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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 공립의 어린이 집,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위치 및 운영자 -

충남도정 (지사 : 안희정) 신문(2017년 1월 20일) 제 769호에 의하면
공공형의 어린이 집의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도세인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는 글이 크게 1면에 활자화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원의 운영도 대부분 사설에 맡겨져 있다. 운영할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가 아니면 가능한 퇴직 간호원이 장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그 시설의 위치가 문제이다. 그리고 요양병원 및 요양원은 현재 은퇴한 의사들이 시설을 신축하여 기히 사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원장의 연령이 고령이라 관청에서 이 시설들을 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영아와 아기를 확실히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취업한 어머니와 개별로 접촉해서 아기를 매일 직접 인계인수하고 아기는 맡는 시간도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
제안자가 탁아소로 경영사업으로 하라, 고학력의 여성도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라, 24시간 운영하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자면 소아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아기의 먹거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린이 집에서의 식단을 짜는 것은 현재 설치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맡기면 될 것이다.

......................

- 시설의 설치 및 설립에 필요한 재원 : 주민세를 구세화 -

부산시는 2016년경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지하철 및 버스를 환승하면 개인들이 내는 추가 요금을 모두 없앴다. 시민으로부터 주민세를 인상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나타난 일이다. 잘한 일이었다.
상기 주민세가 부산시에서는 시세(市稅)이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도 시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세(區稅)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세)가 구세이다. ( 확인 : 금정구청 세무과 이경희씨 )
상기의 주민세는 부과하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영세서민 감면)이므로 대상의 세대수는 가장 많았으나 그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 징수율도 점차 낮아졌다. 이 세금을 구세화하여 상기의 어린이 집과 요양(병)원의 설립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사업에 맞게 인상하면 상기 어린이 집 및 요양(병)원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를 구세화하고 이를 인상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금의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 ( 헌법 제 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첨부
1.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2.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3. 하나 )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3-1.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2017. 1. 25(수) --

등록 : 2017. 1. 25(수)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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