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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시설 지원과 순창 장류 보내기 (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설 지원과 순창 장류 보내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임대주택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면 이들은 매우 저렴한 월세로 살아 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범위와 조건인데 민주정부 이전(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빈곤층이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관할구청 관내에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으므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택은행에서 저소득층이 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빌리고자 하면 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을 집주인이 보증을 써 주면 가능하게 되면서 어려운 저소득층의 세대가 매월의 월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인이 1989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볼 당시에 차상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카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세대들이 주택은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었고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카드(차상위도 포함)에 기록이 되었으며 전세금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보통 차상위의 저소득층은 자택을 구하면 생활이 다소 윤택해져 자활이 되므로 차상위의 생활정도에서 전세금의 금액은 높여야 한다. - 저소득층이 아닌 새내기의 가정들도 전세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게 되므로 - 자활보호를 꾀하도록 관청이 도와 주어야 할 저소득층 가구주의 자산(즉 현금 자산 = 전세금 등)은 높이 책정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어느 복지관에 다닐 때 할머니 한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그 할머니(독거노인)가 세든 집주인에게 천만원의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할머니는 공짜로 매월 공짜로 살게 했다는데......아버지의 자부(나의 올케)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기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서 주거의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 본인은 이전 모자보호시설처럼 부자보호시설도 마련해서 자활을 돕도록 계속 노래하고 있으나 이 모자보호시설들도 그 동기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남은 모자세대의 시설보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운영자들이 기독교 및 카툴릭의 사람들이었고 보호의 기간도 3~4년 한시적인 혜택으로 이들은 좀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원했다.
요즈음은 편부 및 편모 가정 그리고 미성년 세대주들에게는 월 얼마의 지원금이 있는 듯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저소득층에 설 추석 장류 보내기 지원 -
불교계인 사찰에서는 음력 사월초파일(석가 탄신일)에는 불교신도들이 일년등을 달고 있는데 그간 ‘ 빈자일등’ 이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다. 이는 부유층의 사람들이 세속의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도 빈자일등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본인이 설과 추석 연2회 순창장류(고추장이나 된장으로 5만원정도이면 선물이 됨)를 빈곤층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도록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
즉 구청 및 군청 단위에서 관내 구민들로부터 명절(설 및 추석)아래 ‘빈곤층에 순창장류보내기’ 를 마련하면 구민들은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접수를 받은 구청(복지과)은 영수증을 발부하며 관할구청(복지과)은 이를 동별의 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세대수를 참조하여 동별로 고루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안자의 자작시 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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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십년 지나야
- 2017년 7월 안정은 -

남의 집 상가에서
눈물 주르르
형부는 이를 보고서
장모님이 돌아가신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었다
그 즈음
어머니 무덤앞에
어느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무덤가에 꽃을 심고 조화를 꽂고
묘지 둘레에는 꽃넝쿨을 감아 놓고 갔다
한 십년 지나
그 무덤가에는
슬픔의 눈물과 분노 위에
망각의 나래가 내리고
이제 그들은
생활전선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 죽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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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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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목, ‘ 시설 지원과 순창 장류 보내기 ’와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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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공개) 수신처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설 지원과 순창 장류 보내기 (1)


<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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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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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년 7월 28이(금), 조선일보 A6면(이민석 가자)에서
박은정 국민권익 위원장이 2017. 7. 27일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 충돌 금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하 줄임


