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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1 ) 한국의 정당독재, 어디서 오는가 ?

작성자
안 * * *


0. 현 대통령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금정구청장, 원정희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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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감사관제도 어디까지 왔나 ?
제 목 : 한국의 정당독재, 어디서 오는가 ?



이전 직위였던 구청의 계장도 또 과장도 업무분장에서는
계 및 과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대통령,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여타 사유로 기관장 및 직위를 가진 자들(계장 및 과장)이 무능해서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 직위해제나 직무유기로 쫓겨나기 전 - 감사관(감사를 하는 공무원 및 책임관 포함)을 투입하라 !
감사관은 시정감사도 하고 또 기관장이나 관할청의 감사계장(이전 직위) 및 감사과장(= 현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나 조사에 대한 과제(또는 명)도 받는다
민주 정부(김영삼 정부이래의)에서는 감사권이 아래에서 역이용될까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입하는 기관청(대통령, 시도청, 구청 등)에서 감사관(원)을 선정할 때 명을 내리는 자가 적정한 자로 선정하여 감사를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 2016. 3. 16(수), 작성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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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감사관제도는 박지원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어도 제안 건의서 (2001. 7. 18일자, 수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수령증 발급에 관한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리하면 제안자도 이에 감사를 받을 것이다. 당시의 관련서류는 각시도에 기히 통보가 되었고 남은 원본은 금정구청(서류는 금정구 의회동 창고에 넣는 것을 보았고 옆에 안씨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방위병이 지켜보고 있었다)에 남아 있다. 역대 정부 및 현정부는 감사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 -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산시청 산하의 김홍만씨, 김은향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및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 김영기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장 포함하여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시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에도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참고로 -( 이하 줄임 ) -

첨 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2015. 7.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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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29(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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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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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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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 중간 줄임) -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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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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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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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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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원 파기 환송
제 목 : 한국의 정당독재, 어디서 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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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원 파기 환송

불법 정치자금 혐의 ‘ 무죄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6. 2. 18일,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사람들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유다.
대법원은 “ 특별히 신뢰할 이유가 없는 금품 공여 진술을 근거로 2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 ‘ 이라고 밝혔다. - 이하 줄임 (- 2016. 2. 19,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최연진, 김아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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