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시설 지원과 순창 장류 보내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임대주택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면 이들은 매우 저렴한 월세로 살아 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범위와 조건인데 민주정부 이전(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빈곤층이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관할구청 관내에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으므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택은행에서 저소득층이 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빌리고자 하면 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을 집주인이 보증을 써 주면 가능하게 되면서 어려운 저소득층의 세대가 매월의 월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인이 1989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당시에 차상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카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세대들이 주택은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었고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차상위도 포함)에 기록이 되었으며 전세금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보통 차상위의 저소득층은 자택을 구하면 생활이 다소 윤택해져 자활이 되므로 차상위의 생활정도에서 전세금의 금액은 높여야 한다. - 저소득층이 아닌 새내기의 가정들도 전세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게 되므로 - 자활보호를 꾀하도록 관청이 도와 주어야 할 저소득층 가구주의 자산(즉 현금 자산 = 전세금 등)은 높이 책정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어느 복지관에 다닐 때 할머니 한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그 할머니(독거노인)가 세든 집주인에게 천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할머니는 공짜로 매월 공짜로 살게 했다는데......아버지의 자부(나의 올케)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기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서 주거의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 본인은 이전 모자보호시설처럼 부자보호시설도 마련해서 자활을 돕도록 계속 노래하고 있으나 이 모자보호시설들도 그 동기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남은 모자세대의 시설보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운영자들이 기독교 및 카툴릭의 사람들이었고 보호의 기간도 3~4년 한시적인 혜택으로 이들은 좀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원했다.
요즈음은 편부 및 편모 가정 그리고 미성년 세대주들에게는 월 얼마의 지원금이 있는 듯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저소득층에 설 추석 장류 보내기 지원 -
불교계인 사찰에서는 음력 사월초파일(석가 탄신일)에는 불교신도들이 일년등을 달고 있는데 그간 ‘ 빈자일등’ 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다. 이는 부유층의 사람들이 세속의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도 빈자일등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본인이 설과 추석 연2회 순창장류(고추장이나 된장으로 5만원정도이면 선물이 됨)를 빈곤층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도록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
즉 구청 및 군청 단위에서 관내 구민들로부터 명절(설 및 추석)아래 ‘빈곤층에 순창장류보내기’ 를 마련하면 구민들은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접수를 받은 구청(복지과)은 영수증을 발부하며 관할구청(복지과)은 이를 동별의 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세대수를 참조하여 동별로 고루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안자의 자작시 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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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십년 지나야
- 2017년 7월 안정은 -
남의 집 상가에서
눈물 주르르
형부는 이를 보고서
장모님이 돌아가신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었다
그 즈음
어머니 무덤앞에
어느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무덤가에 꽃을 심고 조화를 꽂고
묘지 둘레에는 꽃넝쿨을 감아 놓고 갔다
한 십년 지나
그 무덤가에는
슬픔의 눈물과 분노 위에
망각의 나래가 내리고
이제 그들은
생활전선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 죽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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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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