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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그리고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영양사 시험 시간 연장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 영양사 시험의 접수에서 시험 접수를 국시원에서 직접 해 왔던 것은
응시 자격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광범위하게 주어서 (=결과 복잡해서) 접수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차질을 줄까하여 국시원(서울 소재)에서 직접 시험의 신청을 받고 국시원은 이를 빌미로 시험접수 기간(인터넷)을 5일간 짧게 주었다. (2012년도) -

국민 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년 5. 19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해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 별표 1의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양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
0.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0.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식품생명학과’ 로 개칭한 대학도 있었다.
학과는 무엇이던 ‘법령으로 규정한 학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토록 하려고 하니 시험의 접수과정에서 복잡해 질 수밖에 없었고 국시원은 이로써 접수기간을 줄이고.....
( 그런데 시험시간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 ? )
즉 2년 전문대학의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당해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던 제도(=규정)에서
상기 별표 1의 2와 같이 학과목으로 응시자의 자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호텔 조리학과(전문대)를 졸업한 여성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대학의 학제는 열려 있은 셈이다.
- (중간 줄임) -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이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개정으로 상기와 같이 축소가 되었으므로 2015년 9월에는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아래의 내용처럼 한달간으로 늘리고, 접수처는 각시도청의 해당부서로 넘기면 될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또는 국시원에서 시도청에 공문 하달 )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 5지 선다 1문제’ 에 최소 1분을 주어도 응시생들이 시험장소 (현재 각급학교 )에 가면서 도시락을 사면 아무런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학과목을 졸업한 자들이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폐단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2014년 2월 영양사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데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마련한 학원들이 광고지를 돌리고 있었는데 학원수가 적지 않았다.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2015년 6월호, 5p - 7p

첨부 1 (생략 ) :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외
첨부 2 (생략) : 영양사 시험시간 연장 (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제안 : 2011. 12. 21일자 , * 신청번호 : 1AB -1112 - 005388 )

-- 2015. 8. 6(목) . 8, 8(토)--

등록 : 2015. 8. 7(금)/ 8, 8(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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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 관리법

제 4장

15조(영양사의 면허)
1항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상기한 현재의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다음 제안자가 건의한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영양사 시험 시간 연장

의 두가지 사항은 시험 관리의 업무(그 중에서 시험신청서의 접수)인데 이를 각시도의 관계부처에 협조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
- 참고로 제안서에는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시도지사 직속에 있어서 시도 단위의 조직에서는 여성 가족부와 관련된 부서에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에 꼭 필요한 조직은 팀(시청의 5급)으로 구성토록 해왔다. 예로서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지원팀’ 등이 그것이다. -

그렇다면 상기 두가지 지원의 사항은
구청 및 군청(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래조직인 식품안전계(계장 : 5급의 일반행정직의 여성)에서 가능하다. 즉 국시원에서 접수하는 시험접수 기간인 5일 전(즉 시험접수기간 5일 그 이전에 한달간 ) 구군청의 식품안전계에서 접수를 하여 그 신청서를 모아서 국시원의 접수기간(5일내)에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시원에 등기로 송부하면 되는 것이다.
접수 사항이 까다롭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계장(+ 식품안전처의 관련 공무원 포함)을 국시원에 불러모아 사전 교육을 시킨 후 협조를 받으면 된다.
이러한 협조도 국시원에서 공문으로 시도청에 요청을 할 때 수신처를 식품안전처와 각시도청으로 하면 식품안전처는 관련기관으로서 참고만 하고 이를 점수한 각시도청은 이 협조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달(=내려보냄)하면 된다.
단 이러한 절차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시험을 칠 당사자(수험자인 영양사 지망생)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행정법의 이론)
즉 행정적 미스(실수)가 있었다면 개괄적인 논리로 ‘안된다’ 하지 말고 수험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 가능하면 - 구제해야 한다. (행정법의 이론)
지금은 상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개정(2015년 5. 24일부터 시행)으로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이 상기와 같이 축소가 되었으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부산시 금정구청에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국립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자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소속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8급 황현선씨- 동식품 판매사인 영양사의 보수의 측정과 관련해서 제안서 109쪽에서 인용)

-- 2017. 6. 10(토) --

등록 : 2017. 6. 1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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