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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부 사업 (프로젝트)/ 정부 홍보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정부 사업 (프로젝트)/ 정부 홍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대강 댐 건설의 사업은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말이 있어서 제안자는 사대강 댐 건설의 사업을
정부제안 추진사항(식품안전과 관련된 과제)으로 분류해서
보고서의 머리말에 한번 기록하여 대통령실(김대중 대통령)에 보고 한적이 있었다. 이후에는 그 사업이 농업과 관련이 되고 제안자의 제안서는 주제가 식품의 안전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추진할 과제에서 제외했다. 특히 영산강이 있는 호남지방에는 장맛때 마다 홍수가 많아서 농가가 피해가 많아 김대중 정부에서 거론이 된 듯한데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에 특별한 기구(대한주택공사 등)가 없으면 정부에서 프로젝트(사업)을 내 걸고 전문가들로부터 공모를 하면 대부분 교수 등 전문가들(즉 외부 용역)이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출하고 돈도 받는다. 제안서가 제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사대강 댐 사업은 그런 절차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주의자여서 뚝딱 해 치웠다. 그래서 부서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제안서와 병행해서 추진한 것이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 당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정부의 땅 값을 원가에 포함시킨 듯 월세가 너무 비쌌다. 정부의 땅은 감가삼각도 되지 않는다. 정부 제안과 같이 시행해서 그 월세로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월세가 비싸면 누가 쉬이 입주하려고 할 것인가
즉 원가에서 공무원들의 보수 및 땅값을 계산하면 월세가 너무 비싸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건축한 주택 사업에 얻은 이득(개발이득세)이 대한주택공사의 이득으로 잡힌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니 지방청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관여를 않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국민 임대주택의 사업은 경리(즉 회계)에서 여타의 주택건설과 분리해야 하며 그 사업도 먼저 시작했으므로 별첨의 기구도 먼저 설치해야 한다( 첨부 1 )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같이 건설된 공공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하고 분양하는 아파트로 그동안 들어간 건설경비(순수 건설 및 건축한 경비)는 이곳에서 부담했을 것이다. LH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 사업에서의 손실은 정부에서 보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입법화) 국민 임대주택의 사업이 이에 해당이 된다.
당시 호남에서 건축한 국민임대주택은 제안추진의 내용에서 빠졌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이 그리 추진이 되니 국민들이 낸 식품안전기금을 ‘ 국민주’ 로 하자는 말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신안의 섬 증도에는 태평염전이 있는데 이곳에 연륙교(육지와 선을 있는 다리)가 2010년 완공이 되었다. 누가 건설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했다면 부지의 값은 공제가 되었을 것이다 바다 위는 정부의 소유이다. 정부의 세외수입에는 공간 점용료가 있는데 바다 위는 정부의 소유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품에 대한 규제이고 한국전통식품이 지칭이 되는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참고 서적을 대학의 도서관에서 찾아보니 아예 없었다.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참 후에 이 주제로써 박사 논문으로 하고자 참고 문헌을 계속 찾아보니(추적) 한편이 보였고 이후 대학원의 석사 논문으로는 된장의 제조와 관련된 논문이 보였는데 농학과의 논문이었다(제출자 : 문00씨). 당시가 2010년경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자가 논문(=제안서)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상영 부산시장 → 김대중 대통령) 즉시 ‘바다에도 이해 관계가 있다’ 고 해서
제안서(49쪽 - 수산물의 보증 및 검사)에서도 이를 인용했는데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를 식약청(청장 : 허근)에 3부를 제출하고 나서 곧 “ 로얄티도 주지 않는다 ” 고 화담을 하셨는데 제안자가 탄복을 했다.
만주화 투쟁 당시 감옥에서 많은 책을 읽으셨다는 말은 이전에도 들었지만 제출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글귀를 골라 내어 화답한 것에 제안자가 놀란 것이다.
현재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는 신안(섬)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라고 한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목포상업고교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이다.



- 함께 합시다 ! : 보건소, 보건 교육 전담 간호사 증원 / 부산시청 보건과, 보건시책 홍보 담당자 지정 -

제안자의 오십견은 완쾌 중이다. 그런데 왼쪽 손의 중지가 한달 전부터 수시로 아파서 한의사와 계속 상담 중인데 그 원인이 컴퓨터를 치는 손에서 오는 것인 줄 오늘에야 깨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명쾌하게 인수 받아야 한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부산의 시민항쟁(1987년 6. 10 - 6.29 선언 전 )에는 넥타이 부대가 참여했다고 들었다. 본인은 공무원으로 그 당시 근무지에서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비상근무를 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동조해서 혹시 정치적 시위에 참여해서 공무원의 신분에 해가 될까 해서 직장에서 그 시간 비상근무를 시킨 듯 했다.
요즈음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 이상한 명분’ 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경제를 살립시다' 라고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 19일자 취임한 그해 국민들의 촛불 시위에 항복했다. ( 첨부 2 )

적폐, 청년 일자리............. 국정의 과제도 바르게 세워야 하고 바르게 명시해야 한다. 국정책임자가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유사하다.
대통령의 말씀이 법령은 아니다. 많은 말씀들에서 공론화가 되고 다시 제안 건의가 되고 걸러지고.... 그리고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입법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추진할 시책들을 사전에 신문에 공표를 하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시행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홍보해야 한다. 그것이 시도민들의 알 권리이다. 폐기되기 전까지...
그것이 바로 정부의 홍보인데 요즈음 공무원들은 모두 법제처의 공무원들과 같다. 요즈음 종이 법령은 공립의 도서관에도 없다.
기관청에서는 옛날처럼 법령집을 일일이 가제 정리를 않는 편함이 있는 대신 해당되는 사항은 열심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언젠가 제안자가 하고 있는 홍보의 행위를 불교계에서는 ‘법보시’ 라고 말하기도 했다.

첨부
1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17. 7. 1(토) --

등록 : 2017. 7. 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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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 다음의 업무(=임무)가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맡을 업무가 많지 않다면 아래의 구성원에서 계장(행정 5급) 대신 식품안전시금 운용팀장(일반 행정직 6급)을 둘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식품안전계장(5급)이 있으면 아래 ‘ 기금 운용팀장(6급)’ 을 두면 된다 (-2017. 7. 1, 제안자 보충 기록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 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5년×10만원)=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끝
.

=========== 첨 부 2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2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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