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배상, 인권재단의 설립으로서는 안된다 / 공직자 기강확립, 옥석을 가려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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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 중 국민과의 분쟁에서 같이 잘잘못을 가리고 맞고소하는 존재는 아니다. 제안자의 징계처분(감봉) 1개월의 대통령 특별 사면(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연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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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洞舍)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위해 의논했던 장소였다. 제안자가 어렸을 적,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의논해서 마을의 도랑(하수구)도 청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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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맨 먼저 구의회가 생기고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다. 국회에도 국정 조사권이 있듯이 관내에서 관내의 주민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구의회는 이를 상정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당해 공무원에 대한 벌은 당해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잘못이 있었다면 현실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는 공소시효소멸의 원리보다 앞선다. 공소 시효소멸은 정당자치시대 이전의 법률이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은 공소시효소멸의 법보다 우선이다.
생활수급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 사지로 몰아 사망을 초래케 한 손해 배상문제에서 제안자는 박도문 과장(5급)이 공무원연금에서 5년간 월 100만원을 안동수의 장남에게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만일 혼자서 부담하기가 벅차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법한 현직의 경관인 박재현 경관이 5년간 매월 30만원을 월보수에서 지급하면 박도문 과장은 매월 70만원을 부담하여 30만원이 경감된다. - 2017년 3월 10일, 3, 29일 안정은 보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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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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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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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1세기 암행어사 )
( 2011. 7. 6 / 2011. 7. 8 - 이명박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19**번길 *2-*
10*동 1*0*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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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법으로 상대방에게 사망 또는 큰 손해를 초래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조건없는 현실적인 보상)
현재 부산 금정구청장(구청장 : 원정희)은 2007년 6월 교통사고로 죽은 안동수에 대해 사후에라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 ‘손톱밑의 가시’ 라고 그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안동수가 안락병원의 2중창에 갇히어 입원해 있으면서 금정구 청룡동사무소에서 말소가 되어있던 주민등록을 안락병원의 소재지였던 동래구 안락동사무소로 옮겨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이진복 동래구청장은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적법하게 책정하였다. 당시 제안자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씨에게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당시 “ 안동수의 아들(동규)과 처는 어떻게 되어 있더냐 ” 고 물어보니 ” 국세청에 조회를 하니 직계비속인 아들의 경제력이 부양자가 될 수 없었고 처와는 이혼을 하였더라 “ 고 했다. (허욱씨는 현재 망자가 아닌 산증인이다 ) 그러나 안동수 사후 안동수의 시신을 화장하는 날, 안동수 큰형은 안동수의 처는 호적에 처로서 등재되어 별거해서 살았는데 안동수가 죽기 전 5개월 전 병사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호적상)
금정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안동수의 유일한 아들 안동규에게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당시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전결권은 복지과장(박도문씨)에게 있었지만 구청장(고봉복)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 위법) 박탈해서 사지에 몰아 교통사고로 죽게 한 박도문씨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수급자로 월 최하 250만원은 받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일시 퇴직금보다 연금을 타고 있어 그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박도문씨는 도의적 책임으로 자신의 연금에서 월 100만원씩을 망자의 아들 안동규에게 5년간 위로금으로 주어야 하고, 금정구청은 망자의 아들 안동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가할 때까지 매년 7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가정법원은 있어도 행정법원은 없다. 21세기의 복지국가는 지난 독재국가의 잔재를 걷어내고 행정상 과하게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벌을 주지 못한다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손해 배상(너무 과하지 않은 현실적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규정이 없다고 못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당사자 공무원의 배상금 및 단체장이 배상할 배상금의 범위는 현실적인 배상으로 하며 구의회에서 책정하도록 한다. 안동수는 피해자로 금정구 구민이며 위법한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구청과 구청이 연계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제안자의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윤석천 금정구청장)은 - 노무현 대통령의 8.15 공무원 사면령으로 이후 사면이 되었지만 (노무현대통령이 변호사 맞습니까 )- 부산시 소청심시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을 1개월로 심사하여(부산시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자를 법정관리를 하기 위해서였나 ) 제안자는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이를 구제받지를 못했던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 점심시간 혼자 근무하는 행정자료실에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 고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점심시감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첨부해서 중간 답변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니 금정구청장 변호인 박옥봉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엉터리로 답변했다. 그런 답변은 독재주의 국가에서의 구청장이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다
첨부 : 영부인 숭모제
-- 2017. 2. 27(월) --
등록 : 2017. 2.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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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년 3월 10(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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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
제 목 : 영부인 숭모제
- 영부인 숭모제, 재정지원 없애야 -
일주일 전, 인터넷 기사에서 얼핏 영부인 육영수 여사 숭모제에
충북 옥천군청에서 매년 700만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한다. 맞나 ?
맞다면 잘못된 것이다.
고종 황제 명성왕후의 출생지가 경기도 여주라는데 여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는데 왜 하필 옥천군(군수 : 김영만)에서만 그리하는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념(평등)에 위배된다. 제안자가 알고 있다면 분명 이원종 충북도지사도 모르지 않을텐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김영만 군수의 이력을 살펴보니 기초학문이 정치외교학. 즉 김영만 군수는 국회의원이 제길이다. 군수자리에서는 ‘아웃사이더’ 로 ‘ 외도’ (이홍구 총리의 용어)이고 군수자리에 여야당에서 공천을 주었다면 ‘ 낙하신 ’ 공천(국민의당의 용어)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으로 낙하산 인사가 금지되었는데 잘된 것이다. 정당인이나 외부에서 공천을 받아 군수나 구청장으로 투입이 되면 역시 행정에 문외한이 되고 낙하산이나 다를 바가 없다. (2016년 후반기, 국민의당에서 나온 말이다 )
그리고 대통령이 발령하여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도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뭘 알아야 대통령도 하고, 군수도 하고, 부엌살림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을 없앤다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전공은 무엇으로 점치나 ?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없애서는 안된다.
- ( 이하 줄임) -
-- 2016. 12.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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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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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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