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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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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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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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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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윤석천)이 기관지인 금정구보를 전세대에 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 금정구 의회(구의장 : 박00)에서 통과하지를 못했다’ 는 해괴한 말이 들리었다.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다.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다(1998. 10. 1일 ∼2001. 1. 10일). 예전에는 각 구청 및 시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취합하여 마지막에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이를 집행하는데도 다시 당해구 의회가 망치를 쳐야 하다니......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를 않아서 이때까지 일해야 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중요 사업(예 : 기장 대변 초등학교를 기장 멸치젓 연구소로 사용코자 하는 시설 리모델링 등 )에 대해서도 상부 등 관계부처에서 사전 허락(보고하고 결재를 득함)이 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부터 가져 온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의회가 다시 걸림돌이 되다니......
그러하니 부산시는 제안청으로서도 여태껏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재정 집행에 대해 식품안전을 같이 코를 걸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청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잤다. 나쁘다.
그리되자 현정부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국회를 거쳐 예산을 푹푹 많이 주고서 지방청에 그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리하여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은 빚이 없어지고 부산시는 예산이 남고......
구의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정에만 관여해야 한다.
가령 자율방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제안청에 접수증을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빅딜식품(개량된장 및 충장, 진간장, 단무지 등)을 지정했다. 지역적으로는 균형개발 측면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에 시도지사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허락(=결재)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급하면 추가경정 예산도 있다.
제안자가 사업에 따라 예산이 가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다.
참고로 제안자는 세입(세금 징수)업무만 보고 세출업무(=회계지출)는 별로 본적이 없다.
첨부(파일) : 진정한 지방자치
-- 2017. 5. 2(화) --
등록 : 2017. 5.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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