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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동시책, 정부조직 개편 - 재등록

작성자
안 * * *

- 선택적 복지는 복지시책의 디스플레이(활짝 펼침)가 아니다. 복지에서의 사각지대의 없애기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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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영부인의 육영사업 중단하고)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5세이하 아동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정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 2017. 6. 10일, 국제신문, 1면, 정옥재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1950년 6.25 한국전쟁 등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 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모자세대(어머니와 아이들)를 보호했는데 이를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시설(즉 고아원)은 있었으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노태우 정부에서 모자복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들이 시설 운영을 그만두면 모자복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행정학 석사)의 주제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세대의 보호(복지)가 그 주제였다.
- 이후 본인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안서(제안 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를 제출했고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시설들이 종교인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생겨났다. 이전에는 부랑인의 보호를 위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이 부산에도 있었으나 그 운영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신문에 기사화 되자 그 형제복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안자가 다시 제안을 하게된 것이다. 이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 이들 모자보호시설처럼 -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와 자녀만 있는 ‘부자 보호 시설’ 도 마련해야 한다고 [ 다음 ] 과 같이 기술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를 위한 제안서의 원본 중 일부이다.
........................[ 다 음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2. 문제점
3. 해결방안
※ 예 - 첨부


1997. 1. 27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세계화 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 * 문정수 시장)

......................................................

현행--

성인이라고 하여도 가족이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 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문제점 .................

생활 능력이 없는 성인은 건강상태를 불문하고 주거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도 독신으로 그의 형제와 보통 거주하게 된다.
계속 같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또 정부의 보호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이 되어 알코홀 중독이란 사유로 정신질환자 시설을 들락거리거나 자활능력을 잃게 되고, 건강까지 점차 나빠져 그 형제들은 더욱 멀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연고지와 형제를 포기하고 부랑인이 되어 떠돌거나 행려환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남을 구타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되어지는 범죄자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도 된다.

( 이하 줄임 )


해결방안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생활보호법 제3조 1항 1호)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양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토록 하고 또 몸이 불편한자(정신질환자 제외)는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보호토록 한다.
또 자녀가 있는 성인남자는 (모자보호시설이 있듯이) 자녀와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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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0. 제안일 : 1997. 1. 27
0. 제안 내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당시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0.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부산광역시장( 보건사회국)

0. 결재 사항 (소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
- 최길락 총무과장 (5급)
- 김효학 총무국장 (4급)
- 류종식 부구청장 (3급)
- 윤석천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 → 1997년 1. 30일 최종결재
* 협의 : 사회 산업국장 (4급)

0. 접수
- 세계화추진기획단 (1997년 2월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


-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 대통령 : 김영삼 (1993년 2월 ~1998년 2월)

...............................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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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정부 조직 개편 관련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여성 가족부 없애기 -
- 고아원을 학교로 보내기 -

현 모자 보호시설과 부자보호시설(미래조직) 등의 업무는
가족제도의 육성과 관련이 되므로 현재의 여성 가족부의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시설에는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치매 및 중풍환자 요양원 포함), 실버 체육관, 장례식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유료 양로원만 행정직의 여성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다. 그래서 노인 복지와 노숙자(=부랑인)복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전부터 남성의 공무원들이 보아왔다. 즉 중앙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앙부처에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는 ‘두 업무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복지의 업무를 보건의 업무에서 분리코자 함에도 있다. 즉 장애자 업무는 복지 업무인데 장애자의 여부를 의사의 진단서에만 의하고자 함은 편의주의 행정이다. 사람의 사망신고는 시신이 없으면 의사진단서가 발급되지를 않지만 의사 진단서가 없어도 사망신고가 된다. 인우 보증서 등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조직의 문제가 당면의 사항이 되어 있는 듯하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보건부가 복지부가 분리되자면
중앙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하부의 행정기관청이라 복지 업무가 많고
또 보건의 업무는 보건소가 있으므로
구청단위의 복지과(4급 여성)를
사회복지계, 부녀복지계, 식품안전계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계(5급-남성)는

사회복지1팀은
생활수급자 보호, 노숙자 보호, 장애자 보호, 노동자 업무를 분장하고

사회복지2팀(6급 여성)은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 및 보육원, 양로원 및 요양원 그리고 지역의 유료양로원(미래 시설)

노인복지팀은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실버 체육관(미래시설), 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등이다

제안자는 고아원을 학교로 보내자고 했는데 그 이유 및 장단점 및 구체적인 방법은 수차례 각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매 정부때마다 등재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부녀복지계(5급 여성)는

