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교차 오염 방지
- 교차 오염은 성분을 표기치 않는 식품과 같이 온다 -
식품에서 ‘교차 오염’ 이란 보통 도마를 ‘전처리 하지 않은 식품’ 과
‘ 전처리를 한 식품(삶기 등)’ 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두 식품이 모두 오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예로써
정제 과정을 거친 식용유가 인체에서 유방암과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도 정제된 식용유의 생산(공장 설비 등)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식용유를 바닷가에 가져 와서 유탕 처리한 어묵을 생산해 내는 경우를 교차 오염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기름과 생선이 모두 폐기 대상이 된다. 교차 오염이 아니고 ‘ 코달이 현상 ’ 이라고요 ?
또 한예로써
이상이 없는 배추김치를 사서 먹고 있던 사람이 멸치 젓갈을 사서 먹으면서 편두통이 온 경우에 멸치 젓갈의 생산자는 상표(호주산 식염)에서의 표기와 달리 신안 천일염을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판매해서 편두통이 온 경우,
이 멸치 젓갈과 배추김치를 같이 밥상에서 먹어서 멸치 젓갈과 배추 김치를 모두 버리는 경우이다. 물론 배추김치는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까닭이다.
신안 천임염이 유통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 그것은 신안 천임염이 유통할 단계에서 재임했던 신안 군수 및 전남지사가 모두 박씨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제안자는 부산시청이 소재한 연제구 대로가에서
한달 동안(2017년 6. 1일 ∼6. 30일) ‘ 2017년 농수산물 판매전’ 을 큰 프랑카드를 걸고 개최해 왔으므로 마지막 날인 6. 30일자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 판매전을 들러 보면서 뱅어포를 만원어치 샀다. 이전에는 뱅어포를 말려서 사각으로 뭉쳐서 팔았는데 요즈음은 바다에서 건져 소금물에 삶아 낸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서(실미역과 같이 전처리) ‘ 국내산 천일염을 넣었느냐’ 고 물어보니 대답이 없어서 세차례 반복해서 물어보니 ‘그렇다’ 고 했다. 이 전시회는 이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해 왔던 ‘ 희망 농수산물전’ 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틀 후 동래구의 어느 골목에서 칼치를 만원어치 샀는데 ‘ 소금은 충남 서천의 천임염’ 이라고 해서 그 소금을 뿌려서 줄 것을 요청했는데 상기 뱅어포 조림 반찬과 칼치 구이를 같은 밥상에서 먹고 나니 중정도의 편두통이 왔으므로 두 식품을 모두 버렸다. 제안자가 거리(골목)에서 칼치를 산 것은 바닷가 식품이 요즈음 어묵으로 판로가 어려운 듯해서 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국내산 칼치는 제안자가 집에 와서 손질 과정에서 아가미와 목이 모두 검었다. 국내산의 생선을 제안자가 통째 사 와서 직접 손질해 보면 목이 검지 않은 생선이 없었다. 정부는 인가가 있는 곳에는 바닷가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어느 동해안에 가족들과 같이 해수욕을 갔다가 그곳 해안가에 당시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에 맡겨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는 2년전 쯤 부산의 ‘ 해운대 등 바닷가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가벼운 근육통이 온다’ 고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 밝혀주기’ 인 모양이다. 이를 일명 ‘ 전봇대’ 현상이라고 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춘 )
0. 전통 재래시장은 제조식품에서는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화학성분명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0. 각시도청은 증도 태평염전의 천일염을 각시도의 공영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져다 놓고 [ 다음 ] 과 같이 판매하고 칼치 등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이 소금의 생산지 (예시 : 증도 태평염전 천일염 등)를 표기해서 생선을 팔아야 한다. 생선에는 소금만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각 시도청은 이를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홍보를 해야 한다. (부서 : 미래 성장 본부 등)
------ [ 다 음 ] -----
공영 농산물시장에 태평염전의 소금 판매
상기 태평염전의 신안 천일염이 부산시의 공영 농산물시장인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양념동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다.
이전에 반입된 천일염(태평염전)보다 자루가 작고,
표기에서도 생산자(손일선 외 2)와 판매원(부산 기장군 기장읍 조양 염업사)이 분명하게 표기되어져 있다.
이 천일염은 절임용의 소금으로 적당해서 * 간 걸음에 1포(10Kg/ 8,000원)를 사 왔다. 태평염전이 있는 증도의 섬이 이제는 육지와 다리가 놓여져서 소금값이 싼 것일까 ?