0.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 ...............
공무원이 공무상(=직무)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행정이념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형평성이다.
그런데 입안을 청소하는 치약은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에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치약의 일부 구성 성분인 설탕 등 단성분이나 소금 성분에서 이상 증상이 있어 국민들이 양치 후 목의 불편을 호소할 때 국민건강을 책임질 어느 보건소나 어느 전직 공무원이 ‘목에 이상 징후가 없는 외국의 치약을 안내하거나 새로 특허를 낸 치약을 사용해 보고 이상 징후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특정한 치약의 사용을 권장할 때’ 이 행위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라고 해야 하는지 ?
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의 이념에는 합법성(헌법에서의 국민 건강),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등도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 정부의 능률성, 국민을 위해야 하는 민주성, 정부의 효과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전직 공직자인 제안자가 나서게 된 것이다.
식품안전 과도기의 상황에서 나서야 할 보건소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방관했으므로 전직 공직자이며 식품안전의 제안자인 본인이 국민들에게 소금치약과 특정의 치약을 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은정 권익위원장님은 공무원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0.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
연말 연시가 되면 한국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권장해 왔다. 이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권장되고(수정 자본주의 이론에 의해 빈부격차 해소, 소득의 재분배) 이에는 해방 후의 정부도 관여했다(우체국에서 크리쓰마스 씰 판매 등)
정부의 생활보호시책은 공적이며 법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의 연말연시의 불우이웃돕기는 예로부터의 사적부조(즉 상부상조)의 풍습이기도 한데 공적 부조가 대표적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또는 복지국가의 시책이라 명명이 되며 이런 정부의 복지국가화는 세계적 추세로 이는 정부(국가)의 능률성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은 민주정부(군인이 대통령이 아닌 정부를 통칭)이래 대형의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서 민간(기업 포함)이 참여하게 된 것은 정부의 재원에는 그러한 탄력성이 없어서 민간(기업)의 자본이 건설에 참여하여 운영을 하면서 투입한 금액과 이익을 빼고 난 몇 년 후 그 사회 간접 자본(주로 도로 건설, 그리고 근년 대학의 BTO 사업 등)을 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민간참여이다.
한국은 경제적 발전을 대기업이 주도한 사회이므로 비교적 국민들의 생활에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이다.
물 문제, 전기 사용료 등도 그러하다. 보통 전기는 산업용 전기세와 가정용 전기세가 서로 다른데 이는 가정에 불리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는 이런 경제적 논리 이전의 문제가 있는 듯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문제는 삼사숙고 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국민들에게 값싼 라면을 먹지 말라는 이유와 비슷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라면이 꼭 필요했다면 이미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식용유(팜유나 야자유 : 열대 지방의 식용유로 불포화 지방산이 다소 많아서 비누 등을 만들고 있는 기름)가 들지 않고 인공 조미료가 들지 않으며 익혀서 건조시킨 면에 양념장을 따로 포장해 넣은 비빔면을 어는 시도에서 우선 생산할 것을 권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이러한 비상 라면은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 제안자가 제시한 설 및 추석에서의 불우이웃에 장류 보내기에 대한 제안은 민간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구를 순회하면서 접수를 하고 구민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분배는 각구별 기관청에 맡기면 되는데 민간 조직인 사회복공동모금회에 그런 인력이 따로 없을 것이 예상이 되어 각구청 복지과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의 발부는 이전 연말 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접수처인 구청에서 발급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리 제안한 것이며 단 현금대신 장류로 분배하고 그리고 그 장류(고추장 포함)의 분배에서 법정 영세민(생활수급자 + 차상위)에게 복지과에서 고루 분배토록 넘긴 것이다.
그리고 기관장에게 이전처럼 판공비(현 업무추진비 ? )가 있다면 구청장은 명절에 관내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예전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명절 선물을 했는데 민주정부 이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 고수로 없어졌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아주 부자(?)인 국회의원이 있다. 이전부터 연말연시에는 1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해왔다.
된장으로 치면 20개분이다 (^^)

아울러서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란 명분으로
유족들에게 시민들로부터 거둔 사회복지공동모금액 395억원을 준 것은 잘못이다. 사실이라면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참고 : 국민사랑에 보답하는 길..... 천안함 46용사 유족, 올해도 성금 )


참고 문헌 : 박연호 저, [행정학 신론], 박영사, 1986년 행정이념 83 ~92쪽

-- 2017. 7. 28(금) --

등록 : 2017. 7. 28(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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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국민사랑에 보답하는 길..... 천안함 46용사 유족, 올해도 성금


천안함 희생자 유족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천암함 46용사유족회(유족회) 대표 5명은 2013. 12. 30일, 서울 중구 중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을 찾아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족회는 2012년 (작년) 12월 31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내고 매년 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이어갈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회 이인옥 회장은 ...... (중간 줄임) ......모금에는 전사자 46명의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시민들로부터 받은 395억원의 성금을 전사한 장병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했었다.
2013년 올해 이들이 낸 성금 500만원은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HUG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밝혔다.
작년에 이들이 기탁한 500만원은 쪽방촌 생활비 지원에 쓰였다. 끝.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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