아동복지팀(6급 여성)은
시설보호에서 어린이집은 부녀복지계 아동복지팀에 둘 수 있으며
모자보호시설 및 부자보호시설(미래시설), 미성년 세대주 지원을 맡는다.
참고로 상기(사회복지2팀)에서 유료 양로원은 실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며느리(여성)들이 보살피므로 입소자격의 결정과 유료 양로원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지 않도록 관청에서 입소의 자격에서부터 감독을 하려면 공무원이 여성이어야 유리하다. 이도 관청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이라야 가능하다. 제안자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수용자의 범위를 슬림화하여
입소 대상자를 늘리고 그리하고도 남게 되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가 희망하면 요양원 및 요양병원으로의 전환하기보다는 - 운영자가 의사가 아니므로 - 유료 양로원을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양로원은 ‘이전과 달리’ 형제,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양로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복지팀 (6급 여성)은
기타 부녀복지 기존의 업무로서 부녀회 활동 지원,
부녀상담(7급의 부녀상담원 - 폭력 가정의 상담, 여성 노숙자 보호 등),
여성대학의 개최로 이는 부녀자 교육(사회교육, 평생교육, 부모교육, 여성교양교육, 부녀지도자 육성 등)이 중요업무이며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녀복지계에 부녀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어 미래조직인 식품안전계와 협조체제에서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식품안전계(5급 여성)는

미래조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식품안전이 추진 중이므로 계장은 가능한 일은 찾아서 하고 수행할 업무가 늘면 아래 직원을 늘리면 된다.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법이 남아있어서 근무장소를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도 된다. 식품안전계 또는 식품검사원들이 식품위생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식품위생직들이 승진 지체 등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듯해 새삼스럽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관청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은 병에 따라 ‘준 요양원’ 등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이곳에 입원하는 어르신의 입소자격 등을 결정하자면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를 발령하면 되며 보건소에서 영양사는 차차 없애도록 한다.
참고로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로 남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 거대 시도의 분리, 구청과 동을 합함 -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시청 단위에서 5급(이전 계장)을 비직위의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전환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등으로 법령에서 공무원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다 실제 구청단위의 계장직( 6급, 현 팀장)은 상황실장 등으로 직위가 기히 다소 슬림화되어 있었으므로 그리한 것일 듯하다.
그러나 비직위라 해서 6급의 공무원을 업무분장 등에서 평직원(7급이하)으로 대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의 직위이고 아니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직위(부산시에서 구청은 현재 5급이상, 시청은 4급이상)에는 직위수당을 주어 분명히 하고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 6급의 공무원도 직함이 있으니 구청에서는 - 팀장이 아닌 - 비직위라도 상황실장, 행정자료실장으로 불러주어야 한다.
금정구청에는 수개의 과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의 실장이 각과의 과장과 같이 5급이지만 우위의 부서다. 그리고 같은 실장의 명칭으로 부르기는 뭣해도 상황실과 행정자료실이 있었으므로 상관들은 제안자를 실장이라 불러야 했는데 상관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호칭에 익숙하지 하고 또 실장이라 부를 일이 별로 없었으니 새로 들어오는 민선구청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에서 제안자인 행정자료실장을 마녀 사냥하듯이 서1동사무소의 주무로 좌천을 시켰다. 중앙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해지면 구청의 조직이 매우 커진다.
시청은 사업소가 있으므로 거대 구청의 공무원 수는 시청(본청)의 공무원의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복지 및 민주국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원활해야 능률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거대시도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연히 2시장 및 2지사로 분리해서 다스려서 시도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990년대 행정조직(구청 + 동사무소)의 개편과 관련해서 금정구청에서는 과장을 4급으로 하고 계장을 5급으로 하자는 제안자의 제안(의견)에 공감이 많았는데 당시 현 구청단위에서의 국장(4급)의 자리는 명예퇴직의 자리라고 말했다 (즉 폐지)
이후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자 부구청장의 자리는 예전에는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되어 온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을 살피고 익히는 자리였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직무대리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방에서의 유능한 고위관료(3급)가 수년간을 그것도 민선구청장(미래 관료직의 민선구청장)아래 부구청장으로 지내라고 하면 ‘3급 관료직 공무원의 좌천’ 의 자리가 되거나 ‘ 3급 공무원의 유배지’ 가 될 수 있으므로 ‘없애야 된다’ 는 간부들이 적지 않은 듯했으나 제안자는 초임 3급의 공무원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전보 제한을 준다면 부구청장(3급)의 자리는 없애는 것보다는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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