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인복지 - 90세이상 어르신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국민연금의 부과 등
겹치기의 일을 보고 있다. 이를 ‘ 통합적 부과기관청’ 이라고도 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국민들의 TV시청료를 같이 거두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개편방향을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시부터 이때까지 논의되어 오던 ‘ 피부양자의 자격’ 이 바뀌었다. 이는 건강보험료 재정의 수입을 올리는 계기도 되고 형평 부과의 원리에도 합당할 듯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어르신이 되어도 최저 보험료가 남아 있다. 13,000원이다. 나라의 건강보험료가 어르신에 면제된다고 해서 어르신의 보유세인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면 입원비 및 치료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돈을 받는 창구가 각기 다를 뿐이다. 2년마다 국민들이 받는 국민건강검진비용이 검진을 받는 자가 무료로 받는다고 공짜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을 검사기관에 지불한다.
연세가 90세 이상인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월 보수 및 월 연금이 없거나 있어도 마찬가지다. 어르신들은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90세 이상의 어르신은 자택 또는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병원에 계셔도 현실적으로 매월 13,000원을 은행에서 납부할 수 없다. 재산의 소유에 따른 현금 (이자소득) 및 현물 소득(농가소득)인 재산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매월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자고 생전 자녀들에게 증여세 내고 재산을 넘겨줄 어르신은 없을 듯하다.
자녀들은 어르신 사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생전에는 연로하신 어르신의 부양비(보양식비, 병원비, 유료 양로원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어르신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요양원, 그리고 생활수급자로 또는 차상위로 보호(=정부의 지원)하고 또 이러한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료 없이 입원하거나 입원료를 감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일선구군청에서 입소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일선구군청에서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 거주 실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전체 어르신 대강 70%에 대강 20만원씩 기초연금으로 주어 노인복지를 땜질처방 (=파행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에서 고급 자동차 외에는 자동차를 부과 기준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한 것이다. 요즈음 중고 자동차가 자동차세, 연 자동차보험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경유 자동차에만 부과), 연 1회 자동차 검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지출의 요인이 되어 생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공짜로 넘기는 이웃들이 더러 보였다. 보유비가 많기 들기 때문이다.
1. 우선 90세 이상의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
90세 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에 앞서 노쇠하셔서 당장 나라로부터도 부양을 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그러하다.
2. 현정부에서 실시한 기초연금은 노령수당을 환원하고 어르신의 복지(공립 : 보건소 노인 진료실 설치 및 시도의 노인 전문병원의 운영 / 어르신 재가복지 시설 - 어르신 목욕탕 및 운동 시설 / 유료 양로원 및 준 노인 요양원 / 장기 요양병원 등)는 시도의 고령화 대책반, 산하 구군청의 복지과 노인계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와준다면 금상첨화이다.
참고
1. 연 소득 2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제외 (조선일보, 2016, 12. 16, 금요일, 1면, A14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2. 부산 의료산업 발전에 1조 4400억원 투입 (부산일보, 2016. 12. 16일, 11면, 류순식 선임기자 )
-- 2016. 12. 16(금) --
등록 : 2016. 1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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