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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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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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생활 (食生活) 관련 소식(= 정보)
---------- 목 차 -------------
( 2013년 - 현재 )
- (중간 줄임) -
18. 건강보험료 재정 흑자
18-1. 건강 보험 흑자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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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8) : 건강보험 재정 흑자
- 건강 노인 늘고, 암 발생률 줄고, 불황으로 병원 안가고.... 건보재정 흑자 3대 요인 -
건강 보험 재정이 2011년부터 5년 사상 유례없는 흑자(+ 재정)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와
건강보험공단( 2014년 10월 1일 취임, 이사장 : 성상철)은
2015. 9. 8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적 흑자가 올 6월까지 16조7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재정)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작년(2014년) 4조5869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액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흑자가 쌓이는 것은보험료를 많이 걷어 쌓아놓고도 보험혜택을 확대하는데는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흑자가 쌓이는데도 건보 보장율(병원비에서 건보공단이 대주는 진료비 비율)은 고작 62% 수준이다. 진료비가 100원이라면 건보공단에서 대주는 돈이 62원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 보장율은 2009년 65%에서 5년째 연속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예상 지급액의 50%를 쌓아 놓도록 규정돼 있다 ” 면서 “ 16조원이 큰 돈처럼 보여도 넉달 지출액에 불과하고 적립률도 고작 30%에 그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 암은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여전히 많다 ” 며 “ 이를 대거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건보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확대하자 ” 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지원액이 올해 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2018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을 기점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매년 흑자가 쌓여 1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는 늘어나서 어르신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건강한 노인들이 대거 노인대열에 합류한 점(=건강한 노령화) / 암 진료비의 감소,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증가율의 감소 등인데 이는 국민들이 정례 건강검진이나 조기 검진 등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검진율과 암 검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 그리고 진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국민들이 병의원에 덜 간 요인도 크다.
-- 2015. 9. 9(수), A6면,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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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8-1 ) : 건강 보험 흑자 20조원 돌파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통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6년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37조 7387억원, 총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단기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 흑자는 20조 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흑자는 지출의 측면에서는 질환의 조기 발견(의학기술의 발전,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암 발생율이 감소한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꺼려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나타난 증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수입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 보험’ 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당국이 해마다 필요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두어 들여 누적흑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예선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남아도는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 % (보수월액 기준) / 2012년 5.80% / 2013년 5.89% / 2014년 5.99% / 2015년 6.07 % /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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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 누적 적립금이
20조 1,766억원에 이른다. 건보 재정은 201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 기준 5.64%,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그리고 올해 6. 12%로 매년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보 보장율은 경제협력기구(OECD)평균인 75%선에 못미치는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 2016. 9. 12일(월), 국제신문 7면 최승희 기자 / 31면 , 사설 --
등록 : 2016. 9. 12(월) / 2016. 9. 13(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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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없이도 식품안전 실현할 수 있나 ? -
가계에서도 간병비 등 가족구성원 특히 가장의 질환에 대비한 저축금은 있어야 한다. 나라(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1988년 1월 1일부터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질병치료 포함)을 위해서 나섰다면 말이다. 제안자가 퇴직 후 마련한 작은 점포도 이 저축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상기 건강보험료의 재정은 현재로부터라도 보험료의 지출을 아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발전이 있다. 상기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을 아끼는 것은 세월만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이 거두어들이면 된다는 논리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당사자가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부의 식품안전의 제도가 실현되고 나서의 상황일지 모른다. 현재 일부에서는 경제 사정이 좋고 복지혜택이 많은 선진국에서 ‘건보 보장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라’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전한 정부식품만을 먹도록 되어 있는 정부의 체제에서는 ‘ 국민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질병과 관련되는 경비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질병에 관한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르신의 질병과는 별개이다. 식품안전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을 아껴야만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간병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한의원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침의 치료에서 진료비가 매우 낮다. 그것은 어르신의 질병이 대부분 너무 굳어서 침의 치료에 대한 치유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아야 한다. 즉 노령으로 인한 진료비는 본인도 부담을 해야 하며 젊은이들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그것도 나라에서 식품안전이 확립된 경우에서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에 대비해서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인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적립해 왔다.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의 국정과 병행해야 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그에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에게 잡비를 매월 지급하겠다면 결국 젊은이들에게 더 재정적 짐을 지우는 격이다.
그리고 북의 문제는 남의 문제와 많이 다르지 않다. 다만 남쪽은 경제적으로 북보다 더 부유할 뿐이다. 북이 남쪽처럼 단순하게 부유해지려고 통일을 바라는 것인지 국정책임자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안자는 그리 보고 있지를 않다. 현 국정책임자는 ‘ 핵을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는 조건을 다니 남북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국을 다스리는 방법에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하물며 지방청의 6급 공무원이었던 제안자가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17년동안 일해 오면서도 조건을 달지 않고 일해 왔다. 아니고 그리해서 식품안전의 정국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요 ? 본인도 이를 더러 생각해 보는데 만일 제안자가 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오늘까지의 실적은 어쩜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안자에게로 넘겼을 것이다. 그것이 제안자 생각의 한계라고요 ?
-- 2016. 9.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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