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어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비만이 오고 그것도 연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고민해 볼 생각은 않고
자신은 청와대에서 하루하루 옷 갈아입고 눈에는 마스카라하고 미용사가 와야 머리손질이 되고 얼굴에는 보톡스 주사를 맞고.......
혹시 외국의 대통령을 맞거나 외국을 방문할 때는 예를 갖추고 머리 손질을 해야 한다. 제안자는 일선에서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얼굴에는 되도록 색조 화장을 않고 손에는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고 검소하게 민원창구에서 국민을 맞고 그리고 여성의 공무원으로 부녀지도를 해왔다. 그리고 공무원의 적은 보수로서는 그렇게 사치한 생활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도 같이 아파해 왔다. 그 증거가 제안서다. 국민의 건강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의 내용을 제안서의 앞쪽에서도 인용해 놓았다.
그런데 현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제안서를 한번이라고 읽어보았는지.....1998년부터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박근혜씨의 한국 국회에의 영입은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1989년 말경 발병 추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안자는 본다. 국회는 할 일없는 한량들이 세월을 떼우는 자리여서는 안된다. 자신은 가족(부친)과 기업하면서 국회의원을 연임하고 자신의 기업은 전문경영인에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보수가 기업인으로서의 보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국회의원은 정경유착해서는 안된다. 기업하는 부친의 그 장남은 기업의 계승자다. 한국의 국회가 공직사회처럼 정화하지 못하는 것은 겸직이 금지되는 부분에서 더 유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직 후 받는 공무원 연금(공무원 연금법 : 1960년 1월 이승만 정부 제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배 아파해서는 안된다. 실제 제안자 주위에서는 근년 제안자가 듣도록 “ 공무원 연금받고 있어서 일해도 되겠네 ” 라고 말하는 여성도 있었다. 대면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 중 국민과의 분쟁에서 같이 잘잘못을 가리고 맞고소하는 존재는 아니다. 제안자의 징계처분(감봉) 1개월의 대통령 특별 사면(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연유했다. 국회의원도 재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해야 한국의 국회가 정화된다. 그리고 근무 형태로 보아서도 국회의원의 보수가 도대체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그리고 대통령 연금제도(1969년 박정희 정부 제정) 없애야 한다.
제안자의 어머니가 윤씨다. 형제 5분들이 모두 당뇨였고 이제는 돌아가시고 1분만 남았다. 그러나 그 자녀들( 71세 ∼)은 아무도 당뇨가 없었다. 어머니 형제들의 당뇨와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1962년 1월 20일)에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였던 박정희씨의 정변(1961. 5. 16)에 1년 8개월도 대통령 직위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야했다. (1962. 3. 24)
그리고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연세가 오르면 노쇠해서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요즈음 요양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의 신발을 없앤다고 한다. 그리하면 낫자고 입원한 병원이 어르신들의 제2고려장의 터와 무엇이 다른가. 인증된 요양병원에서는 남성의 운동 처방사를 병원에 들여 가능한 환자에 대해 걷기 운동을 시키고 그에 따른 경비는 입원비로 비급여로 하면 된다. 제안자는 두세차례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누구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간섭을 않는 것은 예술이라고 했다. 병원은 예술 공연장이 아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신발 없애서는 안된다. 그리해서 농촌에서는 요양(병원)원을 현 마을회관 위에 건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동사(洞舍)였던 현 마을회관은 부랑인의 남녀가 밤에 잠자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사(洞舍)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위해 의논했던 장소였다. 제안자가 어렸을 적,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의논해서 마을의 도랑(하수구)도 청소를 하였다. 동사의 장소는 마을입구에 있었고 그곳에는 디딜 방아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이 왜 없어졌는가 했더니 박정희 정부시기에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없어진 듯하다.
현 동사무소는 정부식품의 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소단위의 마을에는 동사는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동사(洞舍)에는 추운 겨울이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급하면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동사(冬死)라야 한다. 조상들의 좋은 흉내를 내어 보자 ( = 좋은 것을 본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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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당신이 왕입니다.
첨부 2 : 헌법에서의 건강, 공무원
-- 2017. 3.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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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0(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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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아니다. 좋은 흉내를 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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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당신이 왕입니다 ! ( 2-1 )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0. 5. 25일 / 6. 13일 ]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 2. 9일 ]
사람은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 합병증이 문제이다.
요즈음 자가 혈당측정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자가혈당 측정기는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당뇨병을 진단할 때
공복 혈당 (지난밤 10시 이후에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튿날 아침도 먹지 않은 상태의 팔뚝 즉 정맥에서 얻은 피)
으로 측정한다. 정상인은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라고 한다.
정맥혈당수치의 측정은 병원에서 전문 임상병리사가 측정한다.
공복의 혈당수치 126 이상(병원 치료에서 건강보험료 적용선) 을 당뇨병
으로 보고 정기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고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 즉 합병증
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사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관리를 잘하면 평균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므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의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하더라도 가족이나 부모가 당뇨병이 있었거나 있다면 자가혈당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해 보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다.
