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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외

작성자
안 * * *



큰 제목 : 두 대선 후보의 공약 ( 2012년 - 2017년)

안철수의원 .........
문재인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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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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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헌법 읽기 .................................................. 2017. 4. 24일
- ( 중간 줄임) -
0.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2013. 1. 17일
- ( 중간 줄임 ) -
0. 대통령 후보의 공개념 ..............................2017. 4.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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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살펴보기 ( 소관 : 행정자치부)
0. 대통령의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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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는 새정부나 창조 정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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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헌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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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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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2.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 등을 제안청에 발급하지를 않아 예산편성을 못해 왔다. 지방청에서는 실제 예산 편성은 구군청과 시도청이 하고 있다.
처음 제안서를 식약청(외 2곳 포함)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배달증명 청구를 하고 이를 제안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도 접수증을 받지를 못해서 제안자는 그 제안 건의서 사본을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모두 송부했다.

첨부 : 매해 구정 및 군정 보고대회 개최

====== 첨 부 ======

- 기장군청은 미역, 다시마 축제 / 기장 멸치젓 축제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올해의 미역 다시마 축제에는 군청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4. 21일부터 개최된 기장 대변항 멸치 축제에는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7. 4. 21일 기장군청에 전화로 확인)
이제는 군청에서는 축제에서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기존의 관변단체인 ‘기장군 부녀회’ 를 참여시켜 내방객들이 점심을 먹고 가도록 쇠고기 국밥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이에는 기장군의 청년회가 같이 도와야 가능하다. 이전부터 구청단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거의 매해 개최되어 왔고 주로 이에는 동별로 구분해서 체육행사를 하였으며 점심으로는 구청 부녀회원 및 동부녀회원들이 도왔는데 큰 행사에서는 노력봉사라고 해도 부녀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에 종사원들(참여한 부녀회원 및 청년회원)에게는 관련된 실비와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구민의 날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여 점심이 모자란다고 뒷말이 있었다. 구민의 날도 그리고 각종의 축제에서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장군청은 최현돌 군수시 미역 다시마의 생산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른 다시마의 설비에는 투자가 없었던 듯하다.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반건조 상태에서 다시마를 잘라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자른 다시마는 그 판매 가격을 높이면 문제가 없다. 바다의 식품이 그러한 것은 종사자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 생산은 남성 금지구역이지만 원칙일 뿐 식품 및 부엌의 일이라고 해서 여성들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크루즈선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들은 구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나쁜 관습은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실제 구청 단위에서는 구정보고대회를 매해 개최하지도 않고 있으며 기관지의 발행 부수 부족 등으로 수행하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 재정의 지원금액도 평소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보고대회’는 효과가 적겠지만 ‘구정 보고대회’ 는 연초에 개최해서 지난해의 중요 행정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구의회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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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

기장군( 군수 : 오규석 - 한의사)은 해마다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1) 2012년 10. 18일 ~ 10. 21일
2) 2013년 10. 3일 ~ 10월 6일
3) 2014년은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치 않았음 (메르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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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 2017. 4. 24(월) --
등록 : 2017. 4. 2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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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30(일) --
등록 : 201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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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1. 17일자 /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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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제안자는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한 말 중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 는 말을 받아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좀 주제가 넘기는 하였지만
“ 현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해야한다” 고 주장한 바가 있다.


- 신 청와대는 청남대로 이전 -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기념물이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소재의 청남대로 옮겨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또 며칠 전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곳에 숙소를 짓겠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있는 즉 행정안전부(경찰청 소속 부서)가 속해져 있는 정부 청사(현 세종특별시)에 집무실을 두면 된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경찰청 청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시장의 공무수행에서는 경찰차가 따라 다니지는 않았다. 경찰의 업무와 일반 행정의 업무가 구분되고 또 경찰청의 소속은 국가(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남대는 위치가 대청호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통령의 사저(=청와대)로서 적당할 것 같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식품안전처의 위치 -

지방의 공무원 교육원은 이름은 이전 “( ) 지방 공무원 교육원” 이라고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교수 요원, 원장은 소속이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었다. 보수도 국비라고 하였고 또 교수요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낯선 교수들이 많았다.
지금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현재 인재 개발원)을 부산시장이 발령을 내므로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리해서 이전 공무원 교육원은 남겨져 있고 그 자산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일성 싶다.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빈 청사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남식 시장님은 아직까지 신공항 타령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장은 젊어야 하겠지만 현직(교수)을 그만두고 5년동안 일하면 식품전문가의 경력 단절이 되므로 교육부 등과 잘 협의하여야 한다.

