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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안철수씨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작성자
안 * * *

-- 안철수 의원님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선후보로 나섰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차기 대선에도 후보로 나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해야 한다. 지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친 명의의 안랩 지분을 사회에 내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대통령 연금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과 유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전 재산을 사회에 내어 놓겠다고 하고 실천을 안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맞는지 ? ). 대통령 연금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금제도를 취소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통령의 연금은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항은 대선 후보시 공약으로 발표해야 가능한 것이다. 취임하고서 대통령으로서 노력했어도 국회에서 용인치 않아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이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식품안전의 실천이전에 대선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보여진다. 왜냐 하면 부자이므로 그러하다. --

-- 경제 부총리, 최경환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사장, 최재식씨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 최광씨(지난 2016년 1월 27일, 사직) ................
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즉 영애이다. 상기의 최, 최, 최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 잠깐 동안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에 자리를 물려준 최규하 대통령이 이후 매월 받은 대통령 연금(추정 )과 무관할까 ?
전두환 정부에서 공직개혁을 하면서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의 공무원 (최00씨)이 근무 중 확인서 (잘못한 업무와 관련)를 써 준 것이 사직서가 되었다. 그 외 총무과 새마을계에 근무했던 최00(7급 공무원)도 이상하게 사직했다. 그리고 제안자의 어머니는 모두 윤씨였는데 5형제가 모두 당뇨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아직 아무도 당뇨가 아니다. 즉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후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 받은 사람만이 근무를 계속했다. 정부로 들어서는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을 하니 제안서 서문에서와 같이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고 또 ‘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는 말이 호적 업무를 오래 본 여성 공무원 (이화여대 법대 졸업)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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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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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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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식품안전의 행정에서 식품에서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불안은 곧 의약품의 불안과 연결이 되었을 터이다. 동식물에서 질환을 치유하게 하는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한 것이 의약품이다.
그 의약품이 모두 우리의 기술 및 첨가물로써 제약(또는 정제)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우려한 의료대란의 그 하나이며 그 증거가 제안자가 치아를 치료한 후 사용한 가그린류에서 온 긴 휴유증이었다.
현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세칭 정부의 곳간을 비웠으므로 비예산 사업의 개혁작업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규제 완화 → 공직 개혁, 해경해체, → 혁신→ 4대 개혁(노조개혁)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에서 돈 안드는 개혁(입법)을 하자는 것일 듯하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돈 안드는 입법(또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 민주정부들이 해 온 개혁을 손을 보는 일이므로 ‘ 혁신’ 이라고 부르고 하자고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 1

대통령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상기 금액에서 매월 50%(약 월 8,830,000원)만 사용한다면
5년 후 약 530,000,000원(5억 3천만원)이 저축이 된다.
만일 61세에 대통령이 되어 66세부터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일인이 되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 5.3억 / (35년 × 12개월 ) ] 약 월 1백2십6만원(1,260,000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타의 수입이 없고 저축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 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집(가옥)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 1인이 받은 5년간의 보수 총액(10억6천9만원)은
매월 274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은 지방 공무원(6급)이 32년간 근무한 보수와 비슷하다. 실제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고 32년간 근무한 지방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방공무원은 신규채용에서 사무관 시험(행정고시)이 없어서 9급으로 채용이 되므로 그러하고 또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는 더 인상되지 않는다.


☆ 2

현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구는 대구광역시다.
2016년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가 수당을 제외하면 월 천만원이라고 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년간 받은 세비는 13억4천400만원( 14년 × 12개월 × 800만원 = 1,344,000,000 원)이다.
13억4천400만원은
매월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40년 10개월간 근무하며 받는 보수와 같다. 그러나 실제 이 세비는 국회의원의 비서 등의 임금비와 사무실 임대비로 나갈 수 있다.
제안자가 상기의 예를 든 것은 한국의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수령이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너무 많다면 일시 퇴직금으로 받게 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과 차별이 심하면
이들은 현직에서 보수는 높게 하되 퇴직금 및 연금은 사회보장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면 된다. 같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다소 빨리 진급하여 마지막 보수가 많았다고 퇴직 후 평생 받는 연금이 많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즉 그것은 월 보수가 많아서 소득세와 연금보험료를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많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다(=불합리하다).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와의 연금 차이도 마찬가지다.
직업의 선호도(교사 및 교수)로 높은 경쟁을 하여 취득한 직업이 이후 높은 보수에서 나아가 연금에서도 반영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사회의 형성과 무엇이 다른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판단 후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유한 대통령은 없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 이하 줄임 )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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