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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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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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 재정 흑자
- 건강 노인 늘고, 암 발생률 줄고, 불황으로 병원 안가고.... 건보재정 흑자 3대 요인 -
건강 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5년 사상 유례없는 흑자(+ 재정)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와
건강보험공단( 2014년 10월 1일 취임, 이사장 : 성상철)은
2015. 9. 8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적 흑자가 올 6월까지 16조7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재정)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작년(2014년) 4조5869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액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흑자가 쌓이는 것은보험료를 많이 걷어 쌓아놓고도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흑자가 쌓이는데도 건보 보장율(병원비에서 건보공단이 대주는 진료비 비율)은 고작 62% 수준이다.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건보공단에서 대주는 돈이 62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5년째 연속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예상 지급액의 50%를 쌓아 놓도록 규정돼 있다 ” 면서 “ 16조원이 큰 돈처럼 보여도 넉달 지출액에 불과하고 적립률도 고작 30%에 그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 암은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여전히 많다 ” 며 “ 이를 대거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건보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자 ” 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지원액이 올해 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2018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매년 흑자가 쌓여 1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늘어나서 어르신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건강한 노인들이 대거 노인대열에 합류한 점(=건강한 노령화) / 암 진료비의 감소,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증가율의 감소 등인데 이는 국민들이 정례 건강검진이나 조기 검진 등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검진율과 암 검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 그리고 진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국민들이 병의원에 덜 간 요인도 크다.
-- 2015. 9. 9(수), A6면,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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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 보험 흑자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2016.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 누적 적립금이
20조 1,766억원에 이른다. 건보 재정은 201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 기준 5.64%,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그리고 올해 6. 12%로 매년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보 보장율은 경제협력기구(OECD)평균인 75%선에 못미치는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 2016. 9. 12일(월), 국제신문 7면 최승희 기자 / 31면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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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8년 7월부터 매월의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이 고령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적립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 인간 70세 고려장’ 이란 말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에만 맡겨둔데서 왔다. 생활이 어렵고 부양자가 사실상 없는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재력이 있는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에 모셔야 한다. 이에 대한 자격은 구군청의 복지과 노인계에서 맡아야 한다. 그런데 매월의 입원료가 낮아야 하므로 우선 건물과 토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르신을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군청 (주민등록표가 있음)복지과 노인계에서 입소자격을 허가토록 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감독도 해야 한다. 즉 사후 관리이다 -
노인요양병원이던 노인요양원이던 이들 병원이 계속 어르신들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낮추자면 시설을 관청이 소유하고 원장을 퇴직간호원으로 둘 수 있는 시설 등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해야 여남은 운영비로써 질 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원이 아니라면 노쇠한 어르신이라서 제한적이겠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 (재활치료 등)
노인 요양병원을 언제까지나 사설의 병원형태로 두지 말고 정부에서 병원을 점차 건립하거나 수용해서 적절한 의사(신경외과 전문의, 치매 전문의, 한의사 등)를 투입하여야 하겠다. 현재 부산 노인 전문병원처럼 위탁해서 운영하면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인)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부지 및 시설의 건립비가 당장 필요한데 상기 20조원으로 인가(人家)와 가까운 빈 폐교 부지에 장기 요양병원 및 장기 요양원를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부지 값 제외하고 어르신 3인이 기거할 병실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지 추정해보면 (병실 한 개에 5천만원 기준)
20조원으로는 40만개의 병실을 지을 수 있고 이를 16곳 시도로 고루 배분한다면 한시도에 25,000개의 병실을 건립할 수 있고 이곳에는 75,000명의 어르신이 입원할 수 있다.
유료 양로원을 짓는 건립비는 정부에서 맡고 노인 장기 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건립하면 어르신들의 시설보호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매월의 유료 양로원의 입소비 및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낮출 수가 있어서 자녀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 2016. 9. 12(월) --
등록 : 2016. 9. 12(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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