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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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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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안함 및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과 허위
세월호의 침몰현장은 전남 진도군 앞의 바다이다. 군수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동진 군수다. 세월호로 죽은 이들이 허위이냐 진실이냐의 여부는 죽은 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동진 군수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가능하다.
침몰한 배가 소재한 관내의 기관장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밝힐 의무가 있다. 제안자 본인도 믿어지지 않는다. 즉 세월호의 침몰은 이해가 되지만 침몰 직전 탑승한 사람들과 학생들은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배가 갑자기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 1983년 전두환 정부에서의 아웅산 폭탄 사고도 본인은 허위의 사고라고 보여진다. 본인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 동남아로 해외연수 나가기 며칠 전(1983년 10월 9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고에서 한국의 각료(이범석 외교부 장관 외)들이 대부분 죽고 전두환 대통령은 살았는데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안씨였다. 이로써 1985년 말경 제안자의 어머니(윤금동)에게 당뇨가 왔다 -
상기 세월호의 선장이 이씨라고 했다. 이로써 선장은30년이 넘는 징역형을 현정부에서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는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탄핵이 수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현재 재임 중의 일로써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산단원고 학생, 기타 유가족이 연결되어 있어 민과 관(학교)이 합쳐 벌인 사기극이고 이에 대한 원인의 대통령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식품안전의 국정을 무리하게 중단한 것에 있고 이는 민간인과 관청이 대통령의 그러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항거한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므로 국민들과 관청은 그 정도의 항의는 할 수 있다고 제안자 당사자로서 이해가 된다. 즉 2013년 3월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기간인데 1년 후인 2014년 4. 16일의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이 바로 규명하고 교훈으로 삼아 그때부터라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했다면 오늘날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을 경시했다. 정부에서 일어나는무슨 일(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은 밝혀서 억울한 자에게는 배상하고 나쁜자에게는 벌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안중근 의사가 순국(1910년 3. 26일 처형 / 1910년 8. 29일 한일병합 )된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인 2010년 3. 26일에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폭침이 되고 이 사고로 46명의 장병(해군)이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 46이라는 수는 제안자가 부산 동래구청에 근무할 당시의 산하동사무소가 46개동이었고 당시 동래구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다 현재 한국에는 구청과 군청(시청 포함)이 230개가 넘을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래구청에서 산하 46곳의 동사무소 즉 지역의 일을 해 온 능력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공무원의 역량이다. 국정 책임자는 이를 쉽게 제안자가 인공호흡기를 돌리고 있다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기 천안함의 진실은 2011. 2. 9일, 북의 리선권 대좌가 이미 부인을 했다. - 아래 [ 다음 ] 참고
안중근 의사는 북(황해도)에서 태어난 민족의 영웅인데 일본국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진지 꼭 100주년에 북에서 그런 도발을 했을 리가 만무다.
※ 이씨조선, 바람 앞의 등불 : 국외에서는 1909년 10. 26일 안중근이 조선침략의 원흉인 일본국의 이등박문을 쏘아 죽였고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이완용을 칼로 응징했다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303쪽, 308쪽.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북,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
- ( 중간 줄임 ) -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실의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역 제의해 2011년 2월 8~9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북측 수석 대표로 나온 리선권 대좌는 회담 마지막 날,
천안함 사건은 우리(북)와 무관하다 , (천안함은) 특대형 모략극 ,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등의 말을 쏟아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이하 줄임) -
-- 2013. 6. 12, 수요일,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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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사실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
-- 2017. 4.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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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8(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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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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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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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실행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
- 어느 골프장의 사실행위 -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오신다고 했던지 부산시청의 관계부처에서는
부산 동래구 선동에 소재해 있었던 동래 칸트리 크럽(=동래 골프장)에 명하기를 대통령이 그곳에 골프를 치러 갈 것이니 골프장 입구를 정비하라고
골프장에 명하고(부산시청 건설국장으로 기억) 골프장에서는 이에 대한 공사(즉 골프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새마을기를 꽂고 새마을 환경정비사업처럼 했는가 보았다.