-- 2013. 1. 17(목),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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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대통령의 공개념

- 부산시청을 짓고 있었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로 기억한다. 언론 등에서는 부산시청이 아니고 청와대를 짓는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부산시가 민주의 성지이고 당시가 김영삼 정부이므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곳을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장으로 하고자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오리엔탈리즘)과 맥을 같이 해서였다. 현재 한국 정부의 큰집(안전 행정부)이 세종시로 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세종시에 집무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택인 숙소는 청남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제안자는 1,2년 전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군부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되면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청와대는 사람을 잡아 먹는 곳’ 이란 말이 나오고 신문에 기사화도 되었다. 제안자도 이에 대해 몇차례 주위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원인 : 세칭 누가 하면 로멘스고 누가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는 짐승들의 짓일까? )
대법원이야 어디에 있던지 상관이 없을 것이나 국회는 중요 정부청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종시로 옮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한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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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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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그리고 부산시는 제안청이므로 부산시장 아래 안보청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부터라도 늦지 않다 : 2017. 4. 23(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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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 ( 이하 줄임 ) -

-- 2017. 4.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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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4. 23(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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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머리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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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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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북악산은 모르겠으나 공공 영조물(청와대)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1,2년 전 어느 누가 공공기관청을 자꾸 국민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여성인 것으로 기억한다. 세칭 공개념(=공공 마인드)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편의상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로써 운영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식재료 양( = 레시피)의 구입에 있어서다. 그러나 기업체는 그렇지도 않다.
정부 조직과 국회는 조직이 다르다. 국회는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구성원이 4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바뀐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공무원 조직(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등)의 슬림화와 공무원 신분의 슬림화는 같지 않다. 공무원은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되고 그리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된다. 1970년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의 논문으로 그리고 친구의 사업에 자금만 대어서 동업한 두 6급의 공무원(남성 : 이씨, 류씨)이 사무관 시험에 자꾸 낙방해서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부산시립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당사자도 짐작(=추측)이겠지만 두 분이 본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해서 본인도 인지한 사항이지만 이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므로 제안자는 예전의 내부 승진 제도인 사무관 시험제도는 ‘잘 없어졌다’ 고 생각하고 있다.
( 제안자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김영삼 민주정부에서부터 바꾸어 퇴직 후 60세 또는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사항을 삭제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은 비교적 보수가 적어서 가능한 직업은 겸직토록 하면 생활이 낫다. 자격증을 가지고 간판을 걸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 큰 수입은 안되겠지만..... 자본금을 이용한 동업이나. 부업처럼 밤에만 해도 된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되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개념이 부족하면 현재 제안자의 이상한 위치에 대해서도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곧 이를 아시고도 16곳 시도 중 정무 부시장 2명을 그만 두게 했다. 즉 제안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멧세지였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2번의 행정소송( 감봉 1개월, 직권면직)에서 대법원까지 항고 하고도 모두 기각되어 이(2건)를 곧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판결 사본을 보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하니 주위에서 법을 아는 이들은 헌법 소원을 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후 1건(감봉 1개월)은 후임 정부인 2003년 8. 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 사면에 의해서 사면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변호사이다 ) 현재 문재인 대선 후보도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얼마 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유우엔에서 ‘ 북한의 인권법’ ( ? ) 의 제정 시 우리 정부에서 기권을 했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은 것도 후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문재인씨가 상기 제안자의 신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 ‘ 문제를 제기한 멧세지 성의 논란’ 이리라 짐작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잘 인수 받아 추진해 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상기와 같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그러하면 앞으로 ‘좌파정부’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정당자치를 해서 공무원 조직과 부녀회 조직을 말살했다는 말도 들을지 모른다. ...... 그래서 지금 김종인씨가 안후보측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느니 마느니........
이미 세인들은 ‘ 정치 하나만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정부까지 맡으려니 그렇다’ 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 2017. 4. 30(일), 제안자 보충 기록 --

등록 : 2017. 4. 30(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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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살펴보기 ( 소관 : 행정자치부)


