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19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삼선) 1960년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 김영삼 회고록 -
김영삼씨는 1954년 자유당의 공천으로 동년 5. 20일 26세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지역구는 고향인 거제도. ( 회고록 96쪽, 98쪽)
‘ 김영삼 회고록’ (저자, 김영삼, 백산서당, 2000년 발행) 에서는
김영삼씨는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에는 반대를 했다.
이에 대하여 회고록 100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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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로 선포된 개헌안은 하룻밤 사이에 가결로 둔갑하고 말았다. 다음날인 1954년 11. 28일 최순주 부의장이 ‘ 재적의원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인데 0.333...은 한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 사사오입해서 - 결국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 타당하다 ’ 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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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의 개헌이 가결로 결론이 난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니고 정당한 논리인 것이다. 135.333은 절대 136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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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회고록 70쪽 및 71쪽
김구 선생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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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 26일 김구선생이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피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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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듬해 1950년 6. 25일의 6.25 한국전쟁은
범상치 않은전쟁으로 보여진다
-- 2017. 1. 31(화) --
등록 : 2017. 1.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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