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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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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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능검사란 ?
관능검사...........
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라고 정의 하였다
(- [ 조리과학 ] 조영. 김영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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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행정 실명제, 일방 통행 안된다. !
실명제 .................
병원 실명제는 병원 식당에서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근무복에 직함(한식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등)과 이름을 넣고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근무복에 이름을 새겨야 하고 원무과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에서도 대표와 환자의 이름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마트에서처럼 대표와 계산원의 이름도 영수증에 표기를 해야 한다.
더구나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간판에도 주인(대표)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 왜 행정 실명제만 하여야 하나 ?
실명제, 일방통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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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1 ] ==================
제 목 : 앞치마에 이름 넣기
[ 제안추진 내용 2009년 46 ]
2009 부산 하우징 페어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2009 10. 9(금) ~10. 13(화), 5일간
부산하우징 페어가 열렸다. 주최는 이상네트윅스, 부산일보, 부산 MBC이다.
- ( 중간 줄임 ) -
조끼형의 앞치마, (한복용 앞치마, 업소용 앞치마)
시중에서 판매되는 앞치마는 개수대나 조리대에서 요리를 할 때 끈이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치마의 끈을 목에 감아서 오래도록 일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조끼형의 앞치마가 전시되었다. 앞치마를 걸칠 때 조끼처럼 머리위로 올려서 입고 트임은 옆트임과 뒷트임이 있다.
한복 위에 입을 수 있도록 재단된 한복용 전용 앞치마도 나왔다.
음식점 등 업소용의 앞치마는 앞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식조리사 000, 조리사 000, 조리원 000 ” 등이다. 업소용 앞치마의 특징은 앞치마에 주머니가 없다.
이름을 새기면 3,000원이 추가된다. (서면자수 : 장달우/ 부산.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전통시장 051, 806- 4481 )
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앞치마를 구입하여 옷수선집에서 약간 줄여 입도록 고안되었다. 수선비는 3,000원 (일신사 / 이정숙,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전통시장, 051, 806-9703 )
- ( 이하 생략 )
-- 2009. 10. 11(일), 벡스코( 부산공영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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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 =================
- ( 내용 모두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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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23(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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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근무자의 명찰 패용
[ 제안서 제6장 2, 민주시민교육 286쪽 근무자의 명찰 패용 ] 과 관련입니다.
- 약사 명찰 패용, 연말(2016년 12월)부터 의무화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와 상담, 판매를 막기 위해 2016년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가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다음달인 9월 21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016. 8.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소비자와 환자들이 약사와 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달기는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2015년 말 약사법 개정으로 다시 신설됐다. 현재 약사들의 명찰달기와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그동안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위생복 착용 규정은 2014년 삭제됐다.
-- 2016. 8. 22(월) 국제신문, 최승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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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2(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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