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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처장의 자격 외 - 보충 ( 1 )

작성자
안 * * *


- 보충 :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연구원의 자격 및 임명 사항을 보충 설명 합니다 -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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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2. 2. 22,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 2014. 3. 11. 영양사 면허 취득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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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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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장의 자격 외

1999년 3월 11일경 ‘제안서 작성 계획서’(30여쪽 - 생리 그래프 4장 포함되어 있으며 생리 그래프의 점검일은 1996년 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점검한 사항 )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하고 그곳(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 - 행정자료실장)에서 7개월간 작성해서 1999년 10월 20일자로 허근 식약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께 각 3부씩 등기 우송했다.
접수증을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당일 금정우체국에 배달증명 청구를 하여 놓았다.


1. 식약청장 (초대 식약청장 : 박종세)

1996년 4. 19일자 김영삼 정부에서 식품의약품관리청(?)이 신설될 것이라 신문에 발표하고 2년 후인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립이 되는 듯 했다. 그리해서 제안서 72쪽에는 각 식품 품목의 한국전통식품(장류, 강정류 등)을 생산하는 책임자(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기술연구원장)를 식약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자격은 5년 기간직의 교수 및 전직 교수로 식품에 대해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경험의 교수로 했다. 식품에 대해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대학의 교수들이 한국에서의 식품영양학 학문이 대학에 설립이 된 경력이 짧아 기초학문이 약학 등의 이학부분의 여교수들이 많아서 기초학문의 영역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안자가 식약청장(현재 대통령이 발령)의 자격에 대해 언급이 안된 이유이다.
제안서에는 식품전문가의 근무형태가 5년 기간직으로 한 원인은 72쪽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거의 (크루즈선에서 탑승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는 남성이라도 가능)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은 여성들이 맡도록 했다. (제안서 68∼69쪽. 142∼143쪽 )
그러나 그것이 곧 바다의 조업, 농촌에서 농작물을 여성이 경작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제안서는 대학원의 논문처럼 작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으나 대학원의 논문으로 비유하면 농학의 논문이 아니고 식품영양학의 논문이다. 다만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정부로 넘긴 것이고 이는 식품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 실제 정부조직에는 농촌진흥청, 지방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었고 제안자의 제안서를 농림부(중앙)의 식품부서에서 담당자 안00씨가 구입하고 곧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
이 제안서가 식약청 등 관련부서에 3부씩 제출되어졌어도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무관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고서는 시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2001. 7. 18일자 제안자가 제안서를 다시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고서 제안서 접수증(접수 사실 확인용)을 제안청에 발급하지 않는 사유는 이해하기 힘들다.
제안서 접수증을 수차례 공공 기관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에서도 - 추진 중인 식품안전이 대형차량의 운전과 비유해도 - 대통령이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그 운전 자격증을 제안청이나 지방청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고 있는 이유이다.

-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하는 제안은 자기의 업무 분야인 경우 상부(시청 및 중앙)에 전화를 해도 받아들여질 것은 검토해서 받아들여지므로 예전에는 공무원의 법령에 지방청 공무원에게는 제안권이 없었다(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970년대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폭 넓은 건의 사항이 지방청에 접수가 되면서 구군청에서는 교육부, 세무서, 경찰청 등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넘어 가고 또 회신도 되어 왔다. 현재의 ‘ 시도에 바란다’ 라는 전자 창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라도 지방청의 업무는 종합행정이라 서로 연결되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의 예로 국고인 교육세가 지방세에 붙어져 있는 (지방) 교육세 징수 방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자가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시중은행(시금고) 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출처를 총무처(당시 김영삼 정부)로 하고 이에 중앙에서는 한시적인 세정개혁위원회를 두고서 제안자의 제안건의서를 검토해서 시행했다 ( 당시 농특세의 5년간 징수와 함께 실시 )

