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1 ) : 공무원 계속 복지부동 할 수 있나 ?
식품안전은 특허권 아니다. 현직 공무원의 제안서였다.
차기 대통령이
O. 제안서 (1999년 10월 20일) 및 제안 건의서 (2001. 7. 18일자) 접수증을 제안청(부산 금정구청, 부산광역시청)에 접수일자를 소급해서 발급해주면 복지부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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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면 복지부동할 수 없다. 즉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 31일까지 : 12년 8개월간)은 받고 그동안 받은 공무원 연금(보관하고 있는 부산은행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은 감하고 정산금액을 제안자가 받으면 된다.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무효한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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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고, 약청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노무현 대통령 기히 발표) 이후 보건부와 복지부는 정부조직에서 나눈다 (노인 복지는 복지부의 업무권한)
O. 식품안전기금 모금, 국회 승낙을 위한 입법안 제출
-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자 송부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O. 식품안전세 전환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세입액을 살펴보고서 결정)을 위해 입법안 국회 제출 - 국무회의로 끝나면 그리함
O 기타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의 입법화 (제안서에서 기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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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거대 시도인 서울과 경기도를 각 2사람이 다스린다.
O. 대통령 연금법의 취소를 위해 참모가 입법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하면 한국 국회는 거부할 것인가. 그리하면 그 책임은 한국의 국회이지 죄없는 윤씨들이나 윤씨 공무원들, 최씨나 최씨의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O. 공직자 선거법 개선안 (기초지방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및 지방청공무원이 민선에 의해 선거 - 2016년 제안자가 기히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시해서 등록)을 입법해서 국회에 제출
O. 공무원 연금법에서 연금의 지급금액을 [ 근무연한 및 계급] 의 중심에서
[ 근무연한 ]중심으로 평준화 (우선 개선) → 교사, 교수, 판검사의 연금도 공무원의 연금에 준해 평준화
- 연금액의 인상율을 인하 조정 : 예시 - 5년간 인상, 3년간 동결, 5년간 인상, 3년간 동결 등
- 개선 사유 : 사회보장성의 연금다운 연금 / 20년 근무 후 바로 지급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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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정치 -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 전환
- 국가의 원수(대통령)로서 국회에 건의
- 사유 :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가 지방자치의 실현에 걸림돌
-- 2017. 3. 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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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0(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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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 ) : 정부 식품, 편하게 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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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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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세입(세금의 징수 업무)부서에만 주로 있어서 세출업무(=회계)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이에 따른 복직과 관련해서 손익을 따져보자 !
상기에서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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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없다.
즉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 31일까지 : 12년 8개월간)은 받고 그동안 받은 공무원 연금(보관하고 있는 부산은행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은 감하고 정산금액을 제안자가 받으면 된다.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무효한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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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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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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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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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가 ] 와 [ 나 ]에서 살펴보면
제안자는 최후의 직급이 6급이므로 정년퇴직의 연령이 58세였을 것이다. 직급이 더 높으면 59세이다.
즉 제안자는 54년생으로 [ 54년생 + 58세 = 2012년 ], 즉
2012년 12월이 정년퇴직의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상기 [ 나 ] 에서와 같이 그 이전인 2009년 1월부로
공무원의 정년을 균등화해서 모두 60세로 하였다. 그로써 제안자는 정년퇴직이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2월이 된셈이다.
제안자가 복직이 되어
기히 받은 공무원의 연금과 공무원의 보수를 정산하면 ..............................
제안자가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 보다 ‘ 근무 중의 보수’ 가 더 많으므로 제안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수의 증액 즉 ‘ 제안자가 복직해서 정산하면 받을 금액’ 은 더 많게 되어 손익의 계산에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제안자는 어제까지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2013년 2월 말)에
제안자를 미리 복직시켜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잠재해 있었다. (^^)
주위 식자층의 여성들 중에서 ‘ 제안서 제출과 제안자의 직권면직’ 에
대해 알고서 “ 그 동안 정부 식품 잘 먹었는데 듣고 보니 트림이 난다 ” 고 했다.
상기 사항을 이해하시고 정부식품을 편하게 잘 드시기를 바란다.
한국의 영양사님들 포함하여.
첨부 (파일) : 빚쟁이 - 연하카드에 꽃부채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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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1(토), 전국 영양사 대회가 개최되는 날 (부산에 사는 제안자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양사 대회에 가려고 검은 바지를 한 개 구입도 했으나 결국 건강상의 문제(오십견)로 포기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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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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