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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 추진기구 구성 - 재등록

작성자
안 * * *

- 추진기구 구성하자면 제안청에 접수증 안주어도 되는가 ? 2001. 7. 18일자 보낸 제안서 등 근거는 목포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기록관(기념관 ? ) 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묵은 권위주의 행정 버려야 한다. ‘필요하면 와서 보라’ 식이다. -

- 추진기구라고 하면 임시로 구성하는 기구이다.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104쪽)라는 정규조직(상시조직)이 구성되기까지 필요한 임시의 기구이다. 식품전문가로 구성할 식품안전위원회(대통령의 자문기관), 안철수씨의 미래추진기획단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의 추진이 마무리가 되면 식품안전처(외청) 외의 일로서 정부와 관련되는 사항은 현 정부조직도(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직)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가능하다. 하물며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고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도 시도지사 직속이다. 직속으로 한 것은 이들의 장(처장 및 식품전문가인 연구원장들)이 행정에 문외한이라 중간에 행정관료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식품안전처에도 처장 외 차장도 필요없다고 하는 이유이다.
식품안전처의 처장 그리고 식품안전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식품안전 검사원) 외 경리와 관련된 최고 직위의 식품안전과장( 식품판매직 4급 )은 상업고교 출신이다.
그리고 추진기구로 그 구성원을 각시도청에서 기획실의 직원을 파견받아야 그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보고(판매량 등 )도 보고받을 수 있고/ 홍보도 의뢰할 수 있고 / 또 각시도로부터 계속적인(완결되기 전까지) 도움(빅딜식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추진책임자인 대통령이 챙겨볼 수 있다. 그리하자면
- 각시도청에는 그만두고라도 - 제안청에는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될 것이다. 제안서 접수증을 주는 것이 추진 책임자(대통령)의 운전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접수증은 확인만 되면 현 대통령 권한대행도 제안청에 발급할 수 있다. 현대통령은 부임 후 전직대통령이 추진한 실적을 모은 책자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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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큰제목 :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일정인 대선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각시도 기획실 직원을 2명씩 추천해서 세종시에서 근무시켜야 한다 ( 단 제주도와 세종시는 1인으로 총 32명 / 직급은 고참6급 또는 5급의 일반 행정직 )
현정부 초기에 식약처 게시판에 언급한 적이 있었다.
- 추진기구가 구성되면 일이 실제 추진이 되므로 자문을 받을 식품전문가가 없어서는 안된다. 아래의 식품안전위원회이다


< < 자문기관 : 식품안전위원회 >>

[ 제목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 원안 / 2013, 3, 6일 및 동년 4. 9일 등록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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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요약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 노무현 대통령 - 한명숙 국무총리 )

1.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관련 업무 일원화 : 식품안전연구소 설립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2. 식약청 폐지 → 의, 약품 관리업무는 복지부에 흡수

-- 발표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2006. 6. 28일자 --


[ 개 선 - 참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식품안전 어젠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1)
제 목 : 식품안전 추진 새정부에서 접어야 한다면

“식품안전판, 정치판 안된다” 와 관련하여 대안으로써
차기 당선 대통령이 식품안전처 분리를 실천하면
- ( 중간 줄임 ) -

첨부 파일 : 건의 080523-4 (이명박 대통령, 2010. 6. 26)

-- 2013. 4. 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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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식품안전 어젠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선언한 식품안전처 분리를 실행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및 연구소장을 선임해야 한다.
( - 제안 건의 080523-4, 이명박 대통령, 2010. 10. 26일자 -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어젠다 (= 식품안전) 추진의 연속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에 " 미래추진 기획단" 을 신설하고 아래 구성원들은 적정수의
전문관료와 실무자를 두어야 식품 안전법의 설립 등 실질적인 추진이 된다.
미래추진기획단의 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이태규씨를 기획실장으로 하면 다소 추진이 원활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 다른 대안 있는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 2013. 3. 3일자 등록 )


[ 내 용 - 다음 ]

작성자 : 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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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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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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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위원 구성 위촉 외


식품안전처는 식품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추가 제안 건의서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렬의 근무자들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부속품이거나 자동차의 기름에 속한다.

상기의 추가 제안 건의에서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그 사이에 식품과 관련해서 아마추어인 총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씨가 주장했던 미래기획추진단은 농수산 식품, 수출입 식품 등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중심축의 조직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구성함에는 국회의 의사봉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으며 제안자를 포함하여 몇몇 식품전문가를 위촉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당장의 식품전문가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안자도 위원의 자격과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이일을 당분간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촉장은 우편으로 받아도 된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자로서의
자원 봉사자증의 형태로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증 발급 - 김대중 정부)


※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2001. 2. 19, 안상영시장 )에서 남성의 시장아래 상시기구인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을 잠깐 고려하였으나 그것이 연구원장을 두고서 옥상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시장 아래 수산식품 특별 보좌관만 두기로 한 것이다

-- 2012. 11. 24(토) : 식약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 보 정 >

식품안전위원회(모두 여성)는
대통령이 남성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시기구로 둔다.
대통령이 바뀌면 재위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이 추천, 당사자 동의에 의해 다수결로 뽑는다.
모두 (대학 등) 주로 외부인을 위촉하며 위원들에게는 적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수, 공직자, 공사 등 겸직이 가능하나 식품안전 국정에서 사전 자문을 위하여 외부인을 채용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평가단이 아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연구소장을 지낸 식품전문가는 가능한 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내규)
초임(제 1기)의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젊은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적정 인원수는 (16곳 시도 + * 세종특별시 + 제안자 1명) 18인으로 한다. 제안자가 사양하면 17인이다. (보수는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보수를 참고한다)

* 대통령과 각시도지사는 식품안전위원 중에서 후일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미래추진기획단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며 계획서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선후를 가려서 일한다. 실무진은 주로 각시도 기획실(법무계도 이곳에 있음) 경력직의 전문 관료와 농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품관련부서의 전문직공직자를 발탁하여 쓴다. 구성원의 대우는 4급 상당 대우이며 상시근무, 5년간 근무토록하고 당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장 외에는 연임하지 않으며 초임의 구성원은 차기 정부까지 근무한다. 단장은 장관급이다.
미래추진기획단은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원되면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래추진기획단장은 이를 발의한 안철수씨로 하고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차기정부(현 박근혜 정부)까지 연속으로 맡아야 하며 단장은 1회 이상 재위촉은 금한다. 기획실장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규씨로 한다.

* 미래추진기획단 단장과 단원의 최고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내부공직자 포함) 공직자가 정년이 남았으면 전 부서로 복귀한다.
전 부서에서는 승진 시 우선하여 승진토록 한다.

식품안전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식품전문가여야 한다.


※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외
- 식품안전처장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이후,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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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시 ......이하 내용 줄임

-- 2013. 1. 5(토), 2013. 2. 12(수) 식약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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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등
상기 분들 모두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온 일을 계속 않겠다면 국정은 중단이 된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서 일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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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3. 2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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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9(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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