부산시 공무원들 중 구청단위에서는 5급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구청장실에서 아침 8시부터 기관장 회의를 하므로
제안자는 언젠가 ‘구청단위의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아침을 준비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 1999년 12. 30일 최종 개정분)
즉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서의
근무시간(제2장)은
1항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00,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 - 이하 줄임
2항 -----중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7. 2. 21일 ~1999. 12. 30일)

이 중에서 1장(총칙)에서는
제10조에 [ 파견근무 ] 가 나오고
1항 ---*법 30조의 4의 규정에 의해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7. 2. 21일 ~1999. 12.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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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30조의 4 ........ 2001, 1. 29일자 최종 개정분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조 4(파견근무)에서는
1항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 이하 줄임(사유 : 해당사항 관련 무) : 1997년 12. 13일 개정분

2항 ---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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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대통령의 리더쉽


- 시도지사 회의,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 -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상의 법령을 생산하므로 헌법적 기관이다(헌법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헌법 제 87조 )
그러나 구청장이 출근시간 전인 아침 8시에 간부들을 모아서 아침 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다. 같은 형태로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모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쉽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광화문 청사에 있으므로 서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총리가 세종도시에 온다면 그 총리실의 청사가 서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종도시는 17곳 시도지사가 모이기 쉬우므로 총리가 세종도시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 경비는 시도지사 및 대통령의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추진 중의 국정이므로 17곳 시도청 기획실 공무원 6급 고참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을 세종도시에 파견을 받으면 시도청의 연락병이 될 수 있다. 단 이 공무원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 업무가 제한적이다.

- 빅딜식품과 재원 -
제안자가 빅딜식품으로 지정한 경기도 양조간장, 부산의 개령된장과 충장,
제주도의 단무지, 경남과 충남의 배추김치 (틈새 식품), 서울의 깍두기, 경남 의령의 현미식초 등이 그것인데 이는 생산지의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완수해도 좋고 그 소비량이 중요한 경우에는 판매지역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판매전략을 수립함이 운영에 도움이 된다. 생산자는 운영자가 ‘전천 후의 행정요원인 공무원’ 이 맡다가 이후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로 넘겨주면 된다고 김치의 생산은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장류와 하동 녹차의 장(長)이 그러하다.
빅딜 식품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재정은 산업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조정)

- 무상급식 안된다 -
각급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조리시설과 영양사 및 조리사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식재료는 식비로 학생들에게 받아 유상급식을 해야 한다.
일부분의 유상급식은 시도 교육감이 민선화 되면서 생겨난 폐해로 굳어졌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들이 비만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고 그 책임은 학교 당국 및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부형들은 도시락에서 해방이 되었지 학생들의 식비에서 해방이 된 것은 아닌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는 방학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고로 각급 학교는 아직까지는 무상급식은 안된다. !
식재료는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것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좌판이라고 ?
완도의 양식산의 미역 및 다시마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공영시장에 그 식품을 출하하라 !

- 노인 제시설은 여유 학교로 우선 이전 -
불편하신 어르신이 학생들보다 우선이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어르신에 자리를 양보한다.
한국의 노인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구조조정해서 노인 요양원 및 유료 양로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그 복원이 가능하다.

- 식품안전과 재원 -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고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재원은 사용해 가면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연계되어 없어지지 않는 각시도별 식품안전기금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모자랄 것이 예견되어 불안하므로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함이 타당하다.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증자를 넣던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론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헌법에 의무교육인 교육문제가 재원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선 교육감은 ‘죄없는 학생들(?)’ 을 표따기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우수식품인 정부식품과 친환경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셔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찬환경 농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세운적이 있었다. 즉 농특세를 벼농사 직불제에만 지출하지 말고 친환경 농작물에 주자는 것인 듯하다. 현재 농기계 외에 정미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온지 5.6년이 경과되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하얀 설탕’ 이 한국식품연구원(박근혜 정부의 기구로 원장이 박00씨 )의 인증으로 나오는데......

참고문헌
1. 현행 헌법 (1987. 10. 29일 공포)
2. 지방공무원법 (2000. 1. 29일 최종 개정분 )
3.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 1997. 2. 21일 개정분)
3-1. 상 동 (1999. 12. 30일 개정분 )
4. 제안 규정 - 소관부서 행정자치부 (제정 1973년, 2000. 4. 21일 최종 개정분 )

(끝)

-- 2017. 7. 12(수) --

등록 : 2017. 7. 12(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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