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들 교통사고 주의보 ! -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치만 생각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에는 관심도 없다. 식품 안전, 주택 보안 등에도 관심이 없다. 식품 안전도 사회안전망 수준에서 만족하고 말 것인가 ?
그리하니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고 어느 대통령의 생가가 불타고....
누가 차기에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당사자도 몰래 주변인물들이 특정 후보가 경선에서 선정이 되라고 굿판도 벌렸다고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제 보다 정치헌금의 공정성 확보, 정치규제 완화,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평생 연금이 100만원 가량 나오고,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정당공천제로 해서 출마하면 재원을 주어 팍팍 밀어주고, 대통령 연금제도에...... 가히 정치천국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법권도 당사자들의 뜻은 무시하고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실시된다.
김영삼 정부시의 민선 4대 단체장 선거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그리고 현정부에서의 기초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제안자는 이로써 ‘ 정당독재’ 라고 경고 하고 있다. : 2016. 12. 14일 기록 >
< 부산시 어느 구에는 국회의원이 대물림 (아버지에서 아들)이 되면서 대략 36년간을 하고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부친이 국회의원를 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고....... 그러다보니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당해 국회의원아래서 자란 인사들이 자연스레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라 관료들이 나설 수 없으니 달리 경쟁자도 없는 것이다. 그러하니 우선 당해 주민들이 총선에서 투표할 기분이 나겠는가 ? 참고로 당사자 국회의원님도 당해지역에서 출생했고 제안자도 토박이로 이곳에서 출생했다. : 2016. 12. 14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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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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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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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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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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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거의 공정과 관건선거
제 목 :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제 목 :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朴대통령 " 난 친박계 만든 적 없다 "
- 인터넷 신문 서울 뉴시스, 2016, 4. 26일, 손정빈 기자 -
- ( 중간 줄임 ) -
0. 관권선거 ................ 2012년 국민의 총선 투표율이 54.2% 에 대해
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올해에는 사전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토록 관청에서 선거 당일
가두 방송 등으로 선거를 권장하는 것은 관건 선거가 아니다.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총선 투표율 : 58%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거일을 몇일 앞당겨 주는 것 보다 - ( 이하 줄임 ) -
0. 국회의원 선거 (총선),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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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를 지난 대선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계획은 없다고 했다.
-- 2016. 1. 28(목), 조선일보, 1면,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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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대학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국회 역사 68년, 그리고 이후의 지방자치의 실시( 21년 )로
이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함이 타당하다. 즉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이기를 고착화시켜 소선거구제의 잇점(지방의 발전)보다 그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선구제의 잇점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중선거구제의 잇점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재를 국회에 보내는 동시에 지역의 범위를 다소 넓혀 보다 유능한 인재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소선거구제가 나라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다가오는 2020년의 국회의원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여지가 없는 듯하다.
[ 참고 ]
참고 1.............................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공포분) 제 3장 국회에서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3항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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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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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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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체제 개편
--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11. 16(토) --
-- 2016. 4. 27(수)/ 4. 29(금) --
등록 : 2016. 4. 2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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