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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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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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도문,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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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전결권한(구청장이 과장에게 권한 위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5일경 경찰에서 통보 )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본인과 함께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다. 당시 본인은 부녀복지계장, 박도문씨는 가정복지계에서 고참의 평직원이었다. 박도문씨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 2014. 2. 25(화)/ 4. 20(일)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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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2. 8일자 등록,
제목 : 공무집행 장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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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로 적격자다.
1. 집이 없다.
2. 처도 자식 둘을 두고 도망갔다. (가장의 무능력)
3. 자녀 둘(아들과 딸)은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주어서 키웠다.
- 안락동 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 시 호적의 아들을 조회하니 수입이 없었다고 하였다. 딸은 결혼
4. 안동수의 자녀는 계모(할머니)밑에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음
5. 안동수는 장남이 아니며 호적상 분가한 차남임
※. 안동수는 형의 사업상 부도로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동수가 박재현 경관에 잡혀갈 때는 이미 부친의 재산(퇴직금으로 구한 부동산) 없는 상태였음
현 복지법령, 생활보호 실태에서
(노숙자 안동수는 안동수 부친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동수의 아들이 성장하여 집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서상 : 그러나 자신을 키우지 않은 아들(아들이 아닌 며느리)이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하기 힘들고
-- 설령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의 부친(안동수)을 모시는 아들이 영세서민으로 함께 전락될 수 있으므로 - 제안자가 생활수급 담당자라면- 생활실태조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아들이 그의 부친인 안동수를 모시면서 아버지만 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 ( 이러한 경우 등을 위해서 구군청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것임)
제안자가 향전신성 약을 먹은 노숙자를 평생 생활수급권자로 주라는 것은 바로 이 사유임
※ 미스터리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규직원이 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 인사가 만사가 아닌가 ?
동사무소를 당장 없애라는 이유이다. 결국 뒤늦은 밥상 때문에 영세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이 명절이 되면 영세서민들의 가구를 둘러보시던데........
일선부서에서 복지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이라면 이러한 사소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일선부서의 복지문제로 도배질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언급한 동래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김00- 여성 공무원)를 시청으로 발령조치하고,
김대영씨 대신 김홍만씨가 그 자리에 가서 노숙자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맡기면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하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 박탈 사유를 관련법규를 넣어서 서면 통보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 당시 제안자가 남산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안자가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과 전화를 하니 역시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 그리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왜 안되는가" 고 주장을 하니 당시 전화선으로 ‘ 감사실로 보내라 “ 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 박도문 사회과장이었던 것이다 )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은 제안자가 전화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다 " 고 하며 " 정히 그리해야 한다면 공문에서는 그 사유를 적어 보내라" 고 하니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를 ´ 기타´ 로 적어 보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 기타´ 로서는 안된다.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함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였을 것이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넣어서 보내라고 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 즉 끝까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의 공직자 박효진은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로 보내어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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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동래구청, 금정구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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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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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제출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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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념비의 글귀는 누가 주는가
- (중간 줄임) -
에서 퇴원시켜 생활수급자로 친척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니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 동래구에서 금정구(제안자의 주소지)
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국 그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담당자 : 박효진 정직원, 여성 공무원, 당시 과장 : 박도문) 사지로 몰아 죽고 말았다.
안락병원의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었으므로 동래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도 글을 올렸고 금정구청에도 글이 남아 있을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는 밝힐 수 있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그리고 금정구청의 사회복지사 및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박효진 - 정여직원 )가
부당하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묵과하면
위법한 공무원을 눈감아 주고 억울하게 죽은 안동수씨가 오히려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가 공직자라는 사유로 눈감아 주면 안된다.
부산의 노숙자 문제가 완결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씨(여성 공무원)는 잘못된 공직자를 감싸주면 안된다.
제안자는 한 때 동래구청 세무2과에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넘어 온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대장에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납부자인 민원인에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하여 2층 창고에 들어가서 영수필 통지서를 찾아내어 당사자가 세금을 2번 물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비하여 보험을 달달이 넣었는데 이후 무엇때문인지 중단되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같이 이를 복원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세무2과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00 직원과 류00계장(부과계장)이 이후 부산 의료원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였다.
안동수는 2003년 7월 12일 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씨에 의해 행려환자로 안락병원에 보내어져 병원에서 2004년 국회의원의 선거로 말소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되면서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왔을 때 부친에게는 식도암이 와서 서울 삼성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다닐 때였다.
이후 부친은 폐렴으로 침례병원에서 돌아가시었고 안동수는 제안자가 퇴원시켜 사촌이 오라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 동래구청 담당자가 제안자의 주소지인 금정구로 옮겨서 보내라고 하여 금정구로 옮겼는데 결과는 그리되고만 것이다.
