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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특세 어디서 사용하고 있나 ?

작성자
안 * * *

큰 제목 : 농특세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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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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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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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친환경 식품과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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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관 : 산림청 (청장 : 신원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0. 필요 인력의 수급 : 숲 해설사 (종사한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임용)

- 산에서 그대로 자란 과일 생산 허가, 유기농 비료도 안된다 ! -
- 농특세는 농기구와 농기계 경작에 지원해야 한다. -
- 산에 축산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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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에서 그대로 자란 과일 생산, 유기농 비료도 안된다 !

제주도 밀감을 먹고 이상증상이 있은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경남 진영 단감은 괜찮았다. 진영 단감은 평지에 있는 단감나무들을 대부분 빼어 내고 부근의 산에 단감나무 묘목을 옮겨 재배하였기 때문이다.

비싼 녹용도 우리에 가두어 여타의 초식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 ?
사슴도 초식동물이지만 사슴은 소처럼 바닥의 풀을 뜯어먹지 않고 목이 길어서 나무의 잎을 먹고 그리고 인간들이 섭취하는 부분도 사슴의 맨 윗부분인 사슴의 뿔 부분이여서 인체에 좋은 것일까 ?
요즈음 수박, 복숭아 등 대부분의 제철 과일들을 먹고 이튿날이 되면 입마름 증세가 왔다. 그래서 아예 과일의 섭취를 줄여서인지 체중이 1∼2kg 빠졌다.
며칠 전(2016. 7. 19일)에는 친구가 오면서 수박 1개를 사왔다.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입마름 증세가 왔다. 그래서 요즈음은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먹을 거리는 사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어제는 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가 떨어져서 가까운 마트에 가니 복숭아가 많이 나와 있었다. 천도 복숭아, 백도, 황도이었는데 잘익은 복숭아(황도)를 3개 사와서 1개를 먹고 나니 새벽에 입마름 증세가 왔다. 며칠 전에는 된장찌개에 넣을 호박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가 복숭아(백도) 2개를 사와서 먹어보니 이상이 없어서 사왔던 것이다.
입마름 증세가 있는 과일은 버려야 한다. 아깝다고 먹어서는 안된다.
과일의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먹어보고 이상 증세가 오면 버려야 한다. 시중이나 마트에 내어 놓고 팔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친환경 과일의 생산은
비료를 주어서 당도를 높이고 소확량을 증산하여 외국에 수출할 목적의 농림정책(식품정책)은 재고를 해야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에는 아침을 굶는 봉급 생활자들 때문인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와 우유를 먹는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남성이었다. 제안자는 필리핀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바나나를 안 먹은지 오래 되었다. 먹고 나면 밀감처럼 저녁에 발저림 증상이 왔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산에는 대부분 소유주가 있고 매해 토지분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들 산을 식품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딸기. 산수박, 도토리처럼 생산하는 것이다. 산에 가면 그런 과일들이 적지 않았다. 생산의 허가는 산림청에서 친환경의 조건에서 생산토록 하고 이곳에서 필요한 생산기구의 보관 장소로 창고를 짓도록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산에서 자서는 안된다. 벌꿀의 생산도 마찬가지다.
산에서는 이 외 친환경의 약초 재배도 가능할 것이다.



0. 농특세는 농기구와 농기계 경작에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1994년 및 1995년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지방교육세(국고)의 징수 체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정부(한국은행, 재정경제원)에서는 이를 1996년 1월 1일부터 제안채택을 하면서 당시 농어민특별세를 새로 신설했다. 5년간 징수한다는 조건이었다. (김영삼 정부)
그 농특세는 5년이 경과한 2002년까지 부과가 되고 있어서 제안자는 그 농특세를 농기구의 구입과 농기계로의 기계경작과 관련하여(지원) 사용해 줄 것을 김혁규 경남도지사께 건의를 했다. [ 2002년 11월 11일,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근무 시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52 ( 2002년 ) ]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농기계로 경작을 않는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제안자 추측)로 그 세금은 여타의 명목(농산물 직불제) 으로 농민들에게 돈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0. 산에 축산업 허가

축산업도 산림청에서 그리 허가를 하는데 키우는 가축을 제한하여 이들 가축(먹을 거리의 가축)들이 주위의 풀을 뜯어 먹고 자랄 수 있는 범위의 가축수를 허가하도록 해야 한다.
돼지는 초식동물이 아니고 잡식성 동물이므로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며 오리는 물가에서 자라야 한다.


참고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참 고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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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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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이력 )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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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졸업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6년 정근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우등상 수상
1966. 2. 28. 청룡국민학교 기성회장상 수상
( 중간 줄임 )
1973. 6. 5. 부산시 5급(현, 9급)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 중간 줄임 )
1992. 9. 1. 세정 유공 공무원, 부산시장상 수상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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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3, 1995. 10. 25일
0. 정부제안, 채택 시행 ( 1996.1.1.부터 시행 - 농특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 제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 총무처 → 세정개혁위원회 (1994. 7. 3)
< 제목 : 지방세에 부과(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내무부 장관 외 3개 부처(199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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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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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0. 20. 정부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 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김대중 대통령 ( 200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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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6. 정부제안, 채택 <제목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 행정자치부장관, 우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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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30. 공무원 직권면직 (금정구청장 : 김문곤 )

1999년 3월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졸업(식품영양학사)
2014. 2. 9. 제 37회 영양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 (국시원 - 합격)
2014. 3. 11. 영양사 면허증 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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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대한 농특세의 지원

상기 채택된 제안, 즉 다음

........................ 다음 ...........................