물론 새마을사업이 갖추어야 할 형식도 절차도 없이 후다닥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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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면 정부(또는 지방정부)에서 세금이 나가는가 보았다.
새마을사업을 포함한 공사의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이라 이 5년이 경과된 후 동래 골프장에서는 세금을 감면 받으러 관계부서에 갔던지 부산시청에서는 관할 기관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받아 오라고 했단다. 이를 본인이 당시 북면 출장소(1974. 7. 19∼1975. 9. 25일) 총무계에 근무하면서 발급해 주었다. ( 당시, 부산시 지방행정 서기보 = 행정 9급 )
그 당시 동래 골프장에서는 공사할 당시 사진(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공사를 행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여 주었고 또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그곳에 근무한 공무원이 증언을 했다. (공무원 ; 북면 출장소 6급, 박재순 총무계장)
그리해서 본인은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동래 골프장에서는 더 말이 없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던 동래구청에 감사가 나와서 본인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박재순 계장과 동래 골프장에 연락을 했다. 당시 해명을 다시 했는지 말이 없었고 감사관은 본인을 불러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0. 서류가 없이 지시에 의해서 동래 골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므로
0.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0. 새마을 사업 등 공사와 관련되는 서류는 서류 보존기간이 5년이라
5년을 넘긴 후에 관할기관청(즉 동래구 북면출장소)에 사실증명서를 요청했으며
0. 그 사실증명서는 용도가 공공 기관청이 행한 공사에 면세 되는 세금의 감면용이라고 하였다.
- 제안 추진 실적은 제안서에 의해 -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문서법령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자의 직권면직 또는 제안서와 관련된 것은 혹시 아닌지....
사유가 제안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제안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제안서는 처음 식약청(외 행정자치부, 부산시청)에서 받았고
제안자는 곧 배달증명을 청구를 했고 이 3곳의 배달증명서는 부산시청(당시 안상영 시장)에 보내었다.
이후 제안과 관련되는 추진이 가시적이지를 않아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2001. 7. 18일 다시 건의를 드렸고 이에는 관련 서류 ( 안상영 시장께 드린 업무보고서 복사본 2권 - 1권과 2권을 나누어서 등기로 김대중 대통령께 우송 → 마지막 업무보고서 우송분, 제2권은 대통령실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어서 식약청에서 이를 참고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왔다. 제목은 민원회시였다 )
상기 골프장의 공사와 비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서가 있었다.
이를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건의서 수령증을 제안청에 확실히 주고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했다.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추진, 참고)
제안서 수령증을 제안청에 주었어도 신안에서 정부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순창, 나아가 순창이 아닌 곳에서도 장류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해서 당시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은 ‘ 온라인’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제안서를 열고 추진청에서 가시적으로 공개해서 추진하면 곤란하다는 의미인데 제안서의 공개는 실제 - 대통령실에서 제안 사항을 추진하는 동안 - 제안자가 대내외로 이미 공개하고 있었고 그간 추진된 제안서 추진실적은 - 이는 누가 공개했던 - 공개하고 나서의 추진 실적이라 보여진다. 제안자가 대통령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건의를 드린 것은 제안서의 공개도 권한을 가진 추진측에서 공개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후임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제안청의 요구(=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및 제안서 접수증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안자의 제안서를 2번이나 받고 접수증이나 접수확인서도 없이 시행해온 대통령실에서 분명 잘못한 것이다.
제안서가 사신이 아닌 한 접수증은 주어야 마땅하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9,10년 후, 제안자가 후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현 대통령)이 제안자에게 사과를 하고 담화문으로 발표하기를 요청한 이유이다
※ 박영수 부산시장 - 재임기간 : 1971년 6월 ~ 1977년 7월.
-- 2015. 9. 6(일) --
등록 : 2015. 9. 6(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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