제안자의 생각은 김홍만씨가 마땅히 부산의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하는데 부산시청에서 내용을 모르는 김대영씨가 노숙자 문제를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김대영씨가 보낸 공문에 대하여 회신을 보내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안자가 안동수를 처음 찾아나선 것은
금정구청 사회과에서 조00라는 여성 공무원이 저녁 퇴근시간이 넘어서 안동수의 모친에게 안동수가 행려환자병원에 있다고 연락을 했고
이에 제안자가 부산시청에 행려환자 담당자 차00씨를 찾아가 부산의 행려환자병원을 모두 뒤지겠다고 하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하여 각 구청에 수소문한 결과 금정구청 조00(여성 공무원)이 알아보고 동래구 안락병원에 있다고 연락 해 온 것이다.
동래구청 담당자(김00)는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야 한다.
안동수는 이중창의 행려환자병원인 안락병원에서 4년간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이라는 진단으로 그 독한 향정신성 약을 먹고 지냈다.
제안자가 찾아가니 약을 갑자기 줄여 손을 떨었고 동래구 소재 노숙자의 쉼터인 보현의 집 소장(이기표)은 안동수가 손을 떤다는 사유로 ..... (이하 생략)
제안자는 나의 불쌍한 오촌 아저씨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산의 민주공원에 기념비를 세워주기를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노숙자라는 사유로 이중창에 가두고 정신분열증으로 독한 약을 4년간이나 먹이고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한사람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여성대리운전자에 의해.......
기념비의 글귀는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박 일도 아니고 동래구청 복지과 김00(여성 공무원)이라야 진정성이 있는 글귀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더 이상 제 2의 안동수가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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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청룡동, 생활수급자 안동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부산 동래구청장 이진복 , 부산 동래구청 복지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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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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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3일자,
‘금정구에 바란다’ 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질의자 : 안정은)
답 변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박 일 (일자 : 2008. 8.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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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려자의 국민기초수급 여부 확인
답변내용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먼저, 당시 정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하생략 --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 하다 행불상태 지속 및 진단서 미첨부로 수급자 중지를 통보한 후 얼마 있다 행려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안동수씨는 진단서 미첨부도 문제였지만 당시에 *자택 내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행불상태로 인해 재택구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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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가 본인의 집에서 몇차례 사라진 것은 남산동 사무소에서 4,5회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남산동장실에 동장(김균현 -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같이 근무)을 찾아갔는데 담당자(김경희)를 찾으니 와서는 의료보호의 자격만 주겠다고 흥정을 하였다.
2.
안동수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법의 규정
O 안동수씨가 전입 후 조사한 것은 거주지가 변경되면 신주소지에서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4항에 의하면 신거주지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2p 10째줄에는 전입하는 경우, 전입 수급자 가구에 방문하여 상담 및 필요서류 재징구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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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끝까지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다. 약을 끊었으므므로 진단서는 발급이 안되므로 입원확인서를 주었음에도.....(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련)
O * 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은 본인의 노력을 전제로 한 보충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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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급여의 기본원칙은 본인의 노력을 전제로 한 보충급여....... 옳다 !
생활수급자에게 정부에서 월 30만원 ∼50만원 가량의 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데 그 돈으로 한달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전구청 주민생활과 박일은 안동수는 진단서가 끊어지지 않는 환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우선 노력(=노동 ? )을 해야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
( 2016. 8. 23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1항에 의하면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1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3항에서는 자료 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7p에서 158p에는 급여 중지 사유가 나오며 158p 5째줄에 수급자가 의료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지사유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2항 및 <쉽게 따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58p 10째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미 사망한 자의 지난 생활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 여겨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제반 사항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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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 안동수의 자택이 아니고 본인(제안자)의 집임
* 그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소득도 그리고 재산(집, 토지) 도 근로 능력도 없다.
