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의 인사권과 집행권
- 대통령의 행위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직무유기인가 -
식품안전기금,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 제안서는 17년 5개월 전에 제출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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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24일 인터넷 한겨레 ]
안 후보는 전날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대표를 향해 강한 ‘애정’을 확인했다. 그는 “어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다. 박 대표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는) ‘안철수의 승리가 제2의 디제이의 길’이라고도 말했다. 반드시 승리해서 그 결단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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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임명직 공직은 맡지 않겠다고 미리 사양을 했다는데.....
그것은 민선 시도지사에 공천을 주면 맡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도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정당자치의 시대에는 ......
예로써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겠다는 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국회에서 여타 사유로 망치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즉 대통령은 일단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하지를 않았다. 대통령의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제안서는 1999년 10월 식약청이 사실상 받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받고도 이때까지 직무유기를 했다. 대안도 없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전직의 대통령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툴툴 거릴 것이 아니고 취임과 동시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만일 국회에서 시정제안도 없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17곳 시도지사에 지시해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걷도록 대통령 지시(대통령 지시사항)를 하겠다. 그것이 헌법에서의 대통령 긴급조치권보다 앞선다.
현재 시도지시사가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어 정체성이 부족하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는 대통령 단호한 지시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군구 및 구청장에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도록 지시를 했다. 이에 아무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50%만 시행할 수도 있다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시군구(50%)에서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최악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은 50%의 시군구청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 해마다 공무원의 보수도 국회의원의 세비도 오르므로 식품안전기금도 미리 거두어 은행에 넣어 두면 - 최악이 없으면 -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된다. 대통령의 지시나 결단도 정당자치(정당독재)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국회의원들은 못되는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7곳 시도지사에게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입법화 되기 전이라 내지 않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뒤의 문제이다.
제안자가 시군구청장 즉 여성들이 시군구청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미리 내자고 한 이유이다. 그 중에서 관변단체인 부녀회를 앞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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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명예로운 퇴진이 될 것이다.
-- 2017. 4.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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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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