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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디에 두나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디에 두나 ?


김영삼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에서의 식재료의 공급이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이 되었다. 정부식품으로 감식초가 나왔어도 기업체의 식초를 사용했고 점심 후 요구르트는 무료로 내어 놓았다. 식재료로 첨가물이 든 소세지도 사용하고 유탕처리식품인 어묵도 나왔으며 시중의 식초가 들어가는 마요네즈소스도 식재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식습관이 밖으로 연결되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학생들은
학교앞에서 유탕처리된 만두, 오뎅을 먹었다. 그리하여 학교 앞에서 다년간 노점상을 하던 어묵, 만두, 떡볶이를 팔던 여성(문00)에게 뇌종양이 오고 그리고 죽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생활보호대상자였다.
제안서 제출 후 각시도에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겼다. 그곳에는 시도에서 파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각시도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두고
정부식품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정부식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즉 신안소금, 순창장류, 기장멸치액젓, 어간장, 오양 새우젓, 감식초, 조청, 꿀 등을 사용하고 시중에 나오는 올리고당류, 물엿, 마요네즈소스는 식재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다.
흰우유는 선정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맺고 공급해야 한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우유와 계란은 민감한 식품이므로 그러하다.
마트에는 바나나로 페루산의 유기농 바나나가 나오고 있다. 간식으로 낼 수 있다.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친환경의 과일류는 식후 디저트가 아니고 간식으로 양이 다소 충분해야 하고 칼이 달리 필요치 않은 과일류(바나나, 밀감, 수입 오렌지 등)로 제공하고 가져가서 퇴교 전 먹도록 해서 퇴교하는 길목에서 배가 고파서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조리에서 식용유의 사용을 줄이고 수입의 올리버 식용유로 사용하고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압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안자가 중국에 여행했을 때 어느 호텔에서는 밥, 배추김치, 간에 절인 계란, 익은 감자, 중국찐빵 등 단순 식품이 나왔는데 아침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여행은 먹기 위해 하는 여행은 아닌 것이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므로 화려한 점심이 아니지만 배가 고파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학교 구내식당에서 고구마를 삶아서 내라는 이유이다. 요즈음 계란과 우유가 민감해서 간식이 못되면 과일류보다 구근식품이 보다 안정하므로 고구마를 삶아서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식품전문가들이 정제된 식용유를 금지시키면서 견과류(땅콩, 호두, 잣, 수입 아몬드)를 단백질과 지방분의 섭취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곰팡이 등이 피면 발암물질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삼식을 잘 챙겨먹고 과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과자와 사탕을 먹지 않고 자랐다. 당시 과일은 제사,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과일에 생리활성물질이 많아 항암식품이라 해도 수박, 진영단감, 밀감, 올해의 딸기, 홍삼, 유기농 계란, 유기농 우유에서도 먹은 후 입마름 증세가 있어서 제안자는 삼끼 외 간식은 잘 먹지 않고 있고 점심에 한번씩 끓여 먹던 구포국수도 냉장고에는 없으며 올 설 아래 부전시장에 가서 만들어진 떡국거리를 살려고 떡국에 소금의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따져 물어보니 그걸 왜 묻느냐면서 당신한테는 떡국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참 한심한 노릇이었다. 부산진구청(구청장 : 하계열)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성적표이다.

참고 : 충남도정 제 770호(2017. 2. 15일), 7면, “ 보령, 예산 학교급식센터 개소 ”

-- 2017. 2. 13(월) --

등록 : 2017.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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