근로 능력이 학력의 고저를 불문하고 육체만 건강하다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
더구나 안동수는 병원에서 먹던 약을 끊었으므로 진단서 발급은 병원에서 불가하여 입원 확인서를 관할동인 남산동사무소에 제출하였음에도 남산동 사회복지사는 끝까지 진단서를 요구하였다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 혜련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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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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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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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한 때 동래구청 세무2과에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넘어 온 영수필통지서가 수납대장에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납부자인 민원인에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하여 2층 창고에 들어가서 영수필 통지서를 찾아내어 당사자가 세금을 2번 물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비하여 보험을 달달이 넣었는데 이후 무엇때문인지 중단되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같이 이를 복원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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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 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내용 생략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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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재 생략 ( 수렴 )
제 목 : 안동수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가 있어야
- ( 중간 줄임 : 2016. 8. 18일 국제신문 8면, ‘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5→ 3년으로 단축’ 과 관련 ) -
( 2회 - 범칙금)
2016. 6. 17일은 제안자가 부산시청에서 차량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버스 전용차선 위반 ? ) 은행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날이었다. 과태료는 40,000원인데 자진납부를 하면 32,000원이라고 했다. 나의 차량 번호판과 차량의 사진을 찍은 모습과 같이 나왔었다. 위반 항목은 버스 전용차선 위반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차량은 0.5톤의 화물차량이어서 오른쪽의 최차선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다보면 주의를 해서 가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가는 경우가 많은가 보았다. (버스 전용차선은 그 시간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안자는 군말없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상기 6. 17일자 적발의 법칙금(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한 고지서는 2016. 7. 5일 제안자의 우편함에 꽂히어져 있어서 뜯어보니 적발 일시 및 장소가 6. 17일 금정구 관내 한서병원 앞(이전 동래 백병원)이었고 이것이 18일이 지나서야 본인의 손에 닿았다. 6월 17일 적발되어 늦어도 20일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면 늦어도 2016년 6. 26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통지서이다. 통지서(확인 통보서)를 받고 금정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 적발은 민간인의 블랙박스에 의해 찍힌 것을 현상하여 제출해서 신고되어 진 것이며
그 사진은 나의 차량이 ‘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사진’ 이라고 답변하고
민간인이 그런 사진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법칙금 통보서 (확인 요청서)가 당사자에게 나가는데 이는 현 정부에서 제정된 ‘ 공익신고법’ 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밀리는 지점(교차로 - 동래지하철역 부근 등)에 오면 밀리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녹색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방에 거리가 있으면 후진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구두로 제출하여서는 기히 통보된 법칙금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제안자는 한국의 경찰은 ‘ 필요 악’ 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편이다. 한국인은 교통경찰이 발부하는 교통 법칙금의 여타 고지서나 벌금 등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은 듯했다. 이들 고지서는 시효소멸 기간이 10년이다.
제안자는 운전자가 된 후에 녹색 신호등인데도 횡단보도를 질주해야 할 긴급 사항이 없었고 또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많아서 신호등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 중심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법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차량을 10년 더 운전하고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시효 소멸기간인 10년이 경과가 되었으므로 그 범칙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독촉장을 받으면 그때 내어도 늦지 않는 것이다. ( 이 법칙금도 납부했다 )
(0회 - 속도 위반 법칙금 고지서)
제안자의 집에 ‘ 미국 잠수함(?) 이 들어 온다’ 고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릴 당시였다. 그해의 여름 휴가로 가족 캠핑을 양산의 어느 계곡으로 갔다.
2,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에 있으니 금정경찰서에서 속도 위반의 법칙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당시 나의 차량 사진이 같이 첨부되어 나왔다. 적발된 기간은 휴가의 기간(캠핑 기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차량 앞 왼쪽에 흰바탕에 푸른색과 붉은 색의 줄이 세로로 그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 옷은 여름 휴가 당시 캠핑을 간 가족의 일인이 입은 옷이 아니었다.
그래서 캠핑을 간 형부들와 제부들에게 혹시 일부러(=다른 목적으로) 그리했는지 물어보니 ‘ 아니라’ 고 했다. 그리해서 금정경찰서로 고지서를 들고 가서 말하니 “ 차량 도난 신고” 를 하겠느냐고 물어서 현재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다고 하고서 집이 비면 집안에 사람이 드나든다고 상담을 하니 (경찰관 : 차00) ‘ 캡스를 달아보겠느냐? ’ 고 해서 안내를 받아 집안에 설치를 해 보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사람이 빈 아파트를 왔다 간 흔적이 나서 중단하고 말았다. 월 77,000원이 나갔고 2년 못되게 설치했었다.
상기에서
한국의 행정과 경찰 행정은 법규에 묶이기 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데서 무리한 행정행위가 따라 서 온다.
2002년 7. 10일 박재현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반해서 결국 안동수의 죽음을 초래했다. 첫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었다. 이후 박재현 경관은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어서 당시 안동수의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찾아가니 자신은 ‘ 기억이 없다’ 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해 신변 인계서와 노숙자 안동수를 부산시 의료원에 인계할 당시 인계서에 경찰관의 이름(수안 파출소 : 박재현)과 안동수의 주소 추적도 없이 설령 부산시립 의료원(당시 담당자 : 김홍만씨)에 넘겼다고 해도 경찰관의 정복에는 경관의 이름이 있었으므로 후임 담당자 (김홍만 →문00씨)는 박재현 경관이라고 일러 주어서 알았다. 제안자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 그리해도 그것보다 안동수를 먼저 찾아내고 살 곳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후 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에 장애가 있어서 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은 박재현 경관을 찾아 전화 한통화를 해 줄 것을 부탁해도 자신은 동래 수안동 거리에서 노숙자(안동수)의 신변인계(부산시 의료원)에 대한 ‘기억이 없다 고 거절했다.