자가혈당 측정기의 혈당 측정에서 ................
(팔뚝에서 뽑은 정맥에서의 피의 혈당치수는 가정에 있는 개인들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자가혈당측정기의 측정에서는
손끝 모세혈관의 전혈(말초혈관의 피 = 모세동맥혈관 + 모세정맥혈관)을
침으로 찔러서
혈(피)을 검사지에 흡입시켜 혈당 수치를 검사하는 것이다.
자가혈당측정기의 혈당과 병원에서의 검사 혈당과의 차이점은 ...........
정맥의 피는
영양분(포도당, 즉 당을 포함하여)을 포함한
동맥피와 같지 않다.
우리 인체의 조직(장기, 주위 근육)은
동맥의 피로부터 포도당 등 영양분과 산소를 받고
인체 조직의 찌꺼기는 주어 정맥피가 된다.
병원에서 뽑는 피는 정맥 혈관의 피(즉 정맥피)를 뽑아서
측정하여 당뇨병의 기준치로 정한다.
즉 정맥의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기의 손가락에서의 모세혈관의 피와 정맥피는
포도당의 포함정도가 다르다.
즉 손가락 말초모세혈관의 혈당수치가 정맥의 피보다 더 높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자가 혈당측정기는 * 보통 공복혈당이 110 이하를 정상수치로 본다.
자가혈당 측정시 유의사항..........
- 운동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수로 권하는 것인데
인체를 자가혈당측정기로 수시로 측정해 보면
식품과 운동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운동을 한 후에는 혈당이 많이 소비되어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운동을 하지 않고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이
단 성분이 없는 녹차를 즐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녹차에는 각성작용을 하는 카페인 성분도 있고 비타민 C도 있으며
인체가 섭취하면 좋은 물도 있다.
현대인들이 당분과 지질 성분(식물성 지방)이 든 커피보다 녹차를 즐기는 이유이다 (일회용 커피에서의 설탕과 프림이 들어 있다. )
- 홍삼과 흑홍삼은 당뇨인들에게 유용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홍삼(시중에 보이는 미삼을 포함하여)은 혈당 강화(떨어뜨리는) 작용이 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홍삼을 항상 먹으면 도움이 된다(건강 관련 서적 -홍문화 박사도 강조)
홍삼비누로 손을 씻고
수건에 물기를 닦고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수치가 올라간다.
홍삼비누에 포도당 성분(인삼 다당체)이 함유되어 있다가
손끝 모세혈관의 포도당 수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 새벽에 양치질을 한 후 혈당을 측정하여도 혈당수치가 올라간다.
자가 혈당 측정기의 안내서에서는
혈액의 양도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준다고
피의 양을 충분하게 채혈하여 검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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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 장애 등 혈당이
많이 높지 않다면 (공복 정맥혈당의 수치 100∼ 125 이하)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췌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당뇨병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의사와 같이)
대부분의 인체는 (젊다면)
어떠한 사유로 망가져도 어느 정도의 장기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혈당의 장애가 있다고 하여
1)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관련 장기도 약에 의존하게 되어 기능이 퇴화 될 수 있다.
2) 또 당뇨약을 먹으면 문제점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의 뇌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 만큼 당분도 필요하다.
* 연탄까스 중독도 위험하지만 저혈당도 뇌에는 치명적이다.
“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된다 ”는 것도
뇌에서의 당분의 역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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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공복혈당이 110 이하를 정상수치로 본다............ 당뇨관리수첩, 아큐첵(ACCU -CHEX ) 액티브, 3쪽/ 당뇨 수첩, 컨트롤 AST, 건강인의 혈당수치
*저혈당 ............... 당뇨 환자가 운동을 오래 하거나 심하게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많이 저하되어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 (저혈당 증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일 등 당분이 든 식품을 준비하여 먹어가면서 운동을 지속해야만 저혈당 증세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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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까스 중독............연탄까스는 일산화탄소이다. 우리인체의 혈액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와의 결합력이 훨씬 뛰어나므로 결국 연탄가스가 산소의 결합을 막아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연탄가스의 중독은 위험한 것이다.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는 비가 오는 날은 바람에 의해 이동이 되지 못하고 또 아래오 내려앉아 더 위험하다고 한다. 요즈음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연탄까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자를 발견하면 119에 전화하면 산소 호흡기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된다.
※ 혈당측정을 통한 당뇨병 진단 기준 ........WHO 개정 기준(1985년)과 미국 당뇨병 학회 (1997년)에서 발표한 기준에서는 정상의 공복혈당은 70이상 110 mg/dL 미만으로 본다. (- 손숙미 외 5인 공저, 「 임상영양학⌟ 주, 교문사 2009년 23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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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후 2시간 후의 혈당 지수...............
