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로 해 보자고 ?
국회도 지방정부 및 중앙 정부의 위에도 - 학교에서 반장을 뽑듯이 국회의원과 같이 단체장들을 국민들이 새로 뽑아서 -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2건국을 해보자고요 ?
그렇게 해도 역시 ‘대의 정치’ 이므로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자치다.
아니고 그 단체장이 하는 행정을 구의회 및 시의회의 승인(통제)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요 ? 그래서 문정수 부산시장은 기존의 행정들이 미꾸라지 행정이라고 공직자들을 나무랐다.
그리하니 관료들이 정당자치를 실시하고부터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당자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나 더 두고 보아야 하나 ?
지방행정청에서 이루어진 일을 구군청의 구보지(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실어서 관내 세대인 구민들의 알권리에 부응코자 하니(금정구청장 : 윤석천) 당해의 금정구청 구의회(의장 : 박00)는 그 예산을 부결시켰다. 무엇이 지방자치인가 ? ( 1970년대에는 반상회가 정부시책을 알리는 창구였다. 반상회를 중앙에서 억지로 밀고 나간 이유였다. )
그 인물(민선 단체장)이 지빙행정을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민선에 의해 당선이 되었으면 오케이 ? 그리고 그 단체장은 자신이 한일만 책임지면 오케이 ?
그리하니 국회도 시의회도 퍼주기만 하는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는 세계가 해빙무드가 되자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부에 퍼 주었다. 아마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단체가 새마을부녀회만 있냐면서 사회의 각종 단체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했다. 남성들은 가계수입의 주가 되어 단체의 활동은 여성들이 더 우세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두환정부에서의 가족계획( 단산정책)으로 인구가 격감하자 여성가족부를만들어서 어린이 보육비로서 돈을 퍼 주었다.
교육세로 넘어간 방위세도 있음에도 아이들의 보육비로서 .....
그러하니 시도지사들(부산시장 정문화/ 경남지사 홍준표 )이 들어서면 ‘ 취임사’ 를 멧세지로 썼다.
정당자치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위정자들은 판단이 되면
1. 국회의원의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 새정치
2. 기초지방 단체장의 선거에는 정당공천을 없애고
3.(구조조정 = 청소) - 식품 안전이 국민에게 필요하면 이전 방위세였던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동안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가 구분이 되었다 )
4. (구조조정 = 청소) - 노인복지에 재정이 필요하면 기초연금법은 없애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수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
상기에서 1항(헌법 제 41조 3항 / 헌법 제 52조)만 국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2항, 3항, 4항은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 즉 국회 단독으로 개선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시대 / 5년 단임의 시대의 정부환경에 적응해서 나라를 효율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면 행정학자들이 전두환 정부(사고 공화국)에서 주장한 바 있는 21세기 암행어사 제도를 수렴해야 한다.
첨부: 독립된 감사관 구성 (파일명 : 21세기 암행어사 )
-- 2017. 4. 17(월) --
등록 : 2017. 4.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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