안동수에 대해서도 ‘ 유종의 미’ 가 있어야 한다. 제안자는 목격자는 아니지만 안동수는 온천동 거리에서 2007년 6월 초 대리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길가에서 죽었다. 거리를 횡단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안동수는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에 의해 2007년 4월 생활수급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이후 곧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제안자의 거주지)로 나왔다. 생활수급자의 자격정지를 금정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통보를 하니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즉 2007년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 4. 16일 독촉장 납부), 5월분 7,830원(5. 10일 납부), 6월분 7,830원(6. 1일 납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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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 공무원 박학민씨는 간경화증을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 장기 병가로써 ? 부인이 간호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기간의 병가 기간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지 ?
-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눈치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과 2013년 2월까지기 임기였다.
상기 박학민씨는 본인이 1995년 부산 금정구청 사회산업국(국장 4급 : 문상열), 사회과 (과장 5급 : 김이경) 의료보장게장(6급 안정은 )으로 재직시 아래 담당 공무원이었다. 당시 계획서에 의거 담당자 박학민씨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확인차 나가면서 먼저 부산시립 정신병원(원장 : 오00씨)부터 나갔는데 담당자가 본인과 같이 2회 나가고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겠다고 끝까지 거부했다(= 담당 계장의 간곡한 권유와 직무명령을 불이행). 당시 박학민씨는 이들 병원들에 대한 진료비(국고 + 지방비)를 지출할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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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1(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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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들의 조직폭력, 손톱밑의 가시 (? - 현 대통령 )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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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의 박탈은 제안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흉내내기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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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전결권한(구청장이 과장에게 권한 위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 2007년 6훨초 사망 : 세칭 농협인가 ? )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본인과 함께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다. 당시 본인은 부녀복지계장, 박도문씨는 고참의 평직원이었다. 박도문시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 2014. 2. 25(화)/ 4. 20(일)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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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2. 8일자 등록,
제목 : 공무집행 장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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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사여행은 멈추어야 한다.
안동수는 생활수급자로 적격자다.
1. 집이 없다.
2. 처도 자식 둘을 두고 도망갔다. (가장의 무능력)
3. 자녀 둘(아들과 딸)은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주어서 키웠다.
- 안락동 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 시 호적의 아들을 조회하니 수입이 없었다고 하였다. 딸은 결혼
4. 안동수의 자녀는 계모(할머니)밑에 자라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 연락이 두절되었음
5. 안동수는 장남이 아니며 호적상 분가한 차남임
※. 안동수는 형의 사업상 부도로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잃었으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안동수가 박재현 경관에 잡혀갈 때는 이미 부친의 재산(퇴직금으로 구한 부동산) 없는 상태였음
현 복지법령, 생활보호 실태에서
(노숙자 안동수는 안동수 부친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동수의 아들이 성장하여 집을 마련하고 그 아들이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겠다면 안동수는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미스터리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규직원이 보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동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사무소를 당장 없애라는 이유이다. 결국 뒤늦은 밥상 때문에 영세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이 명절이 되면 영세서민들의 가구를 둘러보시던데........
일선부서에서 복지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이라면 이러한 사소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게시판이 일선부서의 복지문제로 도배질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언급한 동래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김은향씨 - 여성 공무원)를 시청으로 발령조치하고,
김대영씨 대신 김홍만씨가 그 자리에 가서 노숙자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맡기면 한다.
그리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하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 박탈 사유를 관련법규를 넣어서 서면 통보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 당시 제안자가 남산동 사회복지사가 안동수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제안자가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과 전화를 하니 역시 생활수급권을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여 " 그리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왜 안되는가" 고 주장을 하니 당시 전화선으로 ‘ 감사실로 보내라 “ 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 박도문 사회과장이었던 것이다 )
금정구청의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박효진은 제안자가 전화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다 " 고 하며 " 정히 그리해야 한다면 공문에서는 그 사유를 적어 보내라" 고 하니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를 ´ 기타´ 로 적어 보내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 기타´ 로서는 안된다.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함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였을 것이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넣어서 보내라고 했음에도 행하지 않았다. 즉 끝까지 못한 것이다.
부산시의 공직자 박효진은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 담당자로 보내어 업무를 새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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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6.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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