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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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2004. 2. 4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자살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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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장 멸치젓의 소금 그리고
제 목 : 제안서 궤도상에 올라 있다.
기장멸치젓은 정부식품이다. 신안천일염도 정부식품이다. 현재 기장멸치젓에는 신안 천일염이 들어가지 않고 정제염이 식품 검역청의 검사 후 들어가므로 이상증세는 없다.
신안천일염은 전남 신안에서 생산하고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라고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 또는 접수 확인서를 주고도
신안에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 기장 멸치젓이 고리 원자력으로 위치가 합당치 않았다면 당해의 대통령은 남해 멸치젓으로 해도 되지만 남해는 마른멸치가 생산이 되므로 부산의 기장멸치가 선정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 싶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의 역대의 대통령들과 시도지사들은 안방군수가 아니므로 중요한 제안서에는 접수대장도 만들고 제안서를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제안청에나 제안자에 주어서 정부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의 방향이 잘 잡혀서 추진해 갈 제안서로 판단이 되면 그 추진 방향을 요약해서 중앙지 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내어야 한다( 당시 부산시청 윤순자과장도 그리 말했다).
그리고 제안청에 접수증을 주면 제안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돈)으로나마 복사가 되어 각 시군구청과 시도청에 송부가 되었을 것이다.
공직에서는 급하면 전언통신문도 보낸다. 약칭으로 전통이라고 하는데 전화로 알리거나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이다. 제안자가 식품과 관련하여 등재하는 ‘주의보’ 는 대상이 국민인 전언통신문과 유사하고 정부식품의 상단에 올리는 글은 공직자(공직자 =식품 생산자)들에게 보내는 전통과 유사하다.
식품 안전이라는 중요 제안서가 공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내부에 접수증도 주지를 않으니 제안자의 근무 환경이 갈수록 나빠진 것이었다. 제안서를 대내외로 개방한 것은 부산시(=제안자)에서 했다. 제안서 구입 안내 (논문 요약서의 내용 포함)이 그것이다. 전정부에서 잘못해도(누락했어도) 후임 정부는 필요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고 제안자를 복직을 시켜 적절한 곳에서 일하도록 자리를 주어야 함에도 무슨 이유로 ......
그것이 역대 정부에서 되지를 않았는데 이는 대통령들이 행정에 무지했고 정당(정치적 이해관계)의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어 보라 ! 기존의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제안자로부터 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제안서 접수증도 계속 주지를 않고 제안자를 복직시킬 생각도 않고.... 당장 각시도청에서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 추진부서(TF)를 구성하자면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가능할까 ? 그러하니 곳곳에서 직위가 없는 공무원들을 - 제안자에 코를 걸어서-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 3곳인데 울산시(당시 박맹우 시장) / 부산시 부산진구청(당시 현 하계열 구청장)/ 노동부에서 사무관(5급 팀장) 1명( 박재완 노동부장관 당시)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문재인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서 잘 알 것이다. 더구나 변호사이므로.....
냉정하게 말하고 긴 안목으로 보면
공직자들과 역대 대통령들(김영삼 정부에서는 불안한 식품으로 제안자가 제안서의 내용대로 생리를 두번씩 했다. 제안서는 이후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제안자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고 국민 즉 다른 여성들에게도 나타난 현상인데 이는 쌍둥이의 출생과 관련이 될 듯하다) 은 처음부터 제안자를 업어주어도 모자람이 없었다.
제안서를 실천하면 국민의 생명권을 보존해 준 것이 되고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보건과 직결되어 헌법정신의 실천과도 관련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므로 그러하다. 더구나 추진 방향은 뜬구름이 아니다. 제안서 및 그에 따르는 계획서도 제출됐다. 제안자가 제안서 즉 식품 안전은 궤도상에 올라 있어 실천만 하면 된다고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적폐’ 란 나쁜 것들이 쌓여 있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던 추상 용어인데 그런 추상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바로 상기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제안자가 차기 대통령이 제안서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에도 기강이 서야 한다. 공직자들은 제안자를 밟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 2017. 4. 22(토) --
등록 : 2017. 4.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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