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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병원실명제 - 병원장 신분증 발급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의사, 간호사 등 내년부터 명찰 달아야

- 비의료인 진단. 진료 방지 -
2017년 3월부터 의사 및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병원에 실습 나온 의대생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 의사 김00 ’ 식의 명찰을 달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인 2016년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16. 11.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인 2017년 3월 1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비의료인이 ‘피부과 상담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 역시 명찰을 오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꼭 달도록 했다.

-- 2016. 11. 21(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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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원식당의 구성원도 명찰 달아야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보험의 적용이 되면서 이로써
새로 지은 병원들은 병상 수를 늘렸지만 기존의 병원들은 쉽게 병원의 증축이 어려웠을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입원하는 환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치료는 물론 숙박시설로써의 조건(화장실 포함)도 갖추어야 하니 보통일이 아니어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홀대 현상이 공공연하다(노인 장기 요양병원 포함). 우선 병원의 식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부산시청의 구내식단에까지 파급이 되어 2016년 하반기 유탕처리된 부산어묵이 부산시청 구내식당 한식당의 반찬(뷰페식)으로
진열되고 분식당에서는 돈까스가 식단(=메뉴)으로 나가고 있어 제안자가
이를 지적한 적이 있었다. - 아니고 먹지 않으면 된다고요 ?
나아가 부산시청은 2017년 올해에도 작년처럼 부산의 유탕처리된 ‘ 부산어묵 페스티발’ 을 개최한다고 부산시보인 ‘ 다이내믹 부산’ 뒷면에 전면 광고를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는 제안자의 존재감이 없다는 방증이다.

어찌됐던 그리해도 상기의 보건복지부의 방침(2016. 11. 21, 월요일,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에서 병원에서 명찰을 달아야 할 대상은 더 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병원의 영양사, 조리원 및 조리사 등이다.
자격증이 없는 조리 종사자는 조리원이다.
즉 영양과장 영양사 000, 영양사 000, 한식 조리사 000, 조리사 000,
조리원 000 등이다.
이는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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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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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12(목)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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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원장, 신분증 발급

각급의 병원장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장, 대표원장, 진료원장, 원장, 수련의, 그리고 달리 직함이 없는 한의사, 의사 그리고 간호사, 수석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청소원, 경비원, 차량관리인들에 대해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채용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소속원들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리고 근무시에는 이를 패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신분증의 갱신은
병원장이 바뀔 때, 당사자의 직함이 빠뀔 때,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그리고 매 3년마다 일괄적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신분증의 앞면에는 성명(한자가 있으면 기록)과 정면사진 / 직함 / 면허의 종류를 기록하고
뒷면에는 새주소와 남녀구분, 혈액형을 기록한다.

-- 2017. 1.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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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 13(금)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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