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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산시 안전 정책보좌관의 신설 ( 2-1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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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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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보는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제 목 : 이제는 독선(獨善)을 포기하는가 ? ( 2-1)


- 부산시 안전 정책보좌관의 신설 -
식품안전은 식품위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제안자는
제안자가 먼저 ‘식품안전’ 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용어를 따라서 사용하는 이들이 아직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아무도 직접적으로 식품안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도 그 근거이다.
제안서가 제출되고 안상영 부산시장이 벡스코의 준공식에서 사용한 ‘미래’라는 용어는 식품안전의 상징적인 용어이므로 그렇게 적절치는 못하다. (식품안전위원들을 따로 두면 되지만....)
현재 식품안전청의 해삽이 식품의 생산 전과정, 유통에서의 위해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부산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제안자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대학원 소재지인 부산시 남구에서 나온 말이다. (제안자의 박사 논문이 논문지도교수의 기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같다고 본다 : 논문은 제안서와 거의 같다)
그리고 제안자가 식품영양학의 심화학습으로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하고 교양과목의 수업에서 또 비슷한 말이 암암리에 나왔다. 그래서 제안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를 하였던 것인데 수렴되지를 않았다.

자치경찰제의 운운은 정권 교체기마다 나왔지만 시장이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이 과연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
그 실패의 예가 바로 제안자의 금정구청 징계처분 감봉 2개월 (부산시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줄임 - 노무현 대통령 8.15 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음)의 내용이다
즉 근무 중에 민원인(여성 2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 112를 부른 것이 민원인의 엉터리 의사 진단서 첨부로 상해죄(형법)에 적용되어 검찰에서 벌금 30,000원이 나오자 이를 금정구청에서 사실화하여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은 일선 구청 감사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제안자가 한국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감사관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어찌하던 공직 안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시 행정자료실장(고참 6급)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일(民怨에 의한 사건)을 일지(2쪽)에 기록하여 놓았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보가 인근 경찰서(금정경찰서)를 통해 넘어 오고 또 당구청(기획감사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터무니없게 문제(징계건으로 생각)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당일의 일지를 감사 담당자(7급, 이기종) 에게 주었음에도 참고치 않고,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검사(동부지검 검사 : 노동표)가 판정한 상해죄를 중시하여 제안자를 부당하게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일선 지방 공무원들은 경찰직으로 전직(轉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무자인 후배 공무원 이기종씨의 무지(無知)에서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이후 국정 책임자(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것이므로 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시도 안보정책 보좌관’의 신설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신문 2013, 2. 14, 목요일, 이노성 기자 )
만일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식품안전처의 독립을 확실하게 약속하였다면
시도에서는 시도지사 직속에 식품안전 연구원을 두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고 부산시의 일선 구군청에 기획감사실이 1988년 처음 신설된 것으로 본다면 제안자가 겪은 일들이 100%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정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제안자를 부당하게 사이에 넣은 것은 분명 잘못인 것이지만 담당자의 무지도 있었다. 무지란 관련 법령에서(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00년 발췌)는 징계건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선의 공공기관에서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제안자가 잠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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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안보 보좌관 신설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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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국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윤**)에서 *국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안자도 신청하여 들었다.
부산대학의 교수는 주로 연로 교수가 나왔고 외부 강사로는 국내외의 전문가가 많았다.
당시 문정수 시장님,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하는 듯 했다(강사로서가 아니고). 당시가 부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나 할까 ?

이 강의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어느 원로 교수 (박**)가 강의를 하였다.
“미국 잠수함(?)” 의 운운이였는데 “이들에게 당시의 문정수 부산시장이 판공비로써 주지를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주었다” 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칼러 TV를 들이기 위하여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다” 고 하였다.
강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들은 강의였다. (제안서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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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

-- 2013. 2. 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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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2. 15(금)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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