다시 돌아가서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식약청의 직제는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 이라고 폄하하고 식품안전처를 약품처와 분리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 (여성) 당시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 =식품항목에서의 책임자)을 대통령이 임명키로 하고(제안서 79쪽에서는 원장의 보수를 생산이익에서 지급함- 제안서 79쪽 한국전통식품 멸치젓 연구소 운영, 표11) 그 보수도 국고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는 듯했고 이에 대해 제안자도 같은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제출처 - 대통령실)께 제출했다. (확인)
그리고 제안자는 정부 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국세)를 면세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일부의 제조식품에서는 면세가 되고 있었다. 부산어묵이 그것인데 부산어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고 그래서인지 전국에서 서로 다투어 부산어묵의 이름으로 어묵을 기존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생산할 것이 아니고 - 틈새식품이라고 해도 - 부산시에서는 어묵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식재료를 단순화 시키면서 상표에서 표기를 하고 정제된 식용유의 처리를 않은 ‘구운 어묵 및 찐 어묵’ 을 생산해서 유통시간을 줄이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2017년 5. 26(목) 오후 1시경 부산시청 한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으니 유탕처리된 어묵이 여전히 반찬으로 조리해서 나와 있었는데 별로 먹는 이가 없었는지 반찬통에 많이 남겨져 있었다(먹거나 말거나 ? )



1-1. 식품안전청장(여)의 자격 외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는 시도지사 직속에 있으며 5년 기간직이다.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직접 한다.
식품안전처(장)도 같은 기준으로 대통령 직속에 두고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로 발령하되 제안자는 이들의 임명 기준일을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키로 건의를 했다(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 포함). 다만 처장은 - 이명박 정부에서- 기초학문을 식품영양학으로 제한했으며 학위는 식품과 관련한 박사학위로 규정했다. (식품안전처에 근무할 식품안전 연구소의 식품안전연구원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시 근무해 온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발탁해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식품안전처에 근무를 시키는데 학력을 박사학위로 제한한 적이 있었으나 역시 박사학위 수료자로 한다)
그리고 식품항목에 따른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원장이라도 미리 발령을 해 두어야 추진이 된다.
경북 경산시에서 경주시(신라의 고도)에 옮길 것을 건의한 한국전통식품인 메주 및 알메주도 그렇다.
식품안전처에 식품안전위원(여성)이 초기에는 필요한데 이들은 식품전문가들이어야 한다. 이들과 앞으로의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의 연구원장과 겹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같은 이유로 가능한의 한국전통식품의 식품품목에는 연구원장을 미리 발령해서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여성(갱년기 이후 더욱)에게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많이 오는지 그 원인이 기름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한 규명도 식품안전위원회에 정제 식용유의 생산 책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규명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위원회 제도는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안자는 전박정부에서 -제안자의 자리가 없어서 - 제안자를 위원의 1인으로 위촉하면 그곳에서 일하겠다고 뜻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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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 ............식품전문가는 60세까지 근무하지만 대부분 5년간 근무하는 기간직이다. (식품전문가가 아닌 계산직은 별도 )

- 유전성 질병 연구원 -
상시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가 16곳의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 질병연구원’ 이라는 이름의 식품전문가인데 그 인원수는 식품 책임 감사 포함하여 6인이다. 학력요건은 대학의 기초학문이 식품영영학(영양사)이고 학위는 식품과 관련되는 주제로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한다. 석사라도 되며. 또한 박사나 박사과정 수료자라도 가능하다 (제안서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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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의 분리(노무현 정부에서 발표)와 관련 ......
[ 추가 건의 2008. 5. 23, 2008. 5. 29 ( 이명박 대통령 ) ]

해당 내용 .................

