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 : ‘ 무역학 ’ / ‘ 학벌, 학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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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4년과정 졸업 (2012. 2. 22일)
- 국가 고시 영양사 시험 2014. 2. 7일 응시 (합격, 영양사 면허증 취득)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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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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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공무원 인사 기록부에서 학력 사항, 없애면 안된다 !
제 목 (2) : 제안자의 복직요청에 대해 미처리 - 이명박 대통령
- 공무원법 제 30조 5항의 공무원의 ‘전공분야’ 는 학력사항이다 -
한달전 쯤 공무원 인사기록부에서 학력을 없앤다는 말이 났다. 당시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당시이다. (현 인사혁신처장 : 김동극 )
다음의 글은 제안자가 2011년 5월 24일자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부산시에 바란다(시장 : 허남식)에서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권한(시장의 인사권)을 구청장에 위임했으면 그 근거를 요청하였는데
이 질문을 처분청이었던 당해구청(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으로 이첩시켜서 2011년 5월 27일자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씨는
‘ 동 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 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 으로 답변했다.
즉 ‘ 동 주무’ 를 직위로 보고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의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답변한 것이다. 이는 처분 행정청의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 무효 행위 ’ 에 해당한다.
상기 사항의 답변(이현우씨의 답변)을 복사하여 제안자는
2011년(당해년도) 7. 11일자, 2011. 8. 11일자, 2회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자의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도 그리고 복직처리도 되지 못하였다.
제출처는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 허남식 부산시장 (※)/
원정희 금정구청장 (※) 이었다.
0. 발송 근거
- 등기번호 (나열순) : 2011. 7. 11일, 16004-0439-1529 /16004-0439-1531 / 16004-0439-1530
- 등기번호 (나열순) : 2011. 8. 11일, 16004-0130-4567 /16004-0130-4567
/ 16004-0130-4568 / 16004-0130-4569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6월 26일자 < 다음의 글> 을 처분청인 부산 금정구청의 전자 게시판인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등재가 되지를 않아서 금정구에 바란다 에 등재하였다.
< 다음 사항 > 이다.
<< 다음의 글, 다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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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목 : 지방공무원법, 직위 분류제- 총칙, 직위분류제(2-2)
작성일 : 2012년 5. 26일 18시 : 54분 :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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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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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1999년 12. 31일, 법률 6088호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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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 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급을 말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 생략
제 3장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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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직위 분류제의 확립)
- 1항 : 직위 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2항 : 제 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 23조, 직위의 정급
-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 24조 (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66년 4월 30일)
제 30조 5항 (보직 관리의 원칙)
- 1항 :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2항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능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년 5. 31일)
등록 : 2012. 6. 25(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국민광장 -여론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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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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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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