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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현정부, 어르신 기초연금으로 노인복지 파행 운영

작성자
안 * * *


< 현정부, 어르신 기초연금으로 노인복지 파행 운영 ............2015년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50만1천여명으로 부산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했다 : 부산시청 홈페이지 알림판, 2016년 11월 10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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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노인요양원 건립 운영


한국의 노인성 질환은 오랫동안 가정에만 방치하여
현대판 고려장을 면치못해 오다가 2006년 6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환자의 밥값이 보험 적용되고 또 이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들이 내면서 노인 요양원의 건립 및 운영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큰 숙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공부만 시키고 자신에 대한 노후 준비는 전혀 안하고 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이 많아도 나이 들어 몸져 누우면
당장 60만원 안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지 않다.
지방정부는 아동센터로 전환되고 남은 고아원과 공공부지, 그리고 테니스장 등 여유 부지들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짓고 가능한 노인들은 모시고 운영비도 줄여야 한다.
인력은 * 퇴직 간호원을 재임용하고 / 경리는 시군구청에서 서무의 업무를 본 공무원을 순회 배치하고 / 모집 및 홍보, 매해 운영비 결산 공고는 기관의 기관지를 이용하면 사설의 요양원 시설보다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당뇨,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은 연령구분도 분명하지 않고 정상인인지 환자인지 구분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구군의 복지과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입원시켜야 한다. 입원 중 심하면 기록지와 함께 공립의 노인 전문으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인은 노령에 병이 와도 자녀곁에 남는 것이 어르신들의 정서이므로 장기 요양원도 지역과 멀어서는 안된다. ( 아가방과 어린이집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료 양로원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거둔지 5년이 넘었는데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늦었지만 태스크포스 팀(기동반)을 구성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저축 상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미 내어 놓았다.
그리고 구군 상설의 부녀자 교육에서는 어르신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노인 요양비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도록 부녀자 교육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을 법제화 할 수는 없다.
시설의 건립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어린이 시설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아기와 노인을 사설의 건물과 운영에 맡겨놓겠다는 것인가.
아기와 노인을 원도심(遠都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도심의 변두리를 활용하면 된다.
아기와 병든 노인을 멀리 두는 것 쉽지 않고 당사자 어르신은 더 그러하다.
각시도별 형평성과 지리적 배치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건복지부는 기동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라 !
구성원에는 *퇴직 간호원과 지방정부(시도 및 구군)의 현직 공무원을 올려 포함시켜 구성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제안건의 071231 (2002. 12, 31, 노무현 대통령 ),
제안건의 071231-1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됩니다.

-- 2011. 8. 3(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0일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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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간호원 ...... 부산시에는 행정학 박사인 퇴직 간호원도 있다. 이혜순씨이다. 전두환 정부(1985년)에서 본인과 함께 동사무소 단위에서 가족계획 업무를 본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의 방향을 ‘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 그리고 ‘ 둘도 많다 ’,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라는 표어를 붙였다. 본인은 당시 가족계획의 방향을 ‘ 모성보호’ 쪽에서 접근을 했다. 행정직렬인 본인보다 가족계획의 업무에선 더 적극적이었다.
이후 30년이 지났고 그간 남녀 평등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그리고 호적제도와 재산 상속제도가 옛과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산아 제한’을 잘하는 국민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 - 2015년 10월 19일 안정은 기록

※ 당시 정부(1980년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천원 입금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저축 장려 및 경제생활의 자립심 고양 등으로 본인은 ‘좋은 제도’ 라고 생각했다. 동사무소에서 그 시행이 번거로와서 중지했겠지만....

-- 2011. 8. 1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1. 8. 11일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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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5. 6. 26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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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는 이후 노인 요양원과 유료 양로원의 중간 시설을 운영해서 입원비를 노인 요양원 입원비 보다 다소 더 받고 필요한 어르신을 모실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입원 자격자 결정은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시설을 세울 유휴 부지는 있을 듯하다. (경로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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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0. 19 ( 제목 : 노인 요양원의 건립 운영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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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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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 이명박 서울 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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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 작성일 : 2016. 10. 25(화) 삽입 ]

작성자 : 안정은

충남, 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충남도(지사 : 안희정)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제 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시)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결과이다.
* 충남도청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 041, 635 - 4216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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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보면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1층이라도 경로당(=노인정)이 설치될 수가 없다고 했다. (확인 : 2004년경 금정구청 건축과 담당자 박** -- 여성 )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건립 당시(1994년경) 건립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입주한 주민대표들이 아파트 건설사와 타협하고 합의를 하여 겨우 등기를 마쳤으나 건립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노인정(=경로당)으로 등기를 하면서 할 수없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하에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10여년을 지내왔다.
어찌됐던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는 1995년 말 입주 후 외출로 아파트가 비면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있어서
중간에 본인이 이를 공공의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로 삼자 정부에서는 지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 합법화시켰다 (얼씨구 !)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정이상의 아파트에는 상기처럼 아파트 1층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써 당아파트에서는 건립시 지은 관리사무소 자리(노인정으로 잘못 등기하고 노인정이 되어 있는 자리)를 비우고 노인정 자리는 아파트내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마련해주면 될 것이다.
당아파트에는 주민들의 관리비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 수억의 예금 잔액이 현재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아파트 1층에 노인정의 허가가 되도록 하고 같이 지하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리할 수 없도록 법령을 복원하면 당 아파트 주민들은
노인정을 옮기고 그곳(1층)에는 지하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제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 이하 줄임

참고 : 2014. 4월분 관리비 고지서 및 부과 내역서

-- 2014. 5.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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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 요양원 건보 폭탄 4조원

이명박 정부(2007년 7월부터) 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받으면서
<요양병원>이 2008년 690곳(병상수 : 76,608 개)에서 1,406곳 (2015년 : 23,7089 개) 으로 8년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병상이 대다수가 6∼7인용의 병실이어서 사생활의 보장에도 문제가 있고 감염병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요양원도 마찬가지다.
<요양원> 은 2008년 1,700여곳에서 현재 5,164곳, 요양원 입소자도 1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시설이 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낮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원> 3,988곳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의 등급(E,D)을 받는 곳이 42.4%(1,537 곳)로 노인 2.5명에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8명에 1명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치명타를 입은 것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재정지출이 2008년 1조원에서 2015년 4조2,50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입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2014년분)인 3조9,849억원을 추월했다. ( - 2016. 10. 14, 금요일, 조선일보, A10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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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1970년대의 기업의 성장은 ‘ 노동착취’ 에서 왔다는 말이 들렸다. 즉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었음을 뜻함이다.
21세기 사설(私設)의 장기요양병원들이 어르신들을 맡아 치료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면 1970년대 기업이 잘못 성장했듯이 장기 요양병원들만 성장하여 이후 이들 병원들도 해외로 나갈 것인가 ?

-- 2016. 10. 14(금) --

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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