‘ 정상인은 보통 식후(숟가락을 들고) 2시간 후의 혈당지수가
140mg /dl 이하여야 한다 ’ 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 포도당 부하검사(즉 정맥에 포도당을 주사해서)를 한 후
2시간 후에 혈당 지수가 140mg /dl 이하’ 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먹는 3끼의 식사는 곡류가 주식이라고 해도 이 주식을 먹고 소화가 되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상기의 말은 적절치가 않은 말이다. 더구나 삼계탕 등으로 단백질의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더 늦어져서 식후 2기간이 지나서도 혈당이 140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후 30분 후가 인체에서 혈당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혈당이 신장 역치인 170을 넘으면 당분이 신장을 지나서 오줌으로 넘쳐 나올 수 있으므로
공복(새벽에 아침밥을 먹지 않은 상태)이 아닌 시간 등에 채취한 오줌검사로써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학적인 가치가 적으므로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등에서 지역 보건소의 간호원들이 자가 혈당 측정기로써 수시로 행인들을 상대로 혈당검사를 실시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의 혈당이 200 mg /dl 이상이라면 내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가 혈당 측정기(손가락의 피로써 혈당 측정)는 사용時마다 채혈하는 침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요즈음은 보건소의 간호원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혈당을 측정해 주는 일이 흔하지 않다.
그리고 당뇨인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혈당검사를 수시로 하면서
당뇨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 당뇨인들에게는 고혈당에 따른 합병증들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한 병원 의사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한다.
가능하면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 자신의 의사라면
복잡한 환자들의 틈에서도 다소 상세하고 친절하게 보아주지 않을까 ?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대학병원급의 내분비과에서 진료를 오래 하여
퇴임 후 개인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계속하는 의사(명의)를 만나도
안심이다.
당뇨병은 한국인에게 흔한 병이므로 일반 내과 의사들도 병을 잘 숙지하고 있으므로 치료 도중 환자보다 나이가 어린 의사로 교체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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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7. 5일,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등 등록 / 제목 : HbA1 C
( 당화혈색소 검사 ) 란 ? ]
- 당뇨인은 일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씩은 당화혈색소 검사(HbAlc)를 받아서 자신의 혈당관리의 성적표를 보아야 한다. *정상 수치는 6. 5% 미만이여야 한다. 제안자는 ‘ 반의사’ 가 되었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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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화혈색소의 정상 수치는 4.4 ∼ 6.4 % ............2005. 4. 15일, 부산시 의료원 김민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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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은 약보다 운동보다 식이요법 -
음식은 혈당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약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식품들을 주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식이요법만 제대로 지켜도 약을 먹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당화 혈색소 수치를 지켜보아야 하는데 당화혈색소는 환자 혈액 속 적혈구에 붙어 있는 포도당(혈당)농도를 보는 수치입니다. 약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수치라서 공복 혈당 수치보다 더 믿을 만한 검사이지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 - 안규정 교수 : 강동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
- 당류는 심혈관질환에도 위험 ! -
당뇨병 환자가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나트륨보다 당류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공식품에 당류가 많이 첨가되어 있어서 가공식품의 당류를 많이 섭취한 군(그룹)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당뇨병(비만, 고혈압 포함) 발병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 - 안철우 교수 :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
-- 공무원 연금(공무원 연금공단 대표 : 최재식), 2016년 7월, vol 385, 24쪽 ∼2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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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왕입니다 -
요즈음 유명 병원에서는 병원보를 만들고 있다.
읽어보니,
인터뷰에서
백병원의 백낙환 이사장은 새벽에 조깅을 한다고 했다.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도 재임 중 새벽마다 조깅을 했다. 대통령은 주치의를 두고 있다.
조직이나 회사 내의 체계로써만
회사나 조직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면
비선조직이나 퇴근 후 만남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남자들은 술을 매개로 하므로 술상무를 달리 두는 회사도 있었다.
술(소주)은 g당 7킬로 칼로리의 열량를 낸다고 하고
맥주는 g당 4킬로 칼로리의 열량를 낸다고 한다.
과체중, 당뇨, 알코올성 지방간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식 외의 회식을 자주하는 중장년 남성은
상기의 병원장과 전직 대통령처럼
새벽에 조깅을 하면 성인병으로부터 다소 해방될 수 있다.
-- 2011. 2. 9일, 2012. 10, 19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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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 김영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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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깅이란 ?
조깅( Jogging )이란 달리기의 영어이다. 조깅은 새벽 공복에 하면 효과가 있다. 제법 긴 거리를 뛰어야 한다. 100M달리기는 아니다
전날의 과식 등으로 인한 과잉의 열량(혈당 포함 )을
새벽에 달리기(=심한 운동)를 하여 소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식후에 즉시 달리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위가 아래로 쳐지는
‘위하수’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당뇨환자들이 식후 30분 후(식사 후, 인체의 피에서 혈당 수치가 가장 높은 시기)부터 하도록 권하는 ‘운동 요법’ 도 걷기 운동이며 달리기(=뛰기) 는 아니다.
-- 2015. 2. 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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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 헌법에서의 건강,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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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9쪽 ∼ 12쪽 : 건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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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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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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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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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2쪽 :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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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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