-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검사원 외 -
.....................................................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명기준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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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천처 본처에는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순창 장류, 멸치젓 등) 및 연구소(한국 설탕, 녹용 인삼 연구소)는 식품판매와 통계업무를 맡을 사무장(5급)을 각 1명씩 두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아래 식품안전과장(4급- 계산직)을 1명 두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무장(계산직)을 승진 발령한다.
발령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은
- (중간 줄임) -
전공은 기초학문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식품과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식품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혹은 박사를 취득한 자로 하되
최종학위가 박사여야 한다 (※ 상기 추가 건의 2008. 5. 23, 2008. 5. 29 에서 자격요건 +)
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 질병연구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45세 이상의 연구원을
식품안전검사원으로 발탁하여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의 수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발탁 승진된 식품안전검사원은 유전성질병연구원의 보수액보다 많아야 하며
해마다 일정금액 인상한다.
-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식품안전과장에 대하여 부담과 불이익을 주는 인사이동 및 인사처리는
식품안전처장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유전성질병연구원에 대하여
불이익과 부담을 주는 교육 및 인사건의는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식품안전처장의 결재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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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딜식품, 한국전통식품, 추진기구, 식품전문가의 학위

경남 의령의 현미식초는 한국전통식품으로 취급을 하지 않겠다면
경남의 빅딜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빅딜식품의 지정도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치하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감식초는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해서 원장을 지정하면 생산시기를 조절해서 생산처에서의 점검에는 원장이 순회하면 문제가 없다. 즉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은 각처에서 생산하고 당해원장이 지정 인증해서 생산하고 생산량이 적다면 품목을 합해서 원장을 지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떡, 강정류, 전병 등이 빵과 같이 너무 달아서 규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지를 못했는데(사유는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재원을 국고에 넘겼으므로) 이전부터 각시도 및 이명박 대통령은 ‘재래시장 활성화’ 를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아마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처인 본부를 궁에 두고 그 생산처의 지점을 각시도에 있는 재래시장에 둘 듯한데 제안자는 이것도 다만 추정해 볼 따름이다.
제안자는 배추김치가 한국전통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각시도에서 생산할 식품으로 지정했다. 역대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지붕개량도 하고 간판의 정비도 했으므로 제안자는 중앙에서는 - 각시도에서 배추김치는 직접 만들 것이지만 - 판매는 재래시장 몇곳에서 팔 것이므로 점포 임대료를 중앙에서 지급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 참조처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물러났다. 그렇다면 김치의 생산은 각시도청에서 완전 책임제(재정 포함)로 해도 연구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국내 배추의 수급 등과 배추김치의 수출과 관련해서 그 연구원장을 광주광역시에 둘 것을 건의를 이명박 정부에서 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 감칠배기라는 상표를 수출김치로 내어 놓았다(재확인). 따라서 제안자는 설탕이 안정화 되면 서울특별시는 ‘ 서울 깍두기 ’를 빅딜 식품으로 생산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 건의했다 ( 서울시장에 바란다)
참고로 제안자는 설탕을 소금과 같이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하였다 (2007. 12. 31, 제안 건의. 노무현 대통령)

0.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물 건립에 대한 재정 지원(제안서 63쪽 -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시 증액된 지방교부세가 그것인가요 ? )
0.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재원의 확정 (이전 방위세였던 교육세에서 식품안전세로 세목 변경)
0. 빅딜식품 품목에 대한 시도의 배분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 범위
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현 청와대를 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의 발령

상기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각시도청에 ‘미래추진본부'(2017년 충남도정 신문 참고 )라는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두고 중앙(행정자치부 소재지 청사)에도 추진기구(식품안전위원회 외)를 구성해야 하는데 각시도청에서 파견할 공무원(구성원)은 각시도청 기획실에 근무하는 6급 고참과 5급이 적절할 듯하다. 통상 파견근무 인원(발탁과 유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가 되는데 이는 추진부서(대통령)에서 수시로 각시도청을 상대로 챙겨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제안자는 전 정부에서 ‘ 정부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자격 요건에서의 학력을 박사학위로 한 경우(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낮추었다. 박사 논문의 주제(연구할 분야의 주제)가 학위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그리했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발령 및 품목

등록 : 2017. 5. 2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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