를 줄여서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그리고
2016년 7. 8일 서울역 광장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고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산 시간이 오후 6시이였기 때문일까 ? (오후 6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인 청소인부가 없다)
1. 현 대통령이 만든 기초연금법은 이전의 노령수당으로 복원해야 한다.
2.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는 의무는
취소해야 한다. (시행령 취소)
3. 세월호의 침몰로 족었다는 유가족의 사망여부를 현 대통령는 재확인해야 한다.
4. 2015년 제정한 ‘ 공익신고법’ 은 국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알려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 방법은 공청회의 방법도 있다.
사전 법제처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요 ?
첨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이승만 대통령 편
2. 이상 증세 식품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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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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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청남대를 갔다 와서
- (중간 줄임)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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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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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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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국의 기초 마련
나)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 독립(항일) 운동가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사)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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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 1
작성자 : 안정은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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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5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초임연령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19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5세 + 8 + 4 = 87세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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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윌버트 최 = Wilbert Choi :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 위임장 ’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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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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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이상 증세 식품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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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6장(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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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15조 (위해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결정
※ 위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 요소 : 화학적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0. 제 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
- 식약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요청시 따라야 한다.
- 14일 이내에 위생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인 이상의 소비자 ( 20인에서 더 줄어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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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시중의 소금에서 이상이 있자. 광주시 감칠배기와 제안자가 홍보하고 있은 배추김치의 생산처에서 제재염, 정제염 등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 식품위생법 제 16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20인에서 더 줄었다 )
식품(외 치약)에서의 이상증세가 식품분석기관에서는 무슨 사유인지 ‘ 이상이 없다. 독성정보가 없다’ 고 회시해 왔다. 혹시 제안자 혼자 이상 유무의 검사를 요청해서 그리하나 싶어서 사전 및 사후 분석기관청에 전화를 하니 검사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실제 독성이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를 않았으며 분석기구도 수입품이 많고 금액도 매우 비싸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었다.
어떤 첨가물에 그런 증상을 생산처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 생산자는 그것이 검사 후 들통이 나도록 만들어서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식품이나 일상생활의 생활필수품에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생산 기술을 유지하기도 벅찬 현실이다.
제안자는 식품에서는 현 단계(정부식품에 식품전문가 없는)에서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과학 기술적 요인이 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로써 정부식품이 한국전통식품이나 기존의 식품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집에서 제안자가 만든 식품만 먹고 있고 국정책임자는 청와대에서 검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제안자처럼 집에 있을 수만은 없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며 또 대통령처럼 식품에서 검식해 줄 사람도 없다. 국민들에게언제까지 도시락을 지참시킬 수는 없다. 정부에 식품안전을 추진할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다음사항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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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지도자를 이상식품 신고자로 임명 : 구청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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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식품 신고자 지정
가. 신고자의 자격 : * 동단위 부녀지도자 1명 (동부녀회장이 위촉되어 있으면 동부녀회장으로 한다 )
나 신고할 사항 : 식품에 위해 요인이나 비위생 요인이 있어서 자신의 신체상 이상증세(식중독 현상 포함)가 있는 경우 (= 관능검사)
외 일상용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청에 보낸다.
식품과 약품에서는 당해 기관청이 현 식약처이다.
다. 신고 방법 : 남은 식품(약품) 및 용품을 포장하여 당해관청에 등기 우송하되 이상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동봉해야 한다.
2. 신고 포상금 지급
가. 신고 포상금은 당해 관청에서 결과를 회시할 때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준다. 신고한 식품 및 용품에서의 이상유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며 1회 신고시 2만원.
3. 신고한 식품 및 용품에서의 이상 유무
가. 신고자 본인의 관능검사에 의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양심을 믿는다.
4. 시행기간 :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을 위한 별도의 추진 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5. 실무부서 : 구청 및 군청 여성계(또는 부녀계)
6. 협조기관청 : 중앙정부의 여성부, 각시도청의 여성국
※ 제안자 의견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발령한 장관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곧 장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다. 상기 제안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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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단위 부녀지도자 1명 ............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의 부녀지도자들, 세칭 ‘ 관변단체’ 였던 새마을여성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었다. (2016. 7. 8일 기록 - 보충)
-- 2016. 7.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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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7(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손문기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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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8(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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