그리고 얼마 전,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동필 장관에서 김재수 장관으로 바뀌었다. 김재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줄곳 농산물 유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정부 소금인 신안 천일염 외에도 수입 소금 및 꽃소금도 팔고 있다. 소금은 식용 외에도 직물산업, 연수기용, 공업용의 소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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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걸음에 1포(10Kg/ 8,000원)를 사 왔다............ 사와서 빈 장독에 넣어서 그 위에는 한지 두겹을 덮어서 끈으로 묶고 장독 뚜껑을 덮어서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 꿀을 보관할 때는 벌레들이 꿀을 보관하는 병의 입구에 기어 다니기 쉬우므로 뚜껑을 덮은 뒤 부드러운 종이로 한겹 감싸서 묶어 보관해야 한다.
-- 2016. 9. 23(금),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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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 2016. 9. 25(일)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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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일), 규방일지 --
등록 : 2017. 7. 2(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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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관능 검사란 ?
국민들은 보통 어떤 음식을 먹고 인체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 식품이 잘못된 식품이거나 자신의 인체에 무리한 식품임을 느낀다.
실제 우리 인체는 나쁜 음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인체를 조물주가 창조한 훌륭한 작품이라 칭송한다.
육류에 든 지방성분(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과잉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의 나쁜 증상이 나타난다고 멀리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없고 포화지방산이 적게 함유된 식물성 기름(그것도 정제된 식용유)을 선호해 왔는데 이로써 생리가 멎은 갱년기의 여성들에게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많이 발병하자 이 두곳(유방, 갑상선)은 식품의 흡수기전으로 살펴보아 정제된 식용유 즉 정제과정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했는데 그것은 곧 정제과정에 투입된 이물질에서 온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식용유는 열을 가해 압착한 단순압착유 (들기름 및 참기름),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한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가 식용유로 권장되고 있다.
실제 올리브유를 먹어온 지중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유사한 질병(고혈압, 동맥 경화증 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식품전문가들은 영양학의 서적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민은 예로부터 참기름과 들기름은 먹어왔지만 그러한 질병(갑상선암, 유방암)이 거의 없었고 이후 유탕처리된 라면이 식품으로 일상화 되자 갱년기의 여성들에게 유방암이 처음으로 나타났다.(1970년대 말 및 1980년대 초)
식품에서의 이러한 검사는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관능검사라고 말해지고 있다. 한국의 식품법령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 16조(아래 첨부 2)가 그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치약, 엿, 아황산이 등 떡국 등에서 분명한 이상 징후가 있어 이를 기관에 보내어 검사 요청을 했으나 전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통보(공문으로 회신)해 왔다.
상기의 사항을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음에도 2016년, 2017년 부산시청의 구내식당 한식부에서는 유탕처리된 어묵을 식재료로 그대로 사용해 왔고 그리고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서 부산시청 구내식당 한식부로 구체적으로 지칭하였음에도 변함없이 자율배식의 반찬에 유탕처리된 어묵과 명태가 나왔다.
또한 부산지하철 구서역사의 스넥코너에서는 유탕 처리된 어묵(세칭 오뎅)을 그대로 팔고 있어 부산시청의 홈페이지인 ‘ 부산시에 바란다’ 에 시정을 요구(어묵은 구운 어묵, 찐어묵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떡만 담구어서 판매)하였으나 이후 3개월 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지금껏 팔고 있다.
이에 제안자는 ‘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슨 장승인가 ? ’ 라고 부산시청 및 타시도청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였다.
첨부
1. 관능미, 관능평가
2. 식품위생법 제 4조 및 16조
=======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관능미, 관능 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석에서의 ‘ 특정 성분 불검출’ ] 관련 -
제안자는 1980년대부터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 당시에는 식품학의 용어에서는 ‘ 관능미(味)' 라는 용어가 보이지를 않았다.
국어사전에서의 ' 관능' 이란 뜻은 ' 생물의 감각기의 작용' 또는 ' 육체적인 감각' 을 뜻한다.
식품학(상세 : 미국의 식품 기술 연구소)에서 새로이 보이는 ‘ 관능 평가’ 란 식품을 사람의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참고 문헌
O.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발행, 272쪽
O. 조영, 김영아 공저,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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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2015.2.3. , 2016.2.3. >
- ( 중간 줄임 ) -
2. 유독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중간 줄임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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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 검사 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 이하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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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20인에서 5인으로 개정 (박근혜 정부)
참고 문헌 : 식품위생법
- 대한영양사협회 - KDA회원 자료실 - 법률이야기(법률정보) : 201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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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1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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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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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15(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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