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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 재등록

작성자
안 * * *

< 주먹구구도 대통령 혼자 못한다.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야 한다. 파견받을 단원의 직급을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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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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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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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위치

[ 제4장,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다. 식품의 보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식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한다. - 7)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


7)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의 위치 ( 제안서 61쪽 ~ 63쪽 )


즉석 반찬, 도시락 등을 생산할 연구소의 위치는 부산지역을 잘 연결 할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로 빠지기 쉬운 위치에다 채소와 야채류, 생선과 해조류의 구입과 유입이 비교적 쉽고 또 연구소의 부지(敷地) 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비교적 조용하고 공기가 맑은 곳이라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또 거기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이 좋은 곳이면 식품의 질 또한 좋을 것이다.
마땅한 지역이 없다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수원 보호구역이라도 선정하여 정부의 승낙을 얻고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논자는 태어나 줄곳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만 살아 왔고 또 졸업 후 직장 생활의 전부가 공무원이면서도 계속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만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들 지역을 벗어나면 낯설어 부산광역시 지역 전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돗물의 수질은 법기 수원지(경남 양산군 동면 소재)물의 수질이 좋다고 들어 왔으며 또 도시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의 진입이 좋고, 주위 채소 및 야채류의 생산 및 재배가 가능한 금정구 청룡동과 노포동 부근이 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포동( 행정동명은 청룡․노포동임 )은 부산의 지하철 1호선의 종점이 있는 곳이며 주위에 농토가 아직 남아 있고 화훼(花卉) 35) 작물을 많이 심고 있어 야채 및 채소류의 재배 및 구입에는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회동 수원지가 가까이에 있어 노포동 전역이 개발 제한 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 연구소를 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청룡동에는 범어사와 범어사 수원지가 있어 이 지역의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과 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이어져 있다.
그러나 가까운 법기 수원지와 범어사 수원지의 물, 도시고속 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진입로와의 가까운 거리, 지하철 1호선의 종점, 국립대학 부산 대학교의 김치 연구소 등을 고려하여 주위의 적정한 부지(敷地)를 선택하여 운영한다면 식품 생산 인력의 교통 편의는 물론 식품, 즉석 반찬, 도시락 운반을 도시 고속 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이용한다면 식품 생산 및 운반에 따른 원가도 다소 절감할 수 있으며 식품 생산 연구소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도 편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94번지의 8에 598㎡(181평)의 땅이 부산광역시의 소유로 공유지로 되어 있다.
바로 뒤는 부산 시립 공원 묘지(청룡동 소재)와 부산 시립 화장장(청룡동 소재)이 있어 조용하고 그 오른쪽은 지하철 1호선 종점(청룡동 옆에 있는 노포동 소재)과 100m 앞에 삼신 여객 종점도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연구소의 위치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별첨 토지 대장 참조)
연구소를 건축하고, 식품 검사 기구, 식품 생산 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 식품 검사 기구는 우선 식품 생산 연구소의 검사 기구만 먼저 들여 놓고, 각 구청의 검사 기구들은 연구소를 운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들여 놓도록 한다.
식품 생산 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끝.

-- 1999년 10. 20일 : 제안서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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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나 4 (1999년)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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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라고 제안하였다.
재원이 국고가 되고 궁을 활용하자는 여론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넘어갔고
* 이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같이 그 보수는 - 제안서에서의 경영수익에서 - 국고에서 지출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키로 제안자는 언급하였고
현재 일부(부산 어묵 등)의 정부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평화의 댐" 건설로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어찌하든 식품안전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법하다는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을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
한국의 재벌기업이나 기업주를 악덕 기업주로 몰아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기업의 재원을 받겠다는 것은 일명 "머더 축제(진흙탕 축제)"로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제안자와 제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지금의 문제는 식품안전처의 분리와 가능한 식품전문가의 발령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박지원 의원님이 발급하지 않은 접수증과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 사유(즉 복지부동의 빌미)가 인듯하였므로
제안자는 박지원 의원님에게는 직간접으로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식품안전처의 여론광장을 통하여 공개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그리고 - (이하 줄임)

-- 2014. 5.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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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5. 21(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 박근혜 정부 : 2013년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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