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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작성자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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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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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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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 2006년 2. 21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제4조 (보호조치 등 )
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조치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1988. 12. 31일 - 노태우 정부 )

1호 -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호 - 미아.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3항 ...........제1항의 경우에는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4항 ............ 경찰관이 제1항의 영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및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시설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5항 ............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6항 ............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7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8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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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2006년 6. 29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 .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동 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 96. 8. 8일)[ 전문개정 : 89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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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서식 (개정 : 89년 3. 7일 ) ......................중요 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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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경찰서
시행일 :
제 목 :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발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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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호자 성명 : 생년월일 :
피구호자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상 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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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당시 개황 :
인계일시 : 인계 장소 :
인계인 ---- 소속 : 계급 : 성명 :
인수인 ---- 소속 : 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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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인계서를 위와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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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현재 >>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의 사항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입법 사항으로
1995년 이후 22년만의 전면 개편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때
0. 기존에 전문의 1명 진단이 가능하던 것을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후 입원

0. 입원 요건을
‘ 남이나 자신을 해칠 위험 ’
‘ 입원 치료 필요성 ’
둘 중 하나만 요구하던 것에서 → 둘다 충족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전국에 490 곳이며 이 중 254 곳에서
제2진단의 참여를 신청했고 국공립의사 (36명)와 참여기관 의사 (44명)
등 참여할 의사가 80명에 달해 최소 필요인원 (42명)의 두배 수준의 인력을 확보했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2017. 5. 23(화), 조선일보 A 14면, 최원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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