1994. 7. 3, 1995. 10. 25.
정부제안, 채택시행 ( 1996.1.1.부터 시행 - 농특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 제목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 총무처 → 세정개혁위원회 (1994. 7. 3)
< 제목 : 지방세에 부과(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내무부 장관 외 3개 부처(199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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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음) 농특세의 징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5년간 세입키로 한 것인데 5년이 경과하고 나서도 계속 징수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제안자는 김혁규 경남지사에 그 농특세의 용도에 대해 건의를 하였고 이는 정부 제안 제안 처리 내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52 ( 2002년 ) ] 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사업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은 것은 아마 농특세의 수혜자(이득을 보는 자)가 농기계로써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농민으로 제한이 되어 ‘수혜자의 형평성’ 때문에 시행이 되지를 못하는 듯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다음의 다른 제안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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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은 것은 .................( 2017. 5. 12일자, 보충 기록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제목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2008. 9. 6일 조선일보 )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안자가 농특세로써 시행토록 건의한 농기계 사업을 농협이 하도록 2008. 9. 5일자 67건 생활 공감 정책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외 2010년 2월 14일자, 농협은 농기계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4 / 제목 :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확대 )



0. 친환경 농작물에 지원 - 벼, 보리 제외한 채소와 과일, 인삼 (정부 지정)

1. 친환경 농작물(단 식품) 재배자에 대한 농특세 지원
산림내가 아닌 기존의 농토에서 과일, 채소 등 지정한 작물을 퇴비로 경작하여 수확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재원(財源)은 농특세이다. 단 사전 계약에 의해서 재배해야 한다. 제철의 작물 재배법이며 비닐하우스 재배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 비닐 하우스 재배법은 처음 단시간은 허용할 수도 있을지 모름 - 제안자는 기초학문이 농학이 아님)
부산 강서 대저의 짭짜리 토마토가 이와 유사하게 재배되는 줄 알고 있는데 비닐 하우스 재배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재배 후 이 땅에 벼농사나 다른 작물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철에 단기간 생산하는 토마토이며 먹은 후 - 진영 단감처럼 - 이상증상이 없었다.
진영 단감(진영 단감 →창원 단감)은 재배지를 기존의 밭에서 산으로 옮기면서 자연적으로 친환경 단감이 되었지만 생산지가 ‘ 산이냐, 밭이냐’ 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재배의 방법에서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산에서 과일 및 채소류 재배 ( 외 약초, 축산물 등 먹을거리 포함 )
제안자는 얼마 전 농어민들의 특수작물인 과일, 배추 등이 무엇때문인지 먹은 후 몸에 이상증상이 많아서 과일 및 채소는 산에서 재배토록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건의를 하였다. 이들 먹을거리들을 자신 소유의 산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서 생산토록 하고 출하를 할 때는 *1)산림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식품, 약초, 축산물 포함)임을 표시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에서의 건축은 이를 위한 기구를 보관할 창고 외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산에서는 소유자도 재배자도 절대 거주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배에서도 산에서의 풀 등 외 여타의 비료, 유기농 비료 등을 사용해서 재배할 수 없다. 산 소유자는 산을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 재배할 수는 없으나 대리 경작자는 고용할 수 있다. 산림에 대한 재배 면적(허가)의 범위, 이에 따른 산림의 벌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삼림청에서 맡으며 신청은 산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삼림청장은 식품안전이 삼림지 내에서 먹을 거리를 재배치 않아도 실현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제도는 *2) 복원을 한다. (=약초의 재배, 축산물의 양육 즉 목장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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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식품, 약초, 축산물 포함)임을 표시를 하도록 한다.............
예시 : 산림청 - 부산 금정구 7호(청룡), 가지 / 산림청 - 부산 금정구 8호(청룡), 도라지

*2) 복원을 한다.................복원을 할 경우에는 산 소유자는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산림 내 작물이나 과일의 재배를 중지(휴식년)한 경우에는 산림청에 중지 신고를 하고 이를 그만 둔 경우에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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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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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강원도청 (지사 ; 최문순) - 자유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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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식품 안전 관련)


[ 헌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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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장,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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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

제헌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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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주요 대선 후보 공약 - 식품 안전 관련 ]
-- 충남도정, 2017. 5. 5일, 제778호,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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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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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 홍준표 - 자유 한국당

0. 환경, 문화 관광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식수 전용댐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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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안철수

0. 농림 해양 수산 : 식량주권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현행 헌법 36조 ) / 식량주권 및 해양주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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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 유승민 - 바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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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 심상정 - 정의당

0.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지원 : 농어민, 중소상공인 보호 -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등 지속 가능한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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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 조원진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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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8(월) --

등록 : 2017. 5. 8(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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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2(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 산림청장 : 신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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