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지망생 진로 방해 말아야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제도화 해야
초중교교의 학교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 장관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백번 잘한 일이다. 즉 학교장이 학교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부터였으므로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 시작된 것이다. 처음 식재료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손잡고 했다. 그런데 이 식재료가 정부식품으로 바뀌거나 친환경식의 식재료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시중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인 정제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에서 점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때까지 식품을 생산한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라고 보여진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세칭 ‘ 치고 빠지기’ 이다. 그런데도 학교의 단체급식(대학의 위탁급식업체 포함)에서는 식재료를 시중의 식품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비만이 오고.....그렇다고 도시락을 혼자 사가면 학교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 같고......유명인사들의 자녀는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 원칙 고수’ 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 이상식품’ 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혼자 검식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판공비로써 단체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요즈음같이 식품이 불안하여 외출이 곤란한 시기에는 공공 기관장들이나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적 성격인 판공비로써 식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음식점과 연계해서 국민들을 불러서 식사 한끼를 대접을 하는 것이 큰 선심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식자층의 시람들은 해방 70년 후 처음 들어선 여성 대통령을 삿대질 하려니 체면이 구겨지고 하니....... 사고는 정치권의 남성들이 치고 수습은 제안자나 영양사(대한 영양사협회 포함)인 여성들에게 미루는 것 아닌지 ?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영양사의 실태를 조사토록 한 것이 그 하나이다. 시행령의 입법 예고 및 제정 등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나 ?
그리고 각 시도지사는
학교 단체급식과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연계해 주지 말고 - ( 중간 삭제 )-
친환경의 식재료는 당해의 시도지사 인증제로 하면 된다. 전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임기시에 일부의 식품 품목을 그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학교 단체급식의 식재료값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선은 못되었지만......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단 운영자 즉 대표가 영양사여야 한다. 즉 임대한 음식점 건물 대표의 계약자도 영양사로 해서 실제 영양사가 조리원들을 감독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해야 음식이 안전하고 친환경의 식재료로 조리될 수 있다.
만일 공동 아파트에 음식점(또는 하숙집)의 허가를 내어 줄 경우에는 그 건물이 영양사 본인의 명의이거나 남편의 것이거나 직계존비속(남편 및 영양사의 부친, 모친, 아들, 손자 등)인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지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자는 예견하므로 그러하다. 음식점의 운영에서 각 시도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연쇄 음식점)으로 운영토록 지원하면 운영이 훨씬 용이해 진다.(충남도청의 예 ) 음식점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재료(정부 식품 포함)로 쓰야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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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8. 28(금) / 29(토) / 12.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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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28(금) / 29(토) / 12.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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