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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승만 정부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이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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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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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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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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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내용 줄임 ) -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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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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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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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국의 기초 마련

나) * 토지 개혁 (= 농지개혁)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마) 해방 후에도 -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한일합방(1910. 8. 29일)으로 일본으로 간 - 이씨왕가 자손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왕실 재산을 국유화했다. 이는 해방 후 왕정복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권비영 저, 2009년 다산북스)

※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 독립(항일) 운동가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사) .......... 1875년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1935년 신혼여행(만 60세) (- 2015. 9. 2일(수) 조선일보, A26면, 박은혜, 기파랑 에디터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4. 13일 수립 (1919년 기미년 3월1일 독립선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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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혁 (=농지 개혁) .................

☆ 1
작성자 : 안정은
-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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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19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삼선) 1960년 ( 75세 + 8 + 4 = 87세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사사오입 개헌’ 이란 명명은 당시 국회부의장(최00씨)이 상기 153.33이 가결된 수임을 설명한 ‘보충 설명’ 인데 보충 설명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과도 잘못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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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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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국회의원 ‘ 재적의원 203명의 1/3이하’ 라야 된다면 ?

203명 나누기 3은 67.66666....... 명이다.
즉 67명 이하(67명, 65명, 62명 등 )이면 필요충분조건이다.
아니고 67.66을 반올림해서 68명 이하라야 된다고요 ?
아닌 것이다. 이고, 아니고 분명해야 합니다 !

-